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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231110] 한국 전자여행허가 (K-ETA) 신청

오하이오 | 2021.05.07 05:15:42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업데이트 231110   

현재 바뀌어 시행 중인 전자여행허가 규칙입니다.

1. 미국을 포함한 22개국(의무대상 국가 112개국) 국적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전자여행허가 의무를 면제합니다. (23.04.01 부터 시행)

2. 17세 이하거나 65세 이상이면 전자여행허가 의무를 면제합니다. (23.07.03 부터 시행)

3. 사전여행허가 유효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1년 늘어났습니다. (23.07.03 부터 시행)

 

KETA1110_1.jpg

KETA1110_2.jpg

 

 

  업데이트 220401   

@Sceptre 님께서 댓글( https://www.milemoa.com/bbs/index.php?mid=board&document_srl=8529689&comment_srl=9197437#comment_9197437 )로,

K-ETA 신청 시기가 최소 24시간 전에서 72시간 전으로 변경되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Sceptre님께 감사드리고요, 신청하시려던 분께서 바뀐 정책과 혼돈하시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업데이트 210901   

keta0901.jpg

전자여행허가 제도가 4개월여 시범 시행을 마치고 9월 1일 부터 본격 시행됐습니다.

본격 시행과 더불어 발표된 안내 자료( 전자여행허가(K-ETA) 제도 본격시행 안내 (21. 9. 1.부).pdf )를 첨부했습니다.

시행 정책이 변동 될 수 있으니 신청 전 홈페이지( https://www.k-eta.go.kr/ )를 최종 확인하시어 차질이 없길 바랍니다.

 

  아래는 원문                 

keta00_1.JPG

https://www.k-eta.go.kr 신청전 준비물을 보고 챙겼습니다. 

사실상 사진만 준비했고, 모바일로 신청시 바로 촬영해서 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keta00_2.JPG

사진은 600 픽셀, 100KB 이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소 크기'와 '가로세로 비율' 명시가 없어 의아했습니다.

전 가로세로 600픽셀, 정사각형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keta01.JPG

7단계로 나눈 신청을 시작했습니다.

신청인이 신경 쓸 것은 사실상 3단계 여권정보와 4단계 신청정보 입력의 두 단계였습니다.

 

keta02.JPG

여권 정보 입력시, 여권 이미지를 업로드하면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된다고 해서 

스캐너로 얻은 이미지를 등록했습니다.

 

keta03.JPG

하지만 정보는 입력되지 않았습니다. 

입력됐어도 오류가 생길 수 있으니 확인하라는 안내가 있습니다.

 

keta04.JPG

신청정보 입력시 적었던 '입국 목적'과 '체류 주소지' '연락처(전화번호)'가 

여행시 변경이 되면 수정하라는 안내가 적혀있습니다.

 

keta05.JPG

체류할 주소지는 직접 처넣는 것이 아니고, 먼저 조회 후 선택하고 나서 입력하게 됩니다.

주소 검색은 영문으로만 하게 되어 있으니, 우편번호(5자리 숫자)를 알아두시는게 편리할 듯합니다.

 

keta06.JPG

신청정보 입력 마지막 항목은 사진 등록입니다.

신청 전 안내(600픽셀 제한)와 달리 가로세로 700 픽셀 이하라고 적혀있습니다.

길쭉한 사진틀에 맞춰진 정사각형 사진은 찌그러졌습니다.

제가 측정한 사진창대로라면, 사진은 '350 x 450 픽셀'이 적절해 보입니다. 

 

keta07.JPG

신청정보 입력을 마치면 확인 단계로 넘어가는데,

여기서 추가 신청인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대리신청이 가능하며 최대 30명까지 한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keta08.JPG

입력정보 확인이 끝나면 결제단계로 넘어가는데

8월 말까지 무료라 그런지 결제 창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유료시 수수료 1만원과 결제수수료가 추가로 붙는다고 합니다.

 

keta10.JPG

결제창을 생략한 터라 입력정보 확인을 누르면 바로 신청이 완료됐다는 확인 창이 뜹니다.

심사 결과는 보통 24시간 이내에 통보한다고 합니다.

 

keta11.jpg

제가 처음 추가 신청 하지 못하고 두번에 나눠 신청했는데,

두번 모두 신청후 1시간 20 여분만에 승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keta12.JPG

승인 받고, 체류 목적 등 변경시 입국신고서 수정 과정을 알아봤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입국신고서 조회'를 하면 바로 수정 버튼이 뜹니다.

 

이로써 신청, 승인 및 수정 방법을 확인하고,

실행 전 알려진 개요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싶은 안내를 옮깁니다.

 

 

keta00_0531.jpg

조금 낯선 규정은 '신청은 최소 24시간 72 시간 이전'에 마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경우 24시간 이내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도 명시해놨는데 신청만 24시간 이전에 했다면 탑승할 수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keta22.JPG

이건 9월부터 전면 시행될 경우의 국가를 열거한 것입니다.

 

keta23.JPG

현재(5-8월 말)까지는 21개 국가에 한해 시행 중입니다.

이 기간에는 수수료 및 온라인 결제 수수료가 면제, 무료입니다.

(당장 방문 계획이 없더라도 이 기간 신청해두는 것도 좋을 듯!) 

 

keta24.JPG

K-ETA가 필요한 사람과 필요하지 않은 구체 사례를 언급해 두었습니다.

제주도만 방문한다면 필요 없다고 합니다.

ABTC 카드 소지자는 필요 없다는데 저는 이 카드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히 듣겠습니다!)

 

keta25.jpg

환승객의 경우 면세구역만을 오가면 K-ETA 신청 대상이 아니지만,

입국해 환승해야 한다면 신청대상이라는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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