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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강아지가 다른사람에게 해를 가했습니다

빌리네어, 2021-05-25 03: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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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 얘기는 아닙니다만 지인이 걱정을 많이 하기에 여쭤볼곳이 없어서 글을 씁니다.

 

사건의 개요

평일 오후에 작은 쇼핑몰 거리를 지인의 부모님이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중이였습니다. 그런데 강아지가 갑자기 짖으며 달려가는 모션을 취하였고 목줄을 잡았답니다. 그런데 앞에 지나가고 있던 행인이 그순간 인도에서 30cm정도 되는 주차장 찻길로 내려가면서 발목을 접질렀다고 못일어나겠다고 드러눕습니다. 지인의 부모님이 우리 강아지때매 그런거니 미안하다고 하니 당장 응급실에 가야겠다고 연락처를 물어봅니다. 연락처를 교환후 저녁에 연락이 옵니다. 병원 다녀왔는데 그건 자기들 보험으로 copay만 지불했고 뼈에는 이상이 없답니다. 그런데 넘어지면서 발목과 허리를 다쳤으니 physical therapy 받고 싶다고 그러면 몇백불 정도 청구될건데 그것만 내달라고 하더라구요. 당연히 그정도는 해줄수 있다하고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그로부터 1주일후 문자로 이메일과 집주소를 물어보며 서류를 보낼거니 사인을 하랍니다. 어떤 서류인지 뭐에 필요한 사인인지 설명은 하지않고 사인해달라니 어이가 없어 설명없이 사인을 요구하는게 불쾌하다 했더니 자기들은 일주일째 허리가 아파 더 불쾌하다며 또 서류에 관한 설명은 안합니다. 그러며 자기네 주위에 한국 친구가 있으며 그사람한테 얘기를 들으라네요. 

 

지인은 원만하게 합의봐서 원하는거 들어주고 처리하고 싶었는데 아무리봐도 지인의 잘못이 0:100 상황은 아닌거 같아서요. 만약에 서류에 사인이 필요하다하면 제 지인이 꼭 넣어야하는 말들이 있을까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45 댓글

poooh

2021-05-25 04:23:08

무슨 서류에 사인을 합니까?

 

강아지가 해를 끼친것도 아니고, 강아지를 자제 시켰으니 하실 만큼 한 겁니다.

서류가 날아 오면, 그 서류 가지고 변호사 상담 받아 보시면  더 확실 할 것 같습니다.

빌리네어

2021-05-25 06:06:34

네 감사합니다. 합의서 같은거에 지인이 사인하기를 원하는거 같습니다. 

스팩

2021-05-25 05:48:33

사인은 저쪽에서 하셔야 합니다. 그날 사건으로 병원비 얼마를 물어주니 더 이상 이일로 어떤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인을 저쪽에서 하셔야죠. 지인께서는 절대로 모르는거 사인 하지 마시고 계속 사인하길원하면 변호사통해서 서류 보내라고 하세요. 우리도 변호사 통해서 답변하겠다고 하시구요. 

빌리네어

2021-05-25 06:08:55

네 감사합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이번 보상이후로 더 이상 어떤 조건도 요구하지 않겠다라는 사인을 먼저 받아야 하는건지는 몰랐네요

재마이

2021-05-25 05:51:11

강아지가 무슨 장풍을 쏘는 것도 아니고 물리적인 접촉이 없었으면 (글 상으론 근처에도 가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냥 아무 보상하지 않아도 될 거 같은데요? 고소해봤자 무슨 수로 이기겠어요?

빌리네어

2021-05-25 06:10:59

네 물리적 접촉은 1도 없었구요 피해자는 놀라서 뒷걸음질 치다 넘어졌다고합니다..ㅎㅎ평일에 응급실을 간다할때부터 알아봤어야...ㅋㅋㅋㅋ

RSM

2021-05-25 06:00:03

세상에는 참 이상한 사람들이 많네요.  

 

위에 많은 분들이 조언해주신것 처럼  개인 접촉은 더이상 안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포트드소토

2021-05-25 06:06:30

어쩐지 사기꾼일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런데 우린 한쪽말만 듣고 있으니 늘 양측 변론을 다 듣기 전까지 정확한건 모르죠.

 

몇년전에 일본에서 비슷한 유명한 소송사건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 뉴스 찾아보려는데 못 찾겠네요.

개가 물지는 않았지만 개 짖는 거에 놀라서 행인이 넘어져서 크게 다친 사고였는데요. 최종 법정 결정은 개 주인이 아주 크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구체적 내용은 위 케이스와 꽤 다르구요. 자세한 내용을 찾아보려는데 실패.. 

포트드소토

2021-05-25 06:09:43

찾았네요. 근데 개줄을 놓친 좀 다른 케이스네요..

https://youtu.be/-JaAJwB3sos

 

미국에서는 개사고 보상이 클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전혀 아니더군요. 역시 애견국. 어쩐지 개줄 풀어 놓는 사람들이 많더니...

빌리네어

2021-05-25 06:19:33

사례 공유 감사드립니다~~ 다행히 목줄은 잘채워져있었답니다

포트드소토

2021-05-25 06:23:02

다행입니다.

그런데 저 사건처럼 직접 물지 않아도 보상해야 해서 저도 놀랐습니다.. 일본이라 그런 걸까요?

 

어쨋든 지인 분 케이스는 법적으로 해결하는게 맞겠죠. 상황을 잘 모르는 저희가 판단할수가 없겠네요. 동영상이 있는것도 아니고..

Beauti·FULL

2021-05-25 08:03:37

양쪽 의견을 듣기 전까지는 모른다에 동의합니다. 견주로서는 목줄을 잡았고 개가 직접 물거나 상해를 입히지 않았으니 충분히 개를 under control 하에 두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발목이 접질린 사람이 지인이라면 (예를 들어 달려드는 개를 보고 깜놀한 어머니라든지) 팔은 안으로 굽게 되거든요. 최선을 다 했다고 하는 것과 접질린 발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를 것 같아요. 물론 누가 옳고 그르다는 것은 아니고 참 어렵네요. 목줄을 잡은 것도 사실이고 거기에 개가 없었다면 발목을 접지를 일이 없었다는 것도 사실이라고 보입니다.

필리어스포그

2021-05-25 06:51:10

지인분의 강아지가 엄청 위협을 가했을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꼭 물거나 물리적 컨택이 없어도 개 주인이 상해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것 같아요.

https://dogbitelaw.com/liability-for-non-bite-injuries/liability-for-non-bite-injuries

 

우리동네ml대장

2021-05-25 21:49:02

+1

예를들어 지나가는 대형견이 임산부를 놀라게 하여 유산한 경우 임산부는 충분히 손해배상을 받을 자격이 있죠.

으리으리

2021-05-25 06:52:08

저렇게 대드는 개가 가까이 와서 개를 발로 차버리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 갑작스럽게 위협을 느껴서 방어하는 경우에요. 크기가 애초에 조금이나마 크거나 대드는 습성이 있는 개들은 애초에 입마개를 씌워서 데리고 다녀야 할텐데, 갑자기 저한테 달려들면 발로 까야하나 심각하게 고민입니다. 혹시라도 개가 다치거나 죽으면 개값이라도 물어줘야하는지... 소송의 나라 미국이라 참 고민입니다.

뚠뚠

2021-05-25 07:24:25

객관적인 3자의 입장으로 보았을때, 진짜 안전이 위협받았다면, 사람이든 반려견이던 정당 방위가 인정될 수 있지요. 다만 나한테 직접적인 공격을 가하지 않고 있는데, 괜히 "대든다고" 혹은 짖는다고 발로 "까버리는" 행위는 정당화 될수도 없을뿐더러 법적 책임을 지게될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댓글의 tone이 "진짜 나의 안전이 위협받을때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라기 보단, "개가 대들면 나의 안전이 위험한것으로 간주, 발로 까버려도 될까요?" 라고 잘못 전달될 오해의 소지가 있어보이는것 같아요 :) 

으리으리

2021-05-25 07:42:13

대든다는 표현은 달려든다의 의미로 썼습니다. 대든다는 표현은 오해를 할 수도 있겠네요. 개가 짖는다고 차지 않지요. 개가 무는건 진짜 삽시간이고, 개한테 잘 못 물리면 사람 죽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입마개 하는건 진짜 단 한번도 못 본 것 같은데요, 미리부터 주위에 사람이 마주치게되면 본인 개를 제어할 준비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경우가 참 많습니다. 엊그제도 트레일에서 맞은편에서 지나는데 어떤 견주는 개가 상당히 큰데도 개가 제 쪽으로 가까이 오는걸 그냥 내비두는데, 참 그렇더군요.

티메

2021-05-25 08:25:44

다 물어주셔야 하고 소송도 각오하셔야 합니다.

다른 주는 모르겠으나 캘리포니아에서 운전중에 강아지를 치던가할경우에 신고해야합니다. 

으리으리

2021-05-25 08:30:05

개한테는 정당방위란게 없나봐요

티메

2021-05-25 08:37:17

있죠, 본인이 증명하기 나름인거죠. 목줄하고있고 견주가 잡고있는 강아지가 으르렁댄다고 발로차면 안될거지만

목줄없고 견주가 놓친 강아지가 나한테 달려든다면 할말 있겠죠.

으리으리

2021-05-25 08:52:15

목줄해도 목줄 거리 내에 내가 있으면 목줄은 있으나 마나요.

포트드소토

2021-05-25 08:38:42

저도 목줄 풀어준 개가 아이들에게 달려든게 2번이나 있어서 남일 같지가 않네요..

다른 건 몰라도 목줄 풀린 개가 접근하면 무조건 정당방위 행동 (킥도 허용) 을 인정해주면 좋겠습니다. 개가 달려들건 아니건요. 달려들면 이미 끝이죠.  아예 목줄 안한개는 타인에게 접근 금지법? 같은 걸 만들어야.. 

 

개주인에게 자기 새끼 같은 개일지 몰라도 다른 사람에겐 그냥 똥개 2호 일 뿐입니다.

내 아이가 물려서 병원비 받고 위자료 잘 받아도 다 필요없잖아요? 돈이 흉터를 없애는 것도 아니고, 아이의 충격을 없애는 것도 아니니까요.

사람 문 개는 물린 사람이 원하면 죽일수 있다 하던데.. 진짜 부모들이 원하는건 그런 복수가 아니잖아요? 옆집 똥개 죽는다고 아픈애가 낫는 것도 아니구요..

 

목줄 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공원에 목줄 풀고 개 훈련 시키는 몰상식이 한둘이 아니라서요..

 

목줄 풀면 벌금 1만불.  작게라도 물면 벌금 5만불 하게 해야.

 

퀴즈요: 매년 미국에서 개에게 물리는 숫자는?

으리으리

2021-05-25 08:42:41

궁금해서 찾아보니 이런이야기는 있네요.

 

From 2005 to 2018, 471 Americans suffered death due to a dog bite injury, according to DogsBite.org, a national dog bite victims' group.

 

https://www.wbur.org/hereandnow/2019/08/21/dog-attacks-what-to-do

포트드소토

2021-05-25 08:45:52

그건 아마 죽는 경우구요. 그냥 물린 케이스요..

참고로 미국정부 공식 사이트에 있습니다.. 알고나면 정말 깜짝 놀랄 숫자입니다. ㅎㅎ

으리으리

2021-05-25 08:49:13

네 이건 죽는 숫자요... 죽는 숫자도 상당한데, 얼마나 물리는지는 날 밝으면 찾아보겠슴다 (답 미리 알려주시면 감사르..ㅎㅎ)

 

아 찾았다요. 엄청나네요.

 

More than 4.5 million people are bitten by dogs each year in the United States, and more than 800,000 receive medical attention for dog bites, according to the U.S. Centers for Disease Control (CDC).

포트드소토

2021-05-25 08:52:54

넵. 450만명.

매년 100명 중 1명은 개에게 꼭 물립니다.. 덜덜덜..

이게 나라냐?  그냥 개판? ㅎㅎ

으리으리

2021-05-25 09:01:36

안 그래도 2019년에 73명당 1명은 개에 물렸다는거 읽고왔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개 숫자로 치면, 10-20마리당 한 마리는 매년 사람 1명씩 무는 꼴이네요.

포트드소토

2021-05-25 09:11:03

근데 미국도 한국 비슷해요.. 개들 목줄 풀려 있어서 경계하면 늘 하는 말..

우리 개는 안 물어요. 그냥 사람 좋아해서 그러는 거예요. 두유노우 왓아앰쌩?

꿈꾸는사람

2021-05-25 08:53:53

개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개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족이라는 것 누구보다도 잘 알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심각한 위협일 수 있거든요. 특히 개는 주인과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특정한 상황에서는 물 수 있다는 건, 개에 관심이 있고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상식입니다. 저도 목줄법 강화 하는 것 적극동의합니다. 그리고 위에 댓글 남기신 분 처럼 개가 가까이 오는 것에 위협을 느끼는 분도 있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 산책시킬 때, 상대방에서 관심을 가지고 다가오지 않으면사람들 마주치면 가급적 멀리 피해서 가려고 합니다. 

포트드소토

2021-05-25 09:14:22

저는 그래서 사실 요즘 산책할때 늘 지팡이 들고 다닙니다. 팔 운동겸 해서 들고 다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개 견제용입니다. ㅎㅎ

마아일려네어

2021-05-25 10:41:02

며칠전에 제가 정반대 상황에 쳐해봤는데요.

동네길 조깅하는데 개가 목줄 없이 달려오면서 짖는데 주인은 제지 하는둥 마는둥.

다치거나 한건 아닌데, 기분 더러워서 하루 종일 개주인 욕하게 되고요.

발로 차버릴걸 그랬나... 물려볼걸 그랬나... 별별 생각 다듭니다.

 

애견인들은 강아지가 가족이네 어쩌네 하는데, 아들딸이 지나가는 행인한테 시비털고 주먹질 하는데 피하다가 넘어진 거랑 별 다를바 없지 않나요?

우리 아들딸 때문에 다쳤으니, 미안하게 됐다 병원가자... 그러고 마나요?

저같으면 그자리에서 못배워먹은 아들 싸대기라도 한대 날릴거 같은데...

이런 상황이면 강아지한테 어떻게 혼내나요?

 

갑자기 또 생각나서 흥분한 나머지 댓글을 달고 있네요.

어쨌든 원글 케이스에 나온 사람은 뭔가 사기꾼 같네요. 알려주지도 않고 서류에 사인하라고 하고.

보통 앞에서 욕 시원하게 하고 병원비나 청구하던지, 드러눕고 진단서 끊어서 소송걸던지 했을텐데요

티메

2021-05-25 11:11:57

아이 싸대기 못때리듯이 부모(=견주)한테 말해야죠 

한국이든 미국이든 책임소재가 있으니 책임만 잘 지면 되는거 아닐까요? 

마아일려네어

2021-05-25 21:20:46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원글에서 지인분은 잘 사과하고 대처를 잘 하려고 했다고 믿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내 아이가 밖에서 못배워먹은짓 하면 내가 먼저 크게 혼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따지고 들 정도면... 못배워 먹은 이유가 부모라고 믿고 있습니다.

강아지도 마찬가지겠죠? 

티메

2021-05-26 04:00:24

당연하죠, 견주들이 잘 훈련시켜야하는 문제죠. 

포트드소토

2021-05-26 02:03:58

글쎄요.. 한국이나 미국이 개에 대한 책임소재가 정말 잘 되어 있나요?

 

제가 위에 올렸던 물지는 않았지만 짖는 강아지 때문에 넘어져서 손목 다친 일본에서 1억원 넘게 배상 받았다 하는데, 한국 미국에서 그런게 가능한가요?

 

일단 한국은 제가 직접 경험이 있는데.. 절대 아니구요.

 

미국은? 제가 물린건 아니고, 주변에 개에게 물려보신 분들이 있더라구요. 저는 미국서 개가 물면 최소 수만불 변상해야 하는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던데요.. 정말 심한 상처 아니면 그냥 병원비 내주고 끝이던데요?  개에게 물린 사람만 억울해 보이더군요.

티메

2021-05-26 04:04:37

목줄 안하면 신고하세요. 한국은 요즘 잘되어있고, 경찰도 금방와요,

한국은 맹견법이 생겨서 맹견종들은 입마개차고 산책해야합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강아지가 사유재산으로 들어가서 목줄이 걸려있고 주인이 보고있는데 포님이 들고다니시는 막대기로 강아지를 때리면 포님 사유재산침해로 끌려가실거구요. 그에 대한 책임소재가 있다는 말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견주도 사람이나 재산에 상해를 입힐경우 치료비등의 책임소재가 있을거구요. 사람이 다쳤을 경우 치료비 물어주는게 당연한거고, 한국이든 미국이든 그 이상의것을 원한다면 소송을 가셔야죠. 

 

 

포트드소토

2021-05-26 06:50:00

글쎄요.. 실제 한국 법을 볼까요? 최근 뉴스네요.

"맹견으로 인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등 맹견에 대한 관리가 강화됐다."

 

강화된게.. 저는 최소 3천인줄 알았더니 3천만원 이하? 그럼 어느집 아이가 개에 물려 죽여도 벌금 3천만원이 최대?  징역을 살아도 겨우 3년? 과연 그 아이 부모는 억울해서 잠이 올까요?

 

개에게 물리고 나서 치료비 받아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사람 아무도 없을것 같습니다. 첨부터 물리지 않는걸 원하죠.

그래서 강한 예방법을 언급했던 겁니다. 목줄 벌금법 같은거요.

 

그리고 목줄한 가만히 있는 개를 막대기로 제가 왜 때리나요? 남의 물건 피해에 책임소재 있는걸 모르는 사람 있을까요? 쓸데없는 예시를 굳이 드실 필요는 없으실것 같습니다. 

호신용 스프레이 들고 다니는 여성분들이 꼭 욕먹을 필요 없듯이.. 개 호신용 막대기 들고 다니는게 욕먹을 일인지 모르겠네요.

티메

2021-05-26 08:29:33

1. 알려달래서 알려드린건데 한국법이 그런걸 왜 저한테 그러세요? 

벌금은 벌금대로 내고 치료비등과 이런건 민사로 진행해야죠. 

 

2. 제가 처음 말씀드린 책임소재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신거같아서 정확한 소재에 대해 정정드린겁니다. 욕한적 없는데 굉장히 화나신거같아서 다시한번 말씀드려요. 

 

3. 그간 게시판에서 포트드소토님이 열띤 열정으로 토론하는 모습을 보았고 끝이 어떤지도 자주 보았기도 하구요. 뭣보다 원글님 글에대한 답변내용이 아니고 심란하실것같아 저는 여기서 댓글 그만 마치겠습니다. 

포트드소토

2021-05-26 08:54:15

티메님. 

스마트폰으로 댓글들을 보시고 계셨나요? 마아일려네어님과 제 댓글을 혼동하신 듯 합니다.

 

>> 1. 알려달래서 알려드린건데 한국법이 그런걸 왜 저한테 그러세요? 

 
제가 개를 때릴 경우의 책임소재에 대해서 여쭌 적이 없습니다. 그건 마아일려네어님의 질문이셨습니다.
 
제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 글쎄요.. 한국이나 미국이 개에 대한 책임소재가 정말 잘 되어 있나요?
>> 제가 위에 올렸던 물지는 않았지만 짖는 강아지 때문에 넘어져서 손목 다친 일본에서 1억원 넘게 배상 받았다 하는데, 한국 미국에서 그런게 가능한가요?
 
그리고, 제 질문은 티메님의 아래 글에 대한 질문이었구요..
>> 아이 싸대기 못때리듯이 부모(=견주)한테 말해야죠 

>> 한국이든 미국이든 책임소재가 있으니 책임만 잘 지면 되는거 아닐까요? 

 
즉, 티메님이 '견주에게 말해라' 글에  저는 '견주의 책임소재가 잘 되어 있나요?' 라고 물은 겁니다.
그 질문에 티메님은 엉뚱하게 "목줄이 걸려있고 주인이 보고있는데 포님이 들고다니시는 막대기로 강아지를 때리면 포님 사유재산침해로 끌려가실거구요"
라고 답변하신 거구요.
 
댓글이 길어지니 여러 댓글에서 혼동하신거라 봅니다.
그리고, 제가 열띤 토론하는 열정을 비하하시는 걸로 들리네요.. 역시 별 필요 없는 댓글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나드리

2021-05-26 07:11:17

한국경찰은 신고함 금세 오나보네요. 미국경찰은 않옵다고 하고 싶은정도로 늦게 오죠. 목줄말고 다른 이유가 있어야 금세 오죠. 실제로 애들 놀이터에 개를 세마리를 놀라고 풀어놔서 경찰 불렀는데 갸네 다 놀고 가니까 오더군요. 

 

막대기는 아무래도 기억이 않좋은일이 있어서 가지고 다니시나본데, 어떤막대길까 궁금하긴 한데...개를 볼때마다 어찌 할려다보긴 방어용인듯인데요.

물리면 손해는 사실 사람만이에요. 기억으로나 상처로나. 치료비로 책임진다고 없어지는일도 아니고..

잘 키우는 분들도 많지만 않그런사람이 널렸죠. 갠적으로 개는 마당있는사람만 집에서만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개똥부터 시작해서 애들물릴까봐 항상 걱정하고 애가 작은개한테 실제 물린적도 있고, 부모님 산책할때 물릴까 걱정하고...왠간한개들은 진짜 소형견아님 여자나 애들은 목줄있어도 감당하지도 못해요. 

티메

2021-05-26 08:32:21

그렇죠, 한국은 맹견종 소유시 년마다 교육을 들어야하는 법과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법이 생겨서 좋더군요. 개인적으로는 모든 견주들이 의무적으로 교육등을 듣게하면 참 좋을듯 한데요. 

 

미국 경찰들은 동물관련하면 애니멀컨트롤에 연락하라는 경찰들도 많더군요. 

단거중독

2021-05-25 18:17:32

제 생각에 좁은 인도(아마도 인도폭이 2 meter 이내) 를 가다가 주인이 개줄을 짧게 잡지 않은 상태에서 개가 앞에서 사람이 오니까 갑자기 달려들면서 짖은거 같고.. 그래서 앞에서 오던 사람이 놀라서 피하다가 인도 옆으로 나가면서 발목을 다친거 같아요.. 목줄이 보통 2-3 meter 니까 ( 목줄 늘어나는 건 10 미터가까이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만약 좁은 인도에서 안 피하면 개한테 공격을 받을 수 있었을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견주의 잘못이 인정 될거 같습니다.. 개가 얼마나 큰지 모르지만.. 저같은 경우, 6파운드, 11 파운드 작은 강아지 키우지만.. 앞에서 사람이 오면 인도에서 옆에 잔디가 있으면 잔디쪽으로 피하든지.. 아니면 잠시 인도옆 (위 같은 경우, 주차장쪽)으로 피하든지.. 이것도 안 되면 줄은 가능한한 아주 짧게 (30 cm) 이하로 잡고 앞에서 오는 사람 먼저 보냅니다.. 우리개는 안 물어요 전 절대 안 믿구요.. 

개에 물리는 사고의 경우, 많은 부분이 아이들이 개가 귀엽다고 갑자기 뒤쪽에서 등이나 꼬리부분 만지려고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러면 제생각에 90%개들은 물어요.. 아이들에게 절대 개는 뒤쪽에서 만지면 안 된다고 알려주시구요.  그리고 아이들이나 작은 여성들이 큰 개를 산책시키는 경우 갑작스런 컨트롤을 못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냥 돌아가든지 잠시 피해가시길 권해드립니다..

포트드소토

2021-05-26 02:11:07

모범적인 견주시네요.  모든 견주들이 마일모아 회원분들처럼 조심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비싼 돈 내고, 공원에 걸어갈 수 있는 집을 샀습니다. (파크 프리미엄)  근데, 잘 못 갑니다. 애들 개에게 물릴까봐요. ㅜㅜ 

공원 앞에 "dogs must be on leash" 사인이 곳곳에 있어요. 그런데, 안 지키는 사람이 많고, 단속하는 경찰을 한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한번에 제가 어떤 견주에게 개줄 사인을 가리키면서 개줄을 권유했는데, "I don't believe in that". 허허.. 

 

비슷하게 동네 거의 모든 집들 잔디에 개똥 하지 마세요 사인 있지만, 동네 길가나 잔디에 개똥 없는 날이 없습니다. ㅎㅎ  생각해보니 산책 시작부터 끝까지 개똥을 한번도 보지 않은 날은 거의 드물었던것 같네요. ㅎㅎ.

미국은 개들의 천국이라 봅니다. ^^

체보아

2021-05-26 04:36:50

이건 개 주인이 잘못한듯 보이는데요? 좁은 골목에 개를 끌고 가는데 사람이 오면 도로쪽이나 안쪽으로 좀 빠져서 가거나 개를 사람이 있는 방향 반대편으로 지나가도록 해야하는데 보니 그냥 돌진하다 개가 달려들어 깜짝놀란 흔한 케이스 같네요. 99%의 사람들은 뭐 대수롭지 않게 개가 물지 않겠지 하고 넘어갈수있겠지만 미국엔 유별난사람들 많아서 기회다싶어 손해배상 악착같이 변호사 선임해서 다 받아가려고하는 사람도 있어요. 돈을 계속 요구하면 그냥 주고 서명을 받아 끝내던지 질질끌면 코트가서 해결봐야하지 싶네요

걸어가기

2021-05-26 04:37:49

대형견이 맘먹고 덤비면 건장한 성인남자도 크게 다칠 수 밖에 없는게 현실입니다. 

위협을 느낄 때 견주한테 잘 말하면 된다거나 법에 따라 신고를 하라는 건 원칙적으로 옳은 말이지만 위협을 느끼며 걸어다녀야 하는 사람에게는 좀 한가한 소리로 들립니다.  그렇다고 더 나은 대안이 있느냐면 딱히 없고 내가 피해다니는 수 밖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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