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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8년도 연말에 J1 비자로 입국하여

2020년에 미국내에서 F1으로 신분변경(change of status)하여 학생비자인 상태입니다.

사실 미국에서 생활이 그렇게 크게 만족스러운 편도아니고 지인들은 전부 한국에 있다보니 여기서 뭘해도 혼자하는 외로움이 있네요.

미국내 신분변경이라 한국으로 왔다갔다 할 수도 없으니 돌아갈지 영주권을 참고 받을지 많이 고민했었어요.

 

올해 연말에 그냥 한국으로 귀국하려고 생각했는데 영주권 받기까지 1년 정도 걸리는 사례들이 있어서 아쉬운 마음도 있구요..

그리고 현재 한 회사에서 영주권 스폰을 받아 진행해보려고 하는데 막막하고 두렵네요...

현재 해당 회사에서는 매년 영주권을 스폰해주고 있고 현재 한명은 2019년 초여름쯤에 접수하여 working permit은 받은상태라고 합니다.

회사에서 주로 진행하는 변호사는 평이 좋은편이긴 한데 빠른 결과를 받은 사례가 별로 없어보입니다. (변호사의 탓 만은 아니겠지만요)

 

 

 

-마모에 DP를 보면 작년 중반~올해초(현재) 승인되신 분들이 많아 보이는데 covid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나오는 편으로 생각되는데 요새도 그런가요?(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요 ㅠㅠ)

 

-뉴욕/뉴저지 지역에 영주권 관련 추천 해주실 변호사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다른 비자같은 경우 서류 문제가 아닌이상 승인까지 걸리는 시간에 목메이지 않았는데, 사실 업무가 좀 정신노동보다 육체노동이 있는 편이고....상사분들의 압박이 심하다고 해서...승인까지 오래걸리지 않으면 참고 진행해 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한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현재 j1당시 있던 단기 여행자 보험은 만료에 현재는 무보험 상태입니다. 또한 2020년도 세금보고는 아직 하지 않은 상태이구요. bank statment도 준비해야 할텐데 거의 chase로만 사용했고 여기에 작년에 캐쉬로 받은걸 deposit을 꾸준히 한 기록이 있어서 걱정되네요....

 

33 댓글

brookhaven

2021-04-26 23:44:26

어떤 카테고리로 넣으시려는건지 잘 모르겠지만 전 EB2로 접수했는데 준비기간부터 딱 3년 걸렸습니다. 제 경험상 회사 통해 받는건 1년만에 받는게 불가능할거에요. DP는 보통 마지막 단계인 485부터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게 보신걸수도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첫단계인 PERM이 꽤 오래 걸리는걸로 아는데 코로나 때문에 더 느려지면 느려졌지 빠르게 나오진 않습니다.

ROKMC

2021-04-26 23:53:23

EB-3로 3순위로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더 낮은 순위라 저도 몇년은 걸릴거라 생각하는데, 종종 빨리 진행되는 사례를 보면 괜히 희망을 걸고 그러네요 ㅠㅠ

brookhaven

2021-04-27 00:01:31

영주권/비자 관련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해야하니.. eb3는 더 오래 걸리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호가 닫힌 경우도 종종 있어서 가늠하기도 힘들거구요. 1년 안에 받는 경우는 제가 보지 못해서 뭐라 말씀은 못드리겠지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ROKMC

2021-04-27 00:11:10

정말 어렵네요 ㅠㅠ 답변 감사합니다.

피넛버터

2021-04-27 00:00:06

brookhaven님의 말에 동감합니다. DP는 마지막 단계만 올리시는 경우가 많아서 짧아 보일 수 있지만,, EB2도 오래 걸려요. 

딥러닝

2021-04-27 00:02:56

저는 회사에서 정해진 로펌이랑 진행중이라서 추천드릴수있는 변호사는없지만 1년만에 받는건 불가능합니다

저도 EB3로 진행중입니다

 

매니저랑 서류준비 1~2개월

PWD 6~7개월

광고 3개월

PERM 6개월

 

그다음에 i140, i485진행합니다

우찌모을겨

2021-04-27 00:35:57

2015년즘에 꼭 1년만에 받았던 직원이 있었습니다.

EB3였구요

시기적인 운이 좋았던 거로 기억을 합니다.

딥러닝

2021-04-29 08:56:17

전설속에서 들어는봤습니다 ㅠㅠ

2020년 11월 13일날 PWD들어가서 아직까지 기다리는중입니다 ㅠㅠ

Jester

2021-04-27 00:03:55

happy path로만 진행되면 2년이면 충분하지만 현실적으로 3년 보시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민국이든 변호사든 실수 한번씩은 꼭 나와요. 광고 단계에서 엎어져서 다시 하는 경우도 많고요. h1b를 받으시든 아니면 f-1 신분을 2~3년간 유지하시든 해야 영주권 진행이 의미가 있는거 같아요

피넛버터

2021-04-27 00:05:33

저도 그랬답니다 ㅜ PWD 두번 파일링...기다림이 정말 지겹더라구요ㅠㅠ

Jester

2021-04-27 00:06:58

전 PWD 3번 해서 올해 초에 LC 겨우 접수했어요. 한번은 이민국이 뻘짓하고 한번은 변호사가 접수 날짜 놓치고..그때 진짜 한국 갈 뻔했습니다.
이때 하도 맘 고생을 많이 해서인지 지금은 그냥 하루하루 시간만 흘려 보내고 있네요 inner peace...inner peace...

파이트클럽

2022-03-08 05:00:47

저도 변호사 서류 준비 실수로 LC 리젝 먹고 1년 반동안 준비한거 다 리셋되서 광고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이제서 485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도 벌써 9개월 됐네요. 영주권은 그냥 잊어버리고 살면 나온다는게 맞는말 같습니다. 저도 inner peace 중이요  

bn

2021-04-27 00:05:35

회사 스폰이라 회사가 고용하는 변호사만 가능한 걸로 아는데요. 대충 1.5년은 잡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J1은 어떤 J1이냐에 따라 웨이버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엔 문제 안되는데 풀브라이트라던지 정부펀딩으로 오신거면 해당 정부기관에서 no-objection statement를 받기전에는 웨이버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F1 신분 변경 이후에 한국에 무조건 2년 체류 하셔야 영주권 받으실 수 있습니다. 

ROKMC

2021-04-27 00:10:49

현재 해당 회사에서 영주권 진행중인 분들은 개인 변호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고용한 변호사로 진행하지는 않는다고 하구요,

J1은 이미 F1으로 변경시 웨이버 승인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bn

2021-04-27 00:12:53

F1 변경시엔 웨이버가 필요 없는데... 뭐 미리 받으셨으면 상관 없겠지요. 

 

 개인이 찾은 변호사라고해도 취업이민은 공식적으로는 회사가 고용해서 진행해야 할 겁니다. 최소 1단계는 회사가 전액 부담해야 하고요. 물론 몰래몰래들 하시겠지만.

ROKMC

2021-04-27 00:40:47

2YEAR RULE이 F1을 포함해서 웨이버를 안받으면 접수가 안된다고 해서 이미 J1종료 시점에 받았었어요!

bn

2021-04-27 00:44:56

아... 원래 2 year rule은 h1b나 영주권 아니면 필요 없긴 해요. 받으셨다면 상관은 없어요. 근데 웨이버 관련 서류는 다시 제출하셔야 할꺼에요. 

별하나

2021-04-30 16:00:32

저도 비슷한 상황이라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J -> F -> H -> 영주권으로 간다고 할 때, F->H 전환 시 no objection letter를 정부 담당 기관한테 받아야 한다고 이해했는데, (저는 j비자 체류시 정부지원을 받았었습니다) H->영주권 진행시에도 no objection letter를 같은 기관에게 새로 받아야 하나요? 담당 기관이 H비자네는 no objection letter를 주지만 영주권에는 주지 않는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셀린

2022-03-08 06:04:47

저랑 같은 걸로 오셨나? 싶은 생각이 들었네요 ㅎㅎ 제가 딱 ". J -> F -> H -> 영주권" 케이스인데요, no objection letter 받은 거 F 비자 받는 데에 썼어요. bn 님 말씀으로는 F비자에는 이게 필요없다고 하는데, 왜 받았을까요...? ;; F비자로 있다가 졸업하고 H-1B 할 거 미리 알았던 듯. 암튼 그때 받은 no objection letter 는 나중에 H1B 로 바꿀 때에도 영주권 받을 때에도 가져다 썼어요. 같은 거요.

꺅 덧글 달고 보니 옛날 덧글이네요 ;ㅁ;

별하나

2022-03-08 06:48:19

덧글 감사합니다. 한 번 받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거군요 ㅎㅎㅎ 

guestspeaker

2021-04-27 00:53:22

J신분의 2-Year Residency Rule 이 F-1 신분에게도 적용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전 처음 들어봅니다. 저도 J-1으로 왔었고, J-1에서 F-1으로 변경시 아무 문제 없었지만, 과거 J-1을 한 번이라도 받았었던 기록이 있는거면, H-1B를 신청하는데 있어, 반드시 미국무부의 Advisory Opinion을 신청해서 물어봐야 한다고 했어요. 미국무부에서 문서로 2-Year Rule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확약을 받아야만, 그제서야 H-1B 신청 접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담당 변호사가 말하더군요. J 와 H는 상극이어서 Waiver 신청을 하던지, 미국무부에 Advisory Opinion을 신청해서 Statement을 받던지 둘 중 하나를 반드시 해야만, 일이 진행된다고 했어요. H가 Dual Intent를 가지는 Status여서 H와 J는 상극이고, J 와 F 는 다른 절차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면, 업데이트가 되었거나, 바뀐 것인지 궁금하네요.

bn

2021-04-27 01:06:44

Guestspeaker님 얘기가 맞을꺼에요. H1b나 영주권때만 2년 룰이 중요한...

guestspeaker

2021-04-27 01:08:32

확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ROKMC

2021-04-27 01:08:46

신분변경시에도 WAIVER전에는 접수가 불가능하다고 학교와 변호사들도 이거부터 하고 접수하라고 하더라구요.

 

J-1 exchange visitor whose status is for the purpose of receiving graduate medical education or training, and who has not received the appropriate waiver, is ineligible for change of status except to a nonimmigrant T or U visa.  In addition, a J-1 exchange visitor who is subject to the foreign residence requirement, and who has not received a waiver of that requirement, is only eligible for a change of status to a nonimmigrant A, G, T, or U visa. 

AleSmith

2022-03-06 20:35:01

안녕하세요 bn님, 묻어가는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풀브라이트로 석사를 졸업한 후, 미국내 박사 진학하면서 학교 측 비자스폰서로 "2년 거주의무 없는 J1"을 새로 받은 경우, 박사과정 중 한국에 2년간 체류한걸로 2년 거주의무가 충족될 수 있을까요? F1 신분변경이 없었고, 새로운 J를 받은 경우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bn

2022-03-06 21:11:56

이건 저도 잘 모르겠네요 변호사나 학교측에 물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AleSmith

2022-03-07 04:13:21

네 감사합니다! 제가 곧 진행을 하게 될텐데, 부딪혀보고나서 결과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Happyearth

2022-03-06 21:45:11

그래도 2년은 채워야 하실거에요. 풀브라이트랑 학교에 문의 하셔야 겠지만 새로 받는 다고 덮어지는게 아니라 각각 j1에 대해 충족 했는지 물어볼거에요. 

AleSmith

2022-03-07 04:14:34

네 의견 감사드립니다! (학교 및 변호사님 등 몇 군데 문의를 하고) 일단 2년을 채우긴 한 상황인데, 막상 부딪힐 날이 다가오니 걱정도 되고 그러네요. 결과가 나오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돌

2021-04-27 00:19:36

글이 약간 애매하게 적혀 있는데, "한 회사에서 영주권 스폰을 받아 진행해보려고 하는데" 라고 하셔서..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가 아닌건가요? 아니면 오퍼를 받고 일을 하려고 하는 회사인가요? 2020년에 F1으로 바꾸셨다고 했는데, 학업은 끝나신거고 일은 하실 수 있는 상황이신가요? 다른 분들이 전문적인 답변을 많이 달아주시겠지만, 영주권 관련해서는 시간 싸움하는 것을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넉넉하게 시간잡고 진득하게 준비하셔야 되요ㅠ

ROKMC

2021-04-27 00:39:39

가능한 상황이긴합니다.

 

삭제했습니다.

bn

2021-04-27 00:46:02

서류 제출할때 소셜 미디어 핸들 적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런 공개된 장소에 적으시는 건 삼가하시는게 좋아요. 

ROKMC

2021-04-27 01:14:3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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