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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에서 오하이오로 2020년 1월말에 이사를 왔습니다. 새직장에서 2월부터 월급받았고요. 그런데 오늘 오하이오 세금오피스에서 2019년에 미납한 세금 2천불과 페널티 700불을 내라고 고지서가 날라왔네요 ㅠㅠ. 미납자라니..
2019년엔 캘리포니아 주민이었고 오하이오에서 벌어서들인 소득이 없는데 어찌된걸까요.. ㅠ
어필이라는걸 처음해봐야할거 같은데 경험있으신분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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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댓글
코란도
2021-05-22 18:56:21
개인 소득세가 아니라 그 집과 관련된 미납 세금이 아닐까요?
어기영차
2021-05-22 19:10:58
일단 주 세무서에 무슨 항목으로 세금이 부과 되었는지 연락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주는 다르지만 약간 비슷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새 직장에서 월급은 1월 1일 부터 받았는데, 한 2주전, 즉 전해 12월 중순에 새직장 지역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물론 이사했을때는 새직장에서 월급을 받지 않았으므로 새로 이사한 주에 세금을 낼일이 없었지요. 그런데, 한 5년 뒤에 저보고 세금 보고하기 시작한 전해부터 살기 시작했는데, 왜 전해에 해당하는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느냐라며 설명하라를 요구서가 날라오더군요. 그래서 시작 날짜가 기재된 잡오퍼 레터등등을 포함해서 이사한 해에는 벌어들인 소득이 없다고 설명했더니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해부터 state tax filing하면 항상 리뷰에 걸려서 refund가 늦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