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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구매를 준비하고 있는데,
한국은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 세제 해택이 있는데,
미국의 경우는 공동명의 시 더 좋은 점이 있나요?
미국 세금 보고는 어짜피 부부 married jointly하면 공동 명의이던 아니던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마모님들 식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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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댓글
세라아빠
2021-07-31 23:24:14
세금혜택은 없습니다. 그냥 저희는 부부간 심리적 만족을 위해 공동명의 했습니다.
bn
2021-07-31 23:41:50
주마다 다릅니다. Community property 주의 경우 보통은명시적으로 공동명의 하지않아도 실질적으로는 "크게" 달라지는 것 없을겁니다.
Lanai
2021-08-01 00:13:34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 옵션을 선택해야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했을 때 남은 한 명에게 권리가 넘어갈 때 따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bn
2021-08-01 00:53:01
Probate fee도 문제지만 probate 절차가 1-2년 걸린다는 것도 문제죠. 그것 때문이라도 캘리포니아 거주민이라면 living trust 해 놓으시는게 낫죠.
I-10
2021-08-01 02:02:31
주택이나 금융계좌를 부부간 공동명의로 하게되면, living trust가 없더라도, 부부 중 한명이 유고시에 Probate 절차 없이 남아 있는 공동명의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된다는게 올바른 이해인가요? 더불어, 공동명의자가 모두 유고시에, Beneficiary가 설정이 되어 있다면, 이 또한 Probate 없이 승계/상속이 가능한가요? 이것도 주(state)마다 다를까요?
bn
2021-08-01 05:18:42
주마다 다를 겁니다. 단순히 공동명의가 아니라 payable on death 계좌여야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얼마만큼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Lanai
2021-08-02 22:09:50
네 안그래도 좀 정리되면 해야지 생각해두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리얼터 선생님께서 저희 부부 모두에게 일이 생길 경우 아이한테 양도해야할 경우를 위해서 living trust를 추천하신다고 하셨었어요.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는데 리마인드 감사드립니다.
마일모아
2021-08-01 00:23:01
제목과 항목을 수정했습니다.
비행기야사랑해
2021-08-01 03:16:41
팔적에 조건에 되면 (실거주 2년등... )
싱글은 25만불. 부부면 50만불까지 양도소득세 면제입니다.
신신
2021-08-01 04:08:22
궁금한게 명의가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인가요?
tax reporting만 joint로 해서는 안되는 것인가요?
jhkim
2021-08-01 04:46:11
네 그렇죠. 타이틀 공동명의...
밍키
2021-08-01 04:48:38
이건 tax reporting에 관련한 사항이라 단독명의/공동명의랑은 상관 없어요.... @jhkim 님 잘못 알고 계신듯요.
https://www.investopedia.com/ask/answers/06/capitalgainhomesale.asp
jhkim
2021-08-01 06:24:38
좀 더 알아보셔요. 부부공동명의로 주택구입 후 둘 중 한명이 숨졌다 해도, 공동명의로 구입했다면, 50만불까지 면세혜택이 주어집니다. 단, 사망후 2년이내 양도시.
따라서 공동명의 중요합니다.
자는게취미
2021-08-01 07:43:14
Tenancy by Entirety(TbyE)가 인정이 되는 주에 한해서 한 배우자의 빚에 관해 TbyE로 소유한 자산에는 손을 못댑니다.
예시로 남편 부인이 집을 TbyE로 공동 소유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운전하다가 실수로 보행자를 심하게 쳐서 보험 커버하고도 물어줘야 하는 빚이 생겼습니다. (혹은 사업이 망해서 개인 빚을 잔뜩 졌다던가요 아니면 아퍼서 병원비.. 등등) 빚쟁이들이 TbyE로 부인과 소유한 집에서는 못 쫓아 냅니다.
TbyE로 소유하기 위해서는 공공명의 말고도 몇까지 조건들이 있는데요. 같은 타이밍에 같이 사야하며, 법적으로 부부일것, 소유물에 있어서 동등한 권리를 가질것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파산법정에서 많이 보는 케이스인데요, 한배우자만 파산할때 집이 TbyE로 소유되어 있으면 집이 몇백만달라여도 거기서 사는 동안은 손을 못댑니다. 그렇다고 끝까지 그 집에 부부소유로 대대손손 물려주거나 팔수 있는건 아니지만요.
손님만석
2021-08-01 09:42:57
배우고 갑니다.
Refinance 하면서 배우자 시민권 신청된게 팬더믹동안 지연되면서 체류자격 (영주권, 시민권)을 내기에 얘매해져서 배우자 빼고 혼자 명의로 할까 하다가 다시 어찌 어찌 해서 공동명의로 했는데 다행이었네요.
커피와맥주
2021-08-01 18:11:00
Property tax 낼 때 실제 거주 집주인인 경우에는 세금 공제혜택 (home owner's exemption) 이 있는 걸로 알아요.
공동명의면 한 곳만 해당이겠지만, 따로따로하면 두 곳에서 세금혜택을 각각 받지 않을까요?
(그럴러면 이 참에 두 집 살림 해야 하나?)
PreciousFriend
2021-08-01 20:53:56
명의는 둘 중 한 명만 되어있어도 되지만 거주 조건을 충족하려면 부부가 같이 살아야해요.
겐트리
2021-08-01 22:07:05
부부 married but filing separate 하면 은행에 mortgage 이자낸 금액은 반으로 갈라서 claim 해야한다고 저희 회계사분이 그러더라고요 .
예를들어 모기지 이자만 일년에 2만불을 냈으면 만불씩 itemized 한다고 하던데 ( cap 금액도 있어서 사실상 만불까지 아이틈하지는 못하는데 정확히 맥스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
세금보고 따로 하는 부부들 property tax 낸 금액도 반반씩
나눠서 하지 않을까 assume 했었어요
네기
2021-08-02 02:35:14
저는 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로 했는데요 아래 유튭의 내용이 많이 참고 되었습니다.
특히나 양도 소득이 생길때 그 소득시점을 누군가의 사망시점으로 잡는 부분에서 세제해택이 발생하는 부분인데, 사실 지금 집사서 부부공동 50만불이상 양도소득이 생길 수는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기기는 합니다 :)
https://youtu.be/LdcDPCqKV5A?t=249
모구
2021-08-12 22:20:37
와 유투브 설명 잘되어있네요. 감사합니다!
포트드소토
2021-08-12 22:37:07
사실 이 문제는 부부가 쪼개질 시 (이혼시) 가장 중요한 이슈일텐데요.. 대부분의 미국 주에서는 단독명의/공동명의든 이혼시 무조건 재산 반반이라서 별 차이는 없을겁니다.
기타 세금등은 전혀 차이가 없는 걸로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