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leMoa
Search
×

미국 법원 subpoena에 대해 조언즘

ylaf, 2021-06-08 19:00:55

조회 수
2150
추천 수
0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약 1년전 부터 어떤 사건에 증인으로 나와 달라고 가정법원 변호사에게 연락을 받고있습니다.

이웃이 알콜 중독인데, 아기를 법원에서 알콜 중독 부모에게 보내는걸 막아 달라는 겁니다. 

 

코로나 터지고 원래는 작년 4월 이었는데 1년정도 미루어진 상황이고요. 

몇일전 다시 연락와서 증인으로 참석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가기 싫다고 말을 여러번 했고, 변호사가 대립(?)중인 상대방에게 보복을 당할가봐 겁도 납니다. 

아기를 위해서는 증인으로 가야 하지만, 이 알콜 중독 부모를 상대하기가 정말 싫습니다. 

저랑도 몇번 싸운적있고 (술 먹고 아파트 내 난동), 제가 경찰을 수도 없이 불렀었습니다. 

경찰을 욕하는건 아니지만. 뉴욕 경찰은 신고를 하면 2시간 정도 후에 와서, 상황이 정리 되거나, 그놈이 도망 가면 나타납니다. 

그놈이 난리칠대 온적도 몇번 있었는데, 그냥 자기 집으로 돌려 보내는 정도로 끝났었고요.

제가 증인으로 나서면 어떤 보복을 할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을 변호사에게 말했지만, 꼭 참석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As per our discussion, as a subpoenaed witness, you do have an obligation to appear in court (virtually) on the adjourn date, and can be subject to consequences for your failure to appear. You can review CPLR 2302 and 2308. Unfortunately, I cannot personally or professionally provide you any protection in my capacity, other than being able to avoid your having to testify. I informed you when we last spoke that I would review the first witnesses testimony which concluded yesterday in order to determine whether or not your testimony would still be needed, and I have concluded that it is.

 

이걸 꼭 나가야만 하나요? 

 

뉴욕 경찰에게 도움 받는건 이미 오래전에 포기 했고, 변호사는 자기가 부르면서 도움도 못준다고 하고.

정말 답답해서 글 써봅니다.

 
 

 

 

12 댓글

재마이

2021-06-08 19:03:47

미드에서 본 바로는(?) 소환되면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예외없고 이 소환장 발부를 피하는 거에 신경을 쓰지 이미 발부된 소환장은 피할 수가 없어요..

천하의 팀쿡도 에픽과의 법정 분쟁에 소환되어서 앱스토어 전체 마진률을 모른다고 뻥쳤죠. 뻥쳐봐야 이게 뻥인지 니들은 절대 알 수 없을 거라는 자신감인거죠...

ylaf

2021-06-08 19:24:29

무슨 법이.... 동의도 없이 사람을 부르고 그러는지 ㅠㅠ 

이럴거면 프로택션이라도 해주어야 하는거 아닌지;;

멜로지오

2021-06-08 19:30:33

재마이님 댓글 항상 넘 재밌어요 ㅋㅋ 웃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호크아이

2021-06-08 19:35:23

소환되면 참석해야 한다고 알고있지만, 여기 계신 법조계분들이 말씀 해 주실 것 같습니다.

 

만약 저의 상황이라면, 소환에 응해 참석한후, 증인 선서를 마친 후에, 발언 기회가 있다면,

"변호사가 보호도 못해준다 하고, 경찰 부르면 늦게오는데, 그 피해가 나에게 오면 어떨지 몰라서 여기 있는게 걱정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묻는 말에 거짓말은 하면 안되겠지만, "모르겠다, 답변할 수 없다,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할 것 같습니다.

 

참석의 의무지 말을 하지 않을 권리 정도는 있지 않을까요?

ylaf

2021-06-08 19:39:00

문제는 참석을 하면 그놈과 마주친다는 거라 ㅠㅠ

벌써 부터 집에 찾아오더라고요.. 집에 없는척 했지만.. 

변호사에게 그말을 하니가 자기 case를 위해 정보 수집만 하려고 하지 도움은 전혀;; 

걸어가기

2021-06-08 19:40:35

영화에서 자주 보던 plead the fifth는 불가능한가요?

ylaf

2021-06-08 20:44:11

검색해보니가, 증인은 증인석에서 증언을 해야 한다고 하내요.

본인이 죄를 지은걸 말하는게 아니라면 다 말해야 하는걸로 보입니다;;

playoff

2021-06-08 19:54:39

뉴욕이 아니지만 다른 주에서 한번 교통 사고 관련 subpoena로 코트에 간적이 있습니다. 저는 단순히 시간이 없어서 못 간다고 법원에 직접 연락을 해봤는데 short answer 는 no 였습니다. 코트에 가서 양쪽이 시작전 극적 합의를 해서 참석만 하고 참여는 하지 않은 경우인데, 이때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볼 수 있어 그리 유쾌한 기분은 아니었습니다.

ylaf

2021-06-08 20:45:51

저는 증언을 꼭 해야 하면 상대방 모르게 증언을 하게 해달라고 하니가.. 

그건 또 불가능 하다고 하더라고요. 보호도 못해주고, 모르게도 못하고.

보복 하면 당해라 이러는건지;; 

poooh

2021-06-08 21:00:07

서브피나는 한국말로 소환장 인걸로 아는데,

소환장 거부 하실수는 없지요.  이건 한국이나 미국이나 거부 하시면 영장 청구 될꺼에요.

 

서브피나 청구한 프로시큐터 한테 연락하셔서,  과거 경험 말씀하시고 보복 당할 거 같아.. 무섭다 말씀하세요. 그럼 뭔가 조치해 주지 않을까요?

ylaf

2021-06-08 21:44:04

그 조치를 못해준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ㅠㅠ

MrK

2021-06-12 11:44:05

지나가다 댓글 드립니다.
이미 발부된 Subpoena를 무력화하는 방법은 Motion to quash를 filing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외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하고 미출두 시 법정모독(Contempt of court)로 판사에 의해 영장이 발부되어 체포될 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각 주나 연방법으로 출두예정일 몇 일 전까지 court에 filing해야하는 due date가 있습니다. 합리적인 이유와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개인이 작성하기는 매우 까다로운 법률문서에 속하며, 각 court의 상황에 맞는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목록

Page 1 / 3809
Statu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마적단의 기초 | 검색하기 + 질문 글 작성하기

| 정보 33
  • file
ReitnorF 2023-07-16 32941
  공지

게시판의 암묵적인 규칙들 (신규 회원 필독 요망)

| 필독 110
bn 2022-10-30 57366
  공지

리퍼럴 글은 사전동의 필요함 / 50불+ 리퍼럴 링크는 회원정보란으로

| 운영자공지 19
마일모아 2021-02-14 78478
  공지

게시판 필독 및 각종 카드/호텔/항공/은퇴/기타 정보 모음 (Updated on 2024-01-01)

| 정보 180
ReitnorF 2020-06-25 181920
new 114263

렌트 재계약 관련 궁금합니다

| 질문-기타 3
mememe 2024-05-01 176
updated 114262

에어프레미아 (Air Premia) 사고때문에 캔슬할까 고민입니다.

| 잡담 29
  • file
눈오는강원도 2024-04-30 4849
updated 114261

Waldorf Astoria Los Cabos Pedregal 11월-12월 (5박인 경우) 자리 났습니다

| 정보-호텔 29
닥터좀비 2024-03-14 2270
new 114260

친동생 결혼식 참석겸 방문한 한국 여행기 - 5. 마티나 라운지 (ICN T2), ICN-BOS 대한한공 프레스티지

| 여행기
  • file
느끼부엉 2024-05-01 65
updated 114259

Waldorf Astoria Costa Rica Punta Cacique가 내년도 2월부터 예약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 정보-호텔 31
몬트리올 2024-04-29 1512
updated 114258

개인적으로 좋았던 동남아 태국-베트남 에어비앤비/액티비티

| 정보-여행 17
  • file
지지복숭아 2024-03-03 1962
updated 114257

아이가 보스턴으로 학교를 가는데 건강 보험이 필요합니다

| 질문-기타 17
Reborn 2024-04-30 1884
updated 114256

(포인트 트랜스퍼 보너스) Amex MR -> Virgin Atlantic 30%

| 정보-카드 125
  • file
24시간 2021-09-01 14726
new 114255

15년된 차가 퍼져 버렸네요. 중/소형 SUV로 뭘 사면 좋을까요

| 질문-기타 27
RoyalBlue 2024-05-01 999
updated 114254

Skypass Select Visa Signature (연회비 450불), 70k 사인업이 있었나요??

| 정보-카드 65
  • file
후이잉 2024-03-29 6929
new 114253

Post 9-11 GI-Bill 마지막 학기 사용방법 문의

| 질문-기타 12
  • file
MCI-C 2024-05-01 532
updated 114252

Bilt Rent Day

| 정보 231
어찌저찌 2022-10-29 21012
updated 114251

선택장애: FHR 이냐 Hilton 다이아 베네핏이냐

| 질문-호텔 8
여행하고파 2024-05-01 1054
new 114250

싸웨 항공권 결제 (체이스 UR결제 vs 추가포인트사서 싸웨홈에서 RR로 결제)

| 질문-항공 14
매일이행운 2024-05-01 323
new 114249

[사과의 부동산 이야기] 단기렌탈 (Short term rental, STR) 세금이야기

| 정보-부동산 21
  • file
사과 2024-05-01 553
new 114248

다자녀 KTX/SRT 할인

| 정보-여행
쭐량 2024-05-01 236
updated 114247

[은퇴 시리즈] 골프, 와인 그리고 커피

| 정보-은퇴 56
  • file
개골개골 2024-04-30 2599
new 114246

EV Lease deal 관련 로컬 딜러십 오퍼 공유 (Subaru / Hyundai / Toyota)

| 잡담 18
OffroadGP418 2024-05-01 549
updated 114245

샤프 개설 branch vs online?

| 질문-카드 6
이이잉 2024-04-30 1010
new 114244

[부동산] Rental property에 투자 하실때 현재 나오는 렌트 수익은 어디에서 확인하시나요?

| 질문-은퇴 4
메기 2024-05-01 356
new 114243

스카이패스 개인카드, 비자카드 계정 따로이신분 있나요?

| 질문-카드
언젠가세계여행 2024-05-01 40
updated 114242

라쿠텐 (Rakuten) 리퍼럴 (일시적) 40불 링크 모음

| 정보-기타 888
마일모아 2020-08-23 28343
new 114241

[5/1/24] 발빠른 늬우스 - 하야트 호텔 검색 리스트에 카테고리 표기 시작

| 정보-호텔 18
  • file
shilph 2024-05-01 1042
updated 114240

2024년 포루투갈 여행 후기 (Porto, Lisbon, Algarve)

| 여행기 43
  • file
드리머 2024-04-14 2732
new 114239

고속도로에서 차 사고가 났어요. 무얼 해야 할까요? (토탈 예상)

| 질문-기타 37
달콤한인생 2024-05-01 1711
updated 114238

AMEX Delta Gold 사인업보너스 70,000 / 2,000불 6개월 스펜딩 조건 / Special Offer / Incognito Mode 사용 후기

| 후기-카드 19
  • file
OffroadGP418 2024-04-29 1740
updated 114237

chase travel offer (up to 10,000 point) 와 질문

| 질문-카드 5
CoF 2024-03-21 1095
updated 114236

8월 발리로 신혼여행 계획중입니다 (호텔 및 동네 추천)

| 질문-여행 24
메로나 2024-04-20 1897
updated 114235

여행중에 만난 좋은 한국인들과 나름의 보답

| 잡담 56
파노 2024-04-29 4420
new 114234

치과보험 클레임 관련 질문 올려봅니다.

| 질문-기타 2
  • file
날이좋아서 2024-05-01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