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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 취득 vs 영주권 갱신 고민입니다

도넛맨, 2021-07-22 08: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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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시민권자이고 저희 와이프는 영주권자 입니다.

와이프는 항상 기회가 되면 언젠가 한국에서 장기간 거주를 염두해두고 있습니다 (아직은 정해진 바는 없음)

그러던 중 작년에 시민권 신청을 하게 되어 현재 인터뷰만 남겨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막상 인터뷰를 앞두고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한국에서 장기간 거주를 생각하니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영주권을 갱신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셨던 분들이나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가지고 한국에서 장기간 체류하신 분들의 경험담이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려요.

한국 장기간 거주의 경우 미국 시민권인 경우가 오히려 영주권보다 미국을 왕래하는데 제한이 적은것으로 알고 있는데 와이프가 많이 고민중이네요..

54 댓글

1stwizard

2021-07-22 08:48:00

원칙적으로는 영주권은 그 국가에 영주하는것을 전제로 주기 때문에 해외동포비자가 있는 한국으로써는 미국 시민권이 영주권보다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주권+시민권 부부의 경우 두 분이서 한국에 같이 체류하면 시민권자 동거 사유로 영주권 규제가 대폭 완화되기 때문에 그대로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니면 일단 미국 시민권 따시고 은퇴후 고령자 특혜로 한국국적 회복하시면 이중국적되니 그러면 편하게 오가실 수 있지요.

도넛맨

2021-07-22 08:49:18

상세한 댓글 정말 감사드립니다~! 참고하도록 할께요!

항상고점매수

2021-07-22 08:49:48

영주권으로 한국에 장기 거주가 불가능하지만 미국 시민권으로는 한국에 장기체류가 가능하죠...  만 65세가 넘으면 다시 한국국적 회복(이중국적)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저도 작년에 미루다미루다 시민권 신청 했습니다. 

도넛맨

2021-07-22 09:13:48

댓글 감사드립니다~저도 같은 생각인데...와이프와 상의해 보도록 할께요~!

루이지

2021-07-22 08:50:05

저도 은퇴하면 한국에서 살 생각인데 어차피 해외동포 비자 받으면 한국에서 지내는데 큰 불편없을것 같아서 시민권 신청했습니다. 나중에 미국 왔다갔다 하기에도 시민권이 훨씬 편하죠..나중에 상속세도 그렇구요. 상속세 때문에 이중국적은 안할 생각입니다만.

단지 한국에 은행이용이나 해외여행(한국 여권이 좋아요..)등은 불편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수수료만 나중에 감당한다면, 은퇴전까진 영주권 연장해서 살다가 한국 가시기 전에 시민권 따는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도넛맨

2021-07-22 09:18:54

경험담과 의견 감사드립니다 :)

lexi

2021-07-22 14:14:17

상속세때문에 이중국적은 안하신다고했는데 한국국적도ㅜ가지고 있으면 더 아 좋은가요?

루이지

2021-07-22 15:21:19

미국은 상속세가 없는데 한국은 상속세가 30-40%정도 되니까요. 은퇴해서 살아도 집도 필요하고 재산도 있을텐데 나중에 죽고 자식에게 상속할때 굳이 상속세를 내야 할까 싶어서요. 어차피 한국에서 생활할때는 이중국적 아니라도 동포비자만 받아도 거의 동일한 혜택받고 살수 있으니까요.

아님 재산 명의를 다 자식이름으로 돌려놓고 이중국적으로 살면 되는데 그것도 저는 좀...

lexi

2021-07-22 15:42:05

그러네요. 저도 시민권 신청을 생각해봐야갰네요. 

Asset

2021-07-22 19:27:23

상속세는 아마 세법상 거주자 개념으로 부과 될거예요. 미국 시민권자라도 세법상 한국 거주자로 판단되면 한국에서 상속/증여세가 나올수 있습니다. 한국은 받는 사람이 상속/증여세를 내게 되어 있는데요, 받는 사람(자녀)이 한국 비거주자이면 주는 사람(부모)이 대신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내 재산에 대해 상속/증여세를 안내시려면, 미국으로 다시 거주지를 옮기시고 미국으로 송금을 한 다음에 (부동산은 팔아서 현금화해서 송금) , 미국 내에서 증여를 하시면 될것 같네요.
세법상 거주자 기준은 아래 Link 를 보면 대략 아실수 있을거예요.
https://www.dgb.co.kr/cms/fnm/sda_5/sda_53/sda_531/sda_5314/1186879_1360.html

lexi

2021-07-23 15:16:45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안_

2021-07-23 17:27:54

하나 더 여쭐께요. 혹시 한국법상 피상속인이 되어야 할 경우 영주권자 (한국 국적) 과 미국 시민권자는 세율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미국 시민권자 적용 세율이 높다고 하던데. 

Asset

2021-07-24 03:12:08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영주권(한국국적), 시민권 인지는 상관이 없고 한국 세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주자는 여러가지 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고, 비거주자는 기본공제 2억원만 공제 받을수 있을거예요. 그래서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Taxable Income (과세표준) 이 커지게 될테고, 그 결과 누진세 효과로 적용받는 세율이 달라지게 될 듯 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등에 상속세가 어떻게 계산되는 지 잘 정리되어 있네요. 이런 정보들 참조하시고 자세한건 세무사나 보험사 PB 들에게 문의를 해보는게 좋을것 같네요.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snulawyercpa&logNo=221140521749
 

Ednaeve

2021-07-22 08:56:33

https://www.sundae.org/%EC%9E%AC%EC%99%B8%EB%8F%99%ED%8F%AC-%EA%B1%B0%EC%86%8C%EC%A6%9D-%EC%8B%A0%EC%B2%AD-%EC%A0%88%EC%B0%A8

사이트 주소가 엄청 길어서 죄송합니다.  상세하게 설명 되어잇네요. 추가로 저희 아버지도 이중국적 이십니다. 69세.

도넛맨

2021-07-22 09:20:27

정보 감사드립니다~!

bn

2021-07-22 09:00:27

영주권 포기 없이는 한국에 장기 체류 불가능 합니다. 단순히 시민권자와 살고 있다고 거주조건이 완화되지 않습니다. 

 

장기간 영주권자이셨다면 영주권 포기시 exit tax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넛맨

2021-07-22 09:20:46

몰랐던 내용들을 알게 되었네요~정보 감사드립니다!

1stwizard

2021-07-22 09:53:26

캐나다는 이게 되는데 미국은 안되나보네요. 

bn

2021-07-22 10:11:56

네 캐나다랑 많이 다릅니다. 

시선차이

2021-07-22 11:59:09

 흠. 저희도 원글님과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집인데, 반대로 저흰 와이프가 시민권을 받고, 제가 영주권 유지를 할까 생각중입니다. 우선 영주권은 제 회사를 통해 받았는데요 거주 조건 충족 후 와이프만 시민권을 받을 예정입니다. 우선 와이프가 시민권을 받고 나면 저는 시민권자의 배우자 자격으로 영주권을 유지하려고 했는데, 이 방법이 안되는건지요? 제가 한국 시민권을 유지하려는 이유는, (1) 재산 문제, (2) 아이가 아직 어려서 부부 둘 다 한국 시민권을 포기하면 아이도 자동으로 한국 시민권이 포기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입니다.

1stwizard

2021-07-22 12:05:50

원글님은 미국거주가 아니라 한국 재이주를 고려중이라 다르신거 같아요. 미국에 계실꺼면 차이 없다고 보면 될거 같아요.

시선차이

2021-07-22 12:08:11

와이프도 시민권 취득 후 한국 재이주를 심각하게 고려 중입니다. 그리고 전 계속 회사를 다녀야해서 영주권을 유지해야하구요. 회사는 제가 어디 살든 신경 안 써서... 한국에 살아도 되거든요.

1stwizard

2021-07-22 12:17:59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조언을 드리면 가족계획이 끝나서 자녀를 더 낳을 계획이 없다면 자녀가 너무 크기전에 (미성년 기준인지 더 낮은지는 확인해보세요) 미국 시민권 부모가 획득하면서 자녀가 얻으면 비자발적으로 미국적을 가지는거라 자녀들 이중국적은 됩니다. 핵심은 타이밍이죠.

시선차이

2021-07-22 12:23:41

아이는 미국에서 낳아서 선천적 이중국적자입니다. 영주권 취소되면 아들한테 초청해달라고 해야하나... 생각 중입니다. ㅋㅋ

1stwizard

2021-07-22 12:35:59

부모가 포기한다고 아이가 자동 포기되지는 않아요.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사람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함께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만 잃어버리는데 아이가 한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으로 중간에 이민온 경우에 적용됩니다.

루이지

2021-07-22 15:30:38

부모중 한명이라도 영주권자일때 출산했다면 아이가 미국에서 태어났어도 선천적 이중국적자이고 남아인 경우 17세인가 18세때 한국 국적 포기해야 군대 안갑니다.

아..그리고 영주권은 와이프님 시민권이랑 상관없이 그냥 연장해도 될듯 싶습니다.

지금 시민권 따시는 거랑 아이 한국 국적이랑은 아무 상관없으니 잘 생각해 보시고 진행하세요.

bn

2021-07-22 18:17:50

한국에서 계속 사신다면 궁극적으로는 영주권 유지가 불가능 합니다. 리엔트리퍼밋을 계속 받아야 하는데 장기 체류하면 언제부터는 더이상 미국 거주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발급 안해줄 수 있거든요. 차라리 깔끔하게 포기하시고 나중에 미국에 다시 살러 오실일이 생기면 배우자 초청으로 오시는게 편하실 겁니다. 

 

한국에서 일하는데는 영주권이 필요 없습니다. 영주권은 미국내에서 체류하면서 일을 하는데 필요한 거고 한국에서일하는 경우 보통의 경우 영향이 없습니다. 단 작년에 언급된 주제인데 한국에서 foreign contractor가 아니라 회사의 직원으로 wfh할 경우 한국 상법, 노동법, 세법상 문제가생길 수 있습니다. HR에 정말 괜찮은 건지 컨펌받고 넘어가세요. 

시선차이

2021-07-23 06:26:36

음, 시민권자의 배우자여도 미국에 거주하지 않으면 영주권을 주지 않는다는 건가요?

 

그리고 한국에서 일하는데 영주권은 필요 없겠지만... 다시 H1B로 돌아가야하는건가요? ㅠㅠ 그리고 제가 H1B로 일하면서 한국에 오래 거주했는데, 미국에 세금 내고, 택스 리턴하고, 한국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제대로 하면 별 문제가 없던데요.

bn

2021-07-23 07:34:27

단순히 해외거주하는 시민권자의 배우자라고해서 해외체류하면서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영주권은 미국에 거주할 의사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초기엔 리엔트리 퍼밋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상당히 귀찮은 작업이고 장기간 해외 체류하면 할 수록 미국이 주된 주거지라는 근거가 약해지기 때문에 언제까지허가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H1b로 돌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미국 이민법은 미국 땅에서 체류하면서 일하시는게 아니면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거지 실제로 문제가 없었는지는 모르는 거라고 봅니다. 아마 회사마다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만 저희 회사의 경우 비지니스 라이센스가 없는 나라에서의 장기간 근무는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적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요. 

쭈욱

2021-07-22 19:31:53

배우자분이 영주권, 시선사이님이 시민권으로 유지하시는건 어떨까요.

이미 배우자께서 시민권을 획득하신 상태라 어떻게 가능할지는 모르겠네요.

시선차이

2021-07-23 06:28:13

이 방법도 고려 중입니다. 신분 유지 문제가 쉽지 않네요.

쭈욱

2021-07-22 19:27:46

부모님 연세로 5-10년사이 귀국해야 할 듯 한데, 적응이 어려울 경우 다시 미국직장으로 돌아올수 있었으면 해서

시민권/영주권 고민중인 5년차 영주권자입니다.

 

부모님이나 직장등의 문제로 한국으로 돌아간 시민권자분들이

세금보고가 복잡하여 시민권 포기할까 하시다가 exit tax 문제가 있다하여, 차라리 영주권을 좀더 있어볼까 했었는데요.

영주권으로 한국에 간 동기들은 또 팬더믹으로 1년이상 발이 묶여 영주권 갱신이 안될것 같다고 하여 고민입니다.

 

장기 영주권자인 경우엔 자발적인 포기가 아니라, 해외장기거주등으로 갱신이 안되는 경우도 마찬가지 인가요.

bn

2021-07-22 19:40:51

이민법상으로는 1년 이상 외국 거주하면 사라집니다. 근데 세법상으로는 공식적으로 407이 승인되서 영주권이 포기되지 않는 한 세법상 거주자입니다. Exit tax는 공식적 영주권 포기 시점에 계산되고 공식적 포기가 안되면 계속 한국 소득에 대해서 미국에 세금을 내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쭈욱

2021-07-22 19:56:18

늘 이렇게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장기거주자가 되는 8년차 이후로는 exit tax 입장에서의 차이는 없어지겠네요. 영주권 취득이후 미국에 살면서도 시민권 생각은 없었는데, 오히려 귀국의 가능성이 높아지니 시민권을 고려하게 되는 아이러니가 생깁니다.

나이가 들어 이중국적이 되더라도 미국에 계속 세금보고를 해야하는 어려움 때문에 시민권 포기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는 exit tax 자산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은퇴후 혹은 아주 고령이 되었을때를 예상해보면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만약 시민권을 포기하면 영주권으로 돌아가게 되는지 아니면 영주권도 모두 상실하게 되는지요.

bn

2021-07-22 21:45:51

보통의 경우 영주권도 상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쭈욱

2021-07-23 04:52:37

그렇군요. 더욱 신중히 결정해야겠네요.

어쩌라궁

2021-07-22 10:18:26

묻어가는질문..

영주권 받은지 5년은 넘었고..

조만간 직장을 관두고 잠시 쉴까 생각중입니다.

직장이 없는 상태에서 시민권을 신청하는게 문제가 될까요? 아니면 일단 신청해 놓고 퇴직을 하는게 나을까요?

혹시 다른 주의사항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bn

2021-07-22 10:30:17

문제없습니다. 

어쩌라궁

2021-07-22 10:32:16

답변 감사드립니다.

실험중

2021-07-22 10:28:35

저도 작년에 시민권 신청했는데, 큰 이유중에 하나가 장기 해외 체류 가능 유/무 였어요. 

코로나 이후로 재택많아지면서, 다른곳에서 (꼭 한국이 아니어도요) 살아보고싶은 마음도 생기고, 그러던 와중 영주권이 걸려서요. 

monk

2021-07-22 14:31:12

저도 같은 이유로 작년에 시민권 받았네요. 한국에서 미국 시민권자로 사는데는 큰어려움이 없는데, 장기간 한국에서 살면서 미국 영주권을 유지하려면 '비용적, 시간적, 정신적 소모'가 너무 커요. 저희 남편이 한국 장기체류 하면서 영주권 유지 중인데 1년에 2~3번 미국 방문하고, 세금보고도 하고, 통장, 카드도 유지 중이거든요. 그러면서도 매번 공항 들어올 때마다 간이 조마조마해요. 울 엄마가 맨날 '너희는 태평양에 돈을 뿌리고 다니는 구나' 하세요... ^^ (그나마 마모를 알고난 후 비행기 비용을 어마어마 줄였어요~! 마모만세!!)

별이랑

2021-07-24 04:05:07

안녕하세요, 제가 비슷한 상황으로 한국에 장기 체류 하면서 2년 정도를 미국에 5,6개월에 한 번 씩 왔다 갔다 해야 할 거 같은데 혹시 이렇게 하면서 출입국 사무소에서 뭐라고 한 적 있었나요? 그리고 미국 들어가시면 보통 어느정도있다가 나오셨나요?

bn

2021-07-24 04:44:10

https://www.milemoa.com/bbs/board/6265658

 

운 나쁘게 걸리면 이렇게 됩니다. 리엔트리 퍼밋 신청하고 지문찍고 가세요. 

monk

2021-07-24 07:16:34

리엔트리 퍼밋은 1년 이상 2년 이하 미국 이외의 국가에 체류할 경우 만드는 증서 (https://kr.usembassy.gov/visas/immigrant-visas/re-entry-permit/    참조)라 미국에 6개월 안에 한 번 씩 들어오실 거라면 굳이 필요할까 싶네요. 저희 남편도 첨에 리엔트리 퍼밋 받고 나갔는데 6~7개월 만에 한 번씩 들어오니까 한 번도 보자고 한 적이 없었다는... 리엔트리 퍼밋은 3번 (총 5년) 만들고 더 이상 신청하지 않아요. 

현재까지 츨입국시 문제된 적은 한 번도 없었구요. 남편은 미국에 오면 보통 14~20일 정도 있다 갔는데 어쩔때는 미국 입국해서 3일, 멕시코 1주~10일, 미국 2일 이렇게 있었던 적도 몇 번 있어요. 그 이후에도 입국시 문제 된 경우는 없어요. (하지만 제 맘은 항상 불안해요.) 

하.지.만...이민관련은 항상 케.바.케 라는 걸 잊지 마시구요. 

코니코니

2021-07-22 14:33:57

혹시 아기가 있으신지요? 재외동포로 살아도 외국인이어서 보육료 지원도 안되고 생각지도 못하게 걸리는 것들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전 아직 아기는 없지만 제 심적으로 마음에 걸려서 시민권 취득 대신에 10년짜리로 갱신했어요~

에타

2021-07-22 16:31:24

근데 해외에 살고 있으면 어차피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안되지 않나요? 예전에 3개월 정도 아이와 함께 한국에 있었던 적이 있는데 미국 오니까 바로 끊기더라구요 ㅎㅎ 

코니코니

2021-07-22 17:36:33

네네~ 해외에 살고 있으면 바로 지원이 안되지만 글쓴이분께서 한국에서 장기간 거주를 생각하신다고 해서요! 이게 또 한국시민권자가 아니면 안나오는것 같아서요

정혜원

2021-07-22 17:15:01

저는 별 생각없이 남들이 하라니까 시민권 한 상태인데 제 생각에는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면 구태여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부부간에 한쪽이 시민권이면 다른 한쪽은 언제든지 시민권을 할 수 있으니까요. 

shilph

2021-07-22 17:52:45

저는 추후 한국 체류를 고민하지 않기도 했지만, 어차피 제가 제 생의 상당수를 미국에서 살 것이어서 (최소한 은퇴까지는 말이죠) 여기 사는 동안 투표를 해야겠다 싶어서 시민권을 땄습니다. 한국 체류도 있지만, 미국 체류 기간도 생각해보세요

전자왕

2021-07-23 12:43:24

사는곳에 참정하는 것도 중요한 팩터 같습니다

도넛맨

2021-07-22 19:52:23

===================================================

많은 분들 의견과 정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민권과 영주권 사이의 고민은 누구나 한번쯤은 해보는 고민인것 같네요..ㅎㅎ

다들 좋은 하루 되세요!

어쩌라궁

2021-08-01 04:46:56

묻어가는질문..

시민권 신청후 발급전까지 주의해야할 것이 있을까요? 예를들어 해외여행 같은건 문제 없나요?

bn

2021-08-01 05:10:32

신청전과 마찬가지로 시민권 선서시점까지 continuous presence를 break하지않았다고 증빙이 안되는 6개월 이상 해외체류나 1년이상 해외 체류 할 경우 시민권 자격이 박탈됩니다. 

어쩌라궁

2021-08-01 05:17:25

단기 여행은 상관없는거군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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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알라스카 파트너 항공사 온라인 체크인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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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소녀 2019-04-11 1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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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보타지 룰이 했갈립니다.. LAX-HND-G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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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만가즈아 2019-08-28 1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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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토들러 두명과 지낼만한 에어비엔비 추천해주실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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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꼬 2024-05-10 1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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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I STRATA] 시티 스트라타 프리미어 카드 - 온라인 퍼블릭 오퍼 (75,000 bonus points after spending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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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앤스카이 2024-05-12 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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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동부 - 파리 - 인천 항공권 예약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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