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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F1 의 수익사업 (부수입) 에 대해서 https://www.milemoa.com/bbs/board/3761352 이 글에서 한 번 다뤄진 적이 있었는데요. 명확한 답을 얻지 못해 한 번 여기에 질문 남겨봅니다.


J1 홀더이고 향후 영주권 또는 H1B를 고려중입니다. 올해부터 tax-resident 입니다. 


1) Resell/중고거래 등을 통한 수익 (1099K가 발행되지 않을 금액)을 paypal로 받는 행위 
2) https://privacy.com/ 라는 곳에서 제 명의의 데빗카드를 등록하고 가상카드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 (한국에서 미국통장으로 사용금액 이체).


이 이민법상 또는 영주권 발급에 문제가 될만한 행위인가요? (영주권을 고려한다면 gray area라도 무조건 조심하는게 맞다고 듣기는 했는데요, 정확하게 알고싶네요.)

10 댓글

bn

2021-04-05 08:11:35

1. 단순히 그냥 자기 물건 쓰다가 파는 정도면 문제 안되지만 수익사업은 안됩니다. 

 

2. 데빗키드 만들어서 쓰는 건 문제 안됩니다만 그걸 만들어서 무얼 하려는지가 중요할듯요

발걸음

2021-04-05 09:44:00

네. 감사합니다. 이민법상 수익사업(근로활동)을 추가로 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겠네요.

한국에 있는 가족이 중고거래+resell을 통해서 수익을 내보고 싶어하는데, 미국내 주소/계좌 등의 인증이 필요하니, 제 계정을 쓰고 싶어 합니다.

쓴 만큼 한국에서 은행-은행으로 이체 또는 Paypal로 이체하구요. (정확하게는 미국내에서 나가는 돈/판매 계정은 제 계정, 돈이 들어오는 계정은 가족 계정)

제가 영주권/시민권이면 관련된 세금 보고만 잘하면 문제되지 않을텐데, 비자 신분이니 문제가 될 것 같아서요.

 

bn

2021-04-05 09:44:40

네 절대로 하시면 안됩니다.

 

계정을 빌려주는 것도 위험하고 (서류상으로는 직접 사업을 하시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절대로 한국에서 가족분이 하시는 일 도와준다고 포장하거나 물건을 부치는 일 하시면 안됩니다. 후자 같은 건 명백한 불법취업의 영역입니다. 

 

영주권이나 취업허가가 있더라도 한국에 있는 가족분이 직접 페이팔 계정을 만들고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세법상 문제 생길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결제는 가족분이 한국의 계좌로 이체하고 실제로 거래는 미국 계좌로 하는 것은 한국 외국환관리법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환치기입니다. 

발걸음

2021-04-05 18:15:03

답변 감사합니다. 서류상으로는 제가 판매사업을 하는 것처럼 보이니 위법이겠군요.

마지막 답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추가 질문드립니다.
가족의 한국 계좌 -> 저의 한국 계좌로 이체. 실제 물건 구매는 미국에서 제 미국 계좌 또는 카드로 결제. 하는 행위가 한국 외환관리법에서 엄격히 금지한느 환치기 라는 것이지요?

제가 가끔 필요한 돈 (생활비 등)이 있을 때 가족에게 지원 받아 한국의 제 계좌로 돈을 받고, 이를 한국 제 계좌 -> 미국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5만불 이내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 것도 환치기에 해당되는 행위인가요?

 

bn

2021-04-05 18:39:09

개인간 환치기는 5천불이상 일 경우 과태료 처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돈을 지원받아서 본인 돈으로 쓰는 건 상관 없는데 이 경우는 가족분이 돈을 주고 사실상 미국에서 가족분이 사용하시는 비용을 대신 지출해 주는 거라 위법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발걸음

2021-04-05 18:51:17

답변 감사합니다. 생활비를 지원 받는 것은 문제가 안되겠지만, 그 외에는 위법의 소지가 있군요. 시도조차 하지말아야겠네요.

시큼털털

2021-04-05 08:18:47

내년부터는 벤모나 Paypal 같은 결제 처리자를 통해 $600 이상만 받아도 1099-K 발급 대상이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ilemoa.com/bbs/board/8392971

발걸음

2021-04-05 09:35:31

안녕하세요, 몇개의 주의 상한선이 $600 달러로 줄었던 것 같은데, 이제 아예 전체적으로 시행되나보군요.

이게 벤모, paypal 등의 본인 계정으로 돈을 받는 것에 대한 (어떠한 형태로든, 중고거래, 캐쉬백, gift) 상한선인가요, 아니면 그 돈을 본인의 은행계정에 보낼때의 상한선인가요?

시큼털털

2021-04-05 10:28:50

any income for goods or services 가 1099-K 발급 대상인데,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벤모, paypal 등 사용하더라도 발급 대상이 아니라고 하네요.

자세한 사항은 위 글 본문에도 링크된 DoC 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걸음

2021-04-05 18:08:10

답변 감사합니다. 단순한 이체는 상관 없고, goods or services 관련이군요. 링크해주신 페이지도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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