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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부동산 매매 후 송금시 영주권자 vs. 비영주권자 신분의 차이?

새우튀김, 2021-06-06 17:5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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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게시글을 살펴보니 한국에서 다운페이를 목적으로 목돈을 송금받는 경우는 많았지만, 영주권자의 사례거나 부모님께 양도를 받는 케이스가 많은 것 같아 검색 후 질문글을 올립니다.

 

저는 현재 한국에 작은 부동산을 하나 소유하고 있고, 조만간 이를 매각한 후 미국 계좌로 송금해 다운페이로 사용하고 싶습니다. 현재는 H-1B 비자 홀더인데 영주권이 진행되어 빠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쯤에는 영주권 절차가 마무리될 것 같구요. 미국에 체류한 지는 5년이 훌쩍 넘어 세법 상으로는 이미 거주자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기로는 영주권자의 경우 세율 적용이나 송금 한도액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 영주권을 받기 전에 부동산을 서둘러 매각하고 송금을 하는 것이 유리한지, 영주권을 받고 나서 해도 큰 차이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송금 한도액은 큰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제일 큰 문제는 한국이나 미국에서 납부해야 할 세율 같은데, 영주권자와 비영주권자 간의 차이가 큰가요? 당장 주택을 구입할 것 같지는 않아서 1-2년 정도 시간의 여유가 있지만 만약 영주권자의 경우에 단점이 많다면 해를 넘기기 전에 매각을 조금 서둘러야 하나 싶어서요.

 

제가 생각한 송금 방법으로는 (1) 부동산을 매각 후 재산 해외 반출 과정을 통해 한국 국세청에 신고 후 미국 계좌로 송금하거나 (2) 저희 부모님과 장인 장모님이 계좌로 5만불씩 보내는 방법 등을 생각 중인데, 사실 이렇게 큰 금액을 옮겨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셨던 적이 있다면 경험을 나누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 댓글

charged

2021-06-06 19:29:29

영주권을 받기 전이시더라도, 한국 입장에서는 이미 비거주자이고, 미국 입장에서는 이미 세법상 거주자이기 때문에 어느 경우든지,집파신 후 양도소득세를 양쪽에 세금을 다 내셔야 할 것 같습니다.(한국에 내신 양도소득세만큼 미국 연방세는 감면 가능). 단 미국 영주권을 받고 한국에 해외이주 신고를 하면, 해외 이주 신고 후 2년 이내에 한국 주택을 판매시, 한국 양도세 감면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우튀김

2021-06-06 20:07:10

감사합니다. 말씀에 따르면 영주권자와 비영주권자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고, 제 경우엔 오히려 영주권을 받고 나서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이 낫겠네요.

bn

2021-06-06 20:21:28

영주권을 받고나서 2년 안에 처분하셔야 합니다. 국외이주신고 늦게한다고 해도 뭔가 영주권 취득일 기준으로 소급적용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새우튀김

2021-06-06 20:46:12

처분 시점이 중요하군요! 댓글 감사드리고, 이 자리를 빌어 영주권/비자 관련해 올려주시는 글도 감사히 잘 보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charged

2021-06-06 20:50:14

네 맞습니다. 오히려 영주권 받고 해외이주신고하시고 2년내에 파시는게 제일 유리한 조건으로 생각됩니다.

새우튀김

2021-06-06 21:04:46

혼자 끙끙거리며 알아보면서 정말 궁금했던 점인데 깔끔하게 해결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모구

2021-06-07 06:05:17

저도 영주권 취득 후 2년 내 한국집을 정리하여  한국의양도소득세를 피하는 방법을 고려해봤었는데 이럴 경우 미국에 내는 세금이 많아져서 결국은 내는 세금의 총합은 비슷해지지 않는지요?

bn

2021-06-07 06:20:48

2년내: 미국 federal capital gain tax + 미국 state capitalgain tax

 

2년 이후: max (한국 양도소득세, federal capital gain tax) + state capital gain tax입니다. 

 

Federal capital gain tax는 long term이면 어지간하면 15프로. 최대 20프로가 max rate인데 한국 양도세는 4600만원 이상 소득부터 24프로 bracket이고 최대 42프로. 1년미만 소유면 77프로 2년 미만 소유면 최대 66프로로 어지간하면 미국 연방세율 보다 높기 때문에 한국 양도세는 비과세 받는게 이득으로 보여집니다. 

모구

2021-06-07 09:01:02

아 미국에서 long term capital gain으로 잡히는군요. 저는 income tax로 잡힌다고 생각했었네요. Max function이 인상적이네요ㅎ. bn님께 항상 많이 배워가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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