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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모님들!
"한국에서 구입한" 노트북을 미국에서 사용중인데, 다시 한국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혹시 이 경우에도 관세를 내야하는지요?
200불 이상 전자제품의 경우에는 10%관세를 내야한다고 앞선 글들에서 보았는데,
혹시 한국에서 구입한것도 다시 내야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만약 아니라면, 어떤 서류를 동봉해서 보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배송은 Fedex로 생각중인데 괜찮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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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댓글
초럽
2021-06-08 14:12:48
저 노트북 부쳐본 적 있어요. Usps 특급으로 노트북 우송했는데 페덱스로 가더라구요.
회사 주소로 보냈는데 관세 내야한다고 해서 세관에 한참 묶여 있었어요. 페덱스 인천 세관담당자가 연락했던 것 같아요. 결국 관세 내고 돌려 받았습니다. 개인주소로 보내면 또 다들까 생각도 했어요. 한국에서 구입한 영수증 있으시면 같이 첨부하세요.
가물가물한 기억이라서 정확히는 기억이 안나네요
행복하게
2021-06-08 18:56:07
노트북 우편배송이 가능한가요? 전 얼마전 태블랫 우편으로 보내려고 알아봤는데 배터리가 있는 제품은 우편으로 보내지 못한다는 답을 받았었습니다.
배터리가 있는건 다 안된다고 그랬어요. 손목시계도 배터리가 있는건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어제 빨리 보내야 하는게 있어 우체국서 Global express guarantee 로 서류 보냈는데요(이걸로 보내면 Fedex 로 갑니다.)
질문에 액체류, 향수 배터리 등등 있는지 체크하라고 나오더라고요.
우편으로 보낼 수 있는지 먼저 배송업체에 확인해 보세요.
넓은바다
2021-06-09 02:03:22
페덱스로 보네시면 한국까지 배달이 가능합니다.
관세 같은 것은 커스텀폼에 사용했던것이라고 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같이 첨부해도 되고, 벨류를 낮게 적으시면 됩니다.
마천루
2021-06-09 02:07:25
배터리 있는건 한인택배를 추천 드립니다.
아이폰을 한국 - 미국, 미국 - 한국 둘다 해 보았는데 배터리 때문에 한국에서는 fedex사용했는데 80불 이었나 그런데 한인 택배는 $20에 해주시더라구요.
관세는 본인이 사용하시던거면 안 내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음악축제
2021-06-09 07:54:06
정확히는, 랩탑 pc는 가전제품중 관세가 부가되지 않는 제품으로, 부가세 10%만 청구됩니다. 일단 명칭은 '관부가세'로 하시는게 좀더 맞을 것 같고.
관부가세를 산정하는 기준은 일단 취득가액입니다. 신고하시려면 구매가격을 일단 알고 계셔야 할것 같고, 아니면 권장소비자가격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용 기간에 따라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음 링크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calboxsf.com/post/%EB%AF%B8%EA%B5%AD%EC%97%90%EC%84%9C-%ED%95%9C%EA%B5%AD%EC%9C%BC%EB%A1%9C-%ED%83%9D%EB%B0%B0---%EC%84%B8%EA%B8%88-%EC%A0%95%EB%B3%B4-%EA%BF%80%ED%8C%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