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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격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뭐좀 알아보다가 궁금해서 질문올려요.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jindong1982&logNo=110188679088
위에 사이트 "Q101. 미국 거주 부모가 한국 거주 자녀에게 미국 소재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한국 또는 미국에서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라는 질문에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예시로 제가(미국시민권자, 미국거주) 한국에 거주중인 부모님(한국인)께 5 million dollar를 송금시 어떻게 되는걸까요? 제가 5 million에 대한 gift tax를 미국에서 내 한국에 계신 부모님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 받아 세금을 안내도 되겠지만, 미국은 life time tax examption이 약 $12 million인데 제가 미국에서 이 exemption을 claim하면 한국에서는 또 세금을 내야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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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댓글
bn
2021-06-04 19:36:12
한국에서는 받는 사람이 증여세를 내고 미국에서는 주는 사람이 증여세를 냅니다.
미국세금은 life time exemption으로 면제. 한국 증여세만내시면 됩니다
감탱
2021-06-04 20:40:35
혹시 반대의 경우, 한국인이 미국시민권자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bn
2021-06-04 21:05:48
단순히 시민권자 여부보다는 한국의 세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가 중요합니다.
https://korealtyusa.com/%EB%B9%84%EA%B1%B0%EC%A3%BC%EC%9E%90-%EC%A6%9D%EC%97%AC%EC%84%B8/
만약 시민권자 분이 한국에 거주하는게 아니라 세법상 비거주자일 경우 주시는 분에게도 증여세 신고의무가 생깁니다. 단 이 경우는 받는 사람이 비거주자이므로 증여세 면세한도가 0이 됩니다 (받으시는 분이 거주자인 경우 면세한도가 10년간 얼마 이런식으로 규정이 있죠) . 미국 세법은 받는 사람은 세금이 없으므로 그냥 내년 세금보고때 내역만 적어서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감탱
2021-06-05 19:27:46
항상 궁금한 것 중에 하나였는데 감사합니다.
카페골목
2021-06-06 18:10:35
증여하는 사람: 한국시민, 증여받는 사람: 미국시민일 경우그럼 받는 사람이 한국 "거주자" 가 되는 것이 한국 증여세에서 더 유리한 건가요? 예를 들어 재외동포비자를 받고 한국에서 거주중이라든가 하는..
bn
2021-06-06 18:52:18
어느정도 exemption이 생기기 때문에 조금 유리해 집니다.
아니면 증여하시는 분이 미국으로 이민 오셔서 비거주자가되시고 (단순히 영주권 받는게 아니라 실질적인 생활의 근거가 해외에 있다고 판정이 나야 합니다) 미국으로 재산가져와서 증여하면 한국 증여세는 없습니다.
카페골목
2021-06-06 19:35:20
정보 감사합니다
자이
2021-06-06 17:32:37
Life time exemption으로 면제되면 한국에서도 안낼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닌가봐요?
카페골목
2021-06-06 18:09:00
미국 세금 면제가 한국 세금을 면제해주는게 아니라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