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leMoa
Search
×

한국에 있는 상황에서 아파트 계약 만료. 방을 빼야 하는 상황?

피들스틱, 2021-08-03 05:52:57

조회 수
2102
추천 수
0

안녕하세요. 

 

동생에 아파트 계약에 문제가 생겨 의견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동생이 봄 학기를 마치고 한국에 갔는데요. 살던 아파트 7월말이 기존 계약이 끝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에 가기전에 아파트측에 문의하니 온라인으로도 재계약이 가능하다고 했고, 이메일로 계약서를 받기로 하고 한국엘 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계약서가 오지 않자 문의를 하니 이미 다른 사람과 계약을 해서 방을 빼라고 했다네요;;;

 

이미 상황이 벌어진 상태라 어떻게 수습하는게 나을지 조언을 구합니다.

 

1. 우선은 방에 짐을 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주변에 친한 사람들도 대부분 아직 한국에 있거나 졸업을 했다네요. 제가 가기도 좀 힘든 상황이라;;ㅠ

 

2. 컴퓨터를 제외하면 특별히 비싼 물건은 없다고 합니다. 다음학기에 수업을 하나만 듣는데 이마저도 온라인으로 가능해서 한국에서 12월까지 있을 예정이라 절약되는 렌트비로 나중에 다시 사도 괜찮을 것 같다고는 합니다.

 

3. 디파짓이 천불 정도 있는데 방을 안빼고 그냥 있으면 하나도 못 받겠죠? 못 받더라고 절약 되는 렌트비로 커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냥 알아서 방 빼주고 디파짓 내에서 해결해달라고 하는 것이 최선일까요? 혹시 비슷한 상황이 있으셨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5 댓글

느끼부엉

2021-08-03 06:09:56

방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대신 짐을 빼서 창고 보관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사업체가 있을 겁니다.

아래는 저희 동네 이사 업체 광고 예시입니다.

상호명 등은 가렸습니다.

sc.jpg

 

 

 

피들스틱

2021-08-03 09:30:36

이런건 처음 보네요~ 이것도 괜찮은 대안 중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케어

2021-08-03 06:25:04

벌써 계약기간이 끝나서 애매한데

개인 정보 같은게 담겨있을수도 있는 컴퓨터같이 최소한에 것들은 도움을 구해서 회수하는쪽으로 하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열쇠등 반납도 해야될테고.

방상태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큰문제가 없다면 천불정도면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아파트쪽에 현재 상황을 알리고 비용부담이 어떨지 문의해봐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피들스틱

2021-08-03 09:31:57

저도 컴퓨터 정도는 부피도 크지 않으니 가지고 있어줬으면 좋겠는데 매니저와 연결이 계속 안되서 답답합니다ㅠ 답변 감사드립니다.

케어

2021-08-04 01:11:23

지인에 지인이라도 찾아서 부탁해야죠. 아파트에서 개인 물품보관을 기대하는건 무리인듯 싶습니다.

메니저랑 연락이 잘않되시면, 그동안 연락시도한 내용들 기록으로 잘 남겨두세요. "몇월 몇일 몇시 전화번호 몇번에 보이스 메일 남김" 같이 기록해서요.

마천루

2021-08-03 07:26:28

우선 이메일로 재계약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지금와서 안된다고 하는 부분은 증거가 있다면 컴플레인을 충분히 하실수 있을것 같고 -> 이걸 이용해서 미리 빼도 디포짓을 어느정도 달라고 이야기하는등 이야기 해봐도 괜찮을것 같구요 

근데 7월말 계약종료인데 아직 방에 짐이 남아있는게 신기하군요.. 

정 안되면 아파트에따라 디파짓에서 얼마 제하고 방 치워주는 (쓰레기 냅두고 가면 얼마 차감) 이런게 있어서 만약 다 버린다고 가정하면 해당부분 + 클리닝 + 알파 빠지는걸로도 처리가 가능할것 같습니다. 

 

피들스틱

2021-08-03 09:34:09

이메일만 있어도 일이 편할텐데 구두로만 이야기하고 따로 메일을 주고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ㅠ 

작은 스튜디오라 왠만하면 디파짓 내 해결이 되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사회초년생

2021-08-03 08:05:45

‎ 

피들스틱

2021-08-03 09:37:21

일단 제가 아파트라고는 했지만 대학생들이 사는 작은 스튜디오라 가구도 없고 그렇습니다....만 맞습니다. 저도 일정 걱정하는것이 이런 부분인데요. 동생이 계약서도 없다고 합니다;;하하;; 좀 꼼꼼하지 못한 성격이라 일도 이지경까지 왔네요ㅠㅠ 이미 일어난 일 잘 수습하려고 해보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Blackstar

2021-08-03 08:26:15

어느 주인지는 모르겠지만 입주한 테넌트를 월세 한두달 안냈다고 내쫓는건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입니다. Eviction 검색해보시면 되고요. 물론 테넌트에게 유리한 이빅샨 룰을 악용하면 안되지만 아파트 업체 잘못도 있우니 너무 쫄아서 해달라는대로 다 해줄 필요는 없다는 차원에서 댓글 남겨봅니다. 

피들스틱

2021-08-03 09:38:37

아직 아파트 측에서 딱히 어떻게 하겠다는걸 이야기하지 않아 더 답답합니다ㅠ  아무튼 조언 감사드립니다.

마에스트로

2021-08-03 10:18:37

보통 아파트에서 렌트 만료되기 몇일 전까지 리뉴얼 관련 서류 등등 전달 안하면 기존과 같은 조건으로 재연장이 보장되지 않나요? 집을 비워서 새로운 리뉴얼 오퍼를 못받았다면.. 어쩔수없겠네요...

mattk88

2021-08-04 00:34:46

1년이상 부동산 계약은 꼭 서면으로 양쪽에서 사인해야 계약이 성립될꺼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생분이 이메일로 계약에 대해 얘기를 하고 어느정도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사인이 있는 서면이 아니기 때문에 , 아파트측에서 계약을 다른 세입자와 했어도 이중계약이 아닌 듯 해요. 

 

우선 서면이나 이메일로 동생분께 몇일까지 나가라는 30 day notice 나 60 day notice (County/city 법에 따라서) 를 받았나요?  만약 8/1/2021 에 아파트에서 노티스를 보냈다면, 8월말이나 9월말에 아파트를 비워야 한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다음 세입자가 10월에 들어올 예정이라면, 8월 혹은 9월까지 동생분이 렌트를 내야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원래 계약이 7월에 끝났어도 확실히 move out 을 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month-to-monty tenancy 로 자동으로 바뀌었을 듯 해요.   위에 글을 보면, 동생분이 언제까지 나가겠다 notice 를 보낸거 같지 않고요).  디파짓은 아파트 상태에 따라 받을 수 도 있겠지만, 위에 렌트를 만약 8월이나 9월치를 내야 한다면, 디파짓에 비해 내야 할 액수가 더 커질거 같아서 걱정되네요. 

 

제가 같은 상황이라면, 아파트측과 얘기해서 빨리 move out 처리를 하시는게 좋으실 듯 해요.  아파트측 매니저에게 중요한 물건을 제외한 (컴퓨터 같은) 다른것은 처리해 줄 수 있는지 문의도 할 듯 하고요 (fee/수고비를 내겠다는 제안을 할 수 도 있고요).   해결 잘 됐으면 좋겠네요. 

마일모아

2021-08-04 01:34:02

제목 수정했습니다. 

피들스틱

2021-08-06 07:40:03

마모님의 가이드라인에 제목이 조금 부족했나봅니다. 제목 학원에라도 다녀야?ㅎㅎ 수정해주신 제목이 더 이해하기 쉽고 상황에도 적합해 보입니다. 다음엔 좀 더 신경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목록

Page 1 / 3844
Statu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마적단의 기초 | 검색하기 + 질문 글 작성하기

| 정보 33
  • file
ReitnorF 2023-07-16 38160
  공지

게시판의 암묵적인 규칙들 (신규 회원 필독 요망)

| 필독 110
bn 2022-10-30 61201
  공지

리퍼럴 글은 사전동의 필요함 / 50불+ 리퍼럴 링크는 회원정보란으로

| 운영자공지 19
마일모아 2021-02-14 81416
  공지

게시판 필독 및 각종 카드/호텔/항공/은퇴/기타 정보 모음 (Updated on 2024-01-01)

| 정보 180
ReitnorF 2020-06-25 200620
new 115312

(미확인) 체이스 사인업 보너스 "Chase Popup" 도입?

| 정보-카드 1
24시간 2024-06-17 105
updated 115311

치아 나이트가드 추천부탁 드려도 될까요?

| 질문-기타 28
메기 2024-06-15 1653
new 115310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조언부탁드려요

| 질문-은퇴
케이크 2024-06-17 26
updated 115309

[7/17/24까지] 아멕스 델타 (Delta) 카드 개인, 비지니스 프로모션: 개인 최대 95K, 비지니스 최대 110K

| 정보-카드 28
  • file
마일모아 2024-06-10 3831
updated 115308

호텔 팁 요구: 요즘은 이런것이 일반적인 건가요? 아니면 제가 까탈스러운 걸까요?

| 잡담 35
  • file
알로하 2024-06-16 4272
updated 115307

(카드 신청 후) 크레딧 freeze 푼 후에 다시 체이스에 전화해야 할 때 질문이 있습니다.

| 질문-카드 13
  • file
하와이안거북이 2024-02-26 647
new 115306

가볍게 써보는 카보 여행기 - The Cape, A Thompson Hotel, by Hyatt

| 여행기 7
  • file
AQuaNtum 2024-06-17 324
new 115305

아멕스 체킹으로 받는 포인트를 항공사로 넘길려면 도란스 카드가 필요한가요

| 질문-카드 4
Junsa898 2024-06-17 393
updated 115304

나도 몰랐던 내 돈 주정부 미청구 재산 / Unclaimed Property 찾아가세요

| 정보-기타 100
  • file
KoreanBard 2020-09-21 16652
new 115303

히드로 (Heathrow) 공항 이른 아침 도착. 쉴 곳?

| 질문-기타 8
ddak 2024-06-17 375
updated 115302

[10/19/23] 발빠른 늬우스 - 아멕스 힐튼 엉불에 이어 서패스도 혜택 변경

| 정보-카드 33
shilph 2023-10-19 4788
updated 115301

부모님이 놀러오셨을 때 6월 여행지 추천 부탁드립니다 (동부 출발)

| 질문-여행 13
보바 2024-06-15 1130
updated 115300

한국에 온다는 것

| 잡담 44
복숭아 2024-06-16 5122
updated 115299

카톡 오픈채팅 미국에서 새로 가입이 안되나요?

| 질문-기타 9
  • file
NQESFX 2024-06-16 1043
new 115298

체이스 일반 카드 신청후 7-10days notice받았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 질문-카드 2
고양이알레르기 2024-06-17 274
updated 115297

클리어+ (Clear Plus) 무료로 가입하고 100불 돌려받기?

| 정보-기타 15
  • file
래요- 2024-06-13 2020
new 115296

이전직장 401k 현직장으로 옮기기 or Fidelity로 옮기기

| 질문-은퇴 11
주누쌤 2024-06-17 726
updated 115295

hilton gift card 사용을 어떻게 하시나요?

| 질문-카드 19
오우펭귄 2024-03-27 2406
new 115294

힐튼 엉불 카드 경주리조트 선결제 했는데 우양 이라고 뜨네요. 크레딧 받을 수 있을까요?

| 질문-카드 2
  • file
지나킴왕짱 2024-06-17 330
new 115293

아멕스 비즈 골드 2장 --> 비즈플랫 2장 업글 가능할까요?

| 질문-카드
어쩌라궁 2024-06-17 81
new 115292

H1b 미국 입국 날짜 질문입니다.

| 질문-기타 7
외노자리 2024-06-17 369
new 115291

아시아나 왕복 ICN-LAX 이코노미/비즈니스를 섞어서 발권하는 방법은 전화통화뿐일까요?(셀프업뎃, 웹으로도 됩니다)

| 질문-항공 8
  • file
강풍호 2024-06-17 515
updated 115290

한국 피부과 성형외과 및 화장품/텍스프리 간단한 정보

| 정보-기타 48
지지복숭아 2024-06-14 3103
updated 115289

[24년 6월 나눔] 버라이즌 플랜 프로모 코드 (타 서비스 변경 필요)

| 나눔 357
  • file
돈쓰는선비 2020-07-28 14671
new 115288

아시아나 동일한 항공편, 항공사에 따른 유류할증료 차이? $280 vs $50

| 질문-항공 4
뉴욕갱냉이 2024-06-17 771
updated 115287

허리의 통증을 유발하는것은 같은 자세로 계속 앉아있는것이지 나쁜 자세가 아니다?

| 정보-기타 15
마천루 2024-04-13 2831
updated 115286

삼성 갤럭시 플립5 bezel 이 부러졌는데 혹시 다른분들은 괜찮나요?

| 잡담 20
  • file
밥상 2024-06-15 1802
updated 115285

Hyatt 하얏트 멤버 보너스 선택 어떤걸 하시나요 ?

| 질문-호텔 15
  • file
브루클린동네부자 2024-06-16 1867
updated 115284

5월말에 옐로스톤 다녀온 이야기입니다.

| 여행기 21
삐삐롱~ 2024-06-08 3004
updated 115283

초보자를 위한 코너: 아무거나 물어보세요 + 아무나 답변해 주세요

| 잡담 3481
  • file
shilph 2020-09-02 77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