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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8843의 Line 12. Resident Alien

Maru, 2021-05-28 16: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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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답변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저는 F-1 홀더로 5년이상 거주하여 그 동안 Resident Alien으로 tax report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2020년 통채로 한국에 있어서 미국에 거주일이 0일입니다. 그리고 no income입니다.

 

Substantial Present Test는

  1. 31 days during the current year, and
  2. 183 days during the 3-year period that includes the current year and the 2 years immediately before that, counting:
    • All the days you were present in the current year, and
    • 1/3 of the days you were present in the first year before the current year, and
    • 1/6 of the days you were present in the second year before the current year.

 

이 조건인데 저는 2021년 81일, 2020년 0일, 2019년 277일, 2018년 340일 있었습니다.

tax 보고 년이 2020년이니 2020년을 기준으로 해야겠지요? 그럼 148.9일이 나와 Non-resident alien 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income이 없기에 form 8843을 작성하는데 Line 12번에;

 

12. Were you present in the United States as a teacher, trainee, or student for any part of more than 5 calendar years?

If you checked the “Yes” box on line 12, you must provide sufficient facts on an attached statement to establish that you do not intend to reside permanently in the United States.

 

라고 나옵니다. 아마도 5년 이상이면 Resident alien일 가능성이 있어 만든 항목 같은데요. 찾아보니 이런 조언들이 있었습니다.

 

아래는 어느 사이트에서 찾은 12번에 대한 조언입니다.

12. If you have been in the U.S. as a student, researcher, teacher, professor, and/or trainee for more than five years, mark "Yes"; otherwise, mark "No." If you mark "Yes," you must attach a statement to establish that you do not intend to reside permanently in the U.S. (give an intended date of department and description of future plans).

 

그리고 이건 IRS에 있는 12번에 대한 tip 입니다.

https://apps.irs.gov/app/vita/content/0607/0607_02_040.jsp

 

Self explanatory. However, if claiming the closer connection exception, please include a statement indicating that the election to exclude days beyond the 5-year period is being made, and that the following are true:

 

(1) does not intend to reside permanently in the United States;

(2) has substantially complied with the immigration laws and requirements relating to his or her student nonimmigrant status;

(3) has not taken any steps to change his nonimmigrant status in the United States toward becoming a permanent 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4) has a closer connection to a foreign country than to the United States as evidenced by the factors listed in Treasury Regulation 301.7701(b)-2(d)(1).

 

대체 Close connection이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더군요. 다른 나라에 오래 머물경우 미국보다 외국과 더 긴밀한 접촉이(tax home) 인정되서 resident로 볼 수 없는데

exception (영주권 신청등)을 주장할 수 있다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건지 모르겠어요 ㅎ income tax 보고 때나 필요한게 아닌가 싶어요.

 

The Closer Connection Exception for Students

If you are a student and you do not qualify for the closer connection exception described above using Form 8840, you may qualify for the closer connection exception for students only. Refer to The Closer Connection Exception to the Substantial Presence Test for Foreign Students.

 

제 생각으로는 substantial present test를 통과하지 못해도 resident alien을 위하하려 할 때, 외국보다 미국에 더 가깝다는 (close connection execption)증명을 하는거 같습니다. 그럼 한가지 그냥 non-resident alien으로 신고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아닌가 봅니다. IRS의 Line 12의 tip 부분을 보면 statement 첨부는 close connection exception을 claim하려 할 때 하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 내용들을 넣은 statement를 만들면 혹 나중에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되진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저 statement를 작성해서 8843이랑 같이 해서 보내야 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댓글

bn

2021-05-28 19:06:09

8843은 f1 최초입국후 5년간 exempt individual일때 제출 하는 폼이므로 substantial presence test 통과 안하셔서 NR이 되신 경우 제출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 같습니다. 

 

https://www.irs.gov/pub/irs-pdf/f8843.pdf who mustfile section 을 참고하세요

Maru

2021-05-29 16:00:00

bn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정말 복잡합니다. 대부분의 대학교 tax 페이지에는 수입이 없는 NR은 8843을 리포트 하라는 식으로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예외적인 경우가 너무 많아 비전문가가 찾아 맞게 쓰기가 정말 힘드네요.;;

justwatching

2021-05-29 10:04:15

현직 회계사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득이 없으니 1차적으로 세금보고 하실 의무가 없으며 세법상 비거주자이시므로 1040NR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8843는 세법상 비거주자인 사람이 의료적 목적으로 미국에 183일 이상 거주하게 되어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인도적 목적으로 세법상 비거주자 처분을 요청하는 서류입니다. 8840는 dual status resident라는 정말 어려운 개념에 해당하는 경우에 작성하시는데 님은 해당되지 않으시며 이 글 보는 다른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여기에 해당하시면 국제세무에 대한 지식이 있는 회계사 찾아가셔야 합니다. 이 분야 전문가면 5분이면 해결되지만 일반인들은 며칠동안 진땀 흘리십니다.

 

학생으로 5년간 거주하는 동안 resident로 보고하셨다고 했는데 원칙적으로는 유학생은 처음 5년간은 non-resident로 보고하는게 맞는데요... 이미 하셨으니 IRS에서 문제삼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시고 앞으로는 resident에 해당하시니 예전처럼 보고하시면 됩니다.

Maru

2021-05-29 16:04:33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저는 처음 5년간 NR로 보고 했고, 그 5년 후 세법상 Resident가 됨을 확인한 후 보고 했다는 얘기였습니다.

저도 찾아보니 보고할 필요가 없는데 학교측에서는 8843이라도 보고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8843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작성하다 여기 까지 오게 되었네요. 이게 심각한게 대부분의 다른 대학 세금 관련 instruction에도 다 이런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여기저기 세무사님들과 상담 후에 8843으로 가면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차라리 resident로 1040을 보고하는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문제 삼으면 문제가 될 여지를 남기는 것 같아 찝찝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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