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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주민등록등본을 떼보니 거주자불명으로 되어있는데요...

happysunny, 2021-08-15 22: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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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행정 처리할 일이 있어서 오랜만에 주민등록등본을 떼어보니 저희 가족 모두 거주자불명으로 올해 3월에 (구청에 의해?) 신고되어 있네요...
나중에 다시 한국 가서 살 계획이어서 미국 올 때 해외이주신고는 따로 안 하고 왔는데요.  현재 영주권자고요.

등본상 거주자불명으로 되어 있는데 온라인으로 한국 행정처리를 하거나 나중에 한국 들어갈 때 어떤 문제가 될까요?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알아본다든지, 아니면 이와 관련해서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을까요?  지금이라도 해외이주신고를 해야 할까요?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17/2021 Update

제가 뗀 주민등록등본을 다시 잘 확인해보니, 위쪽에는 현주소라고 해서 주민센터 주소로 되어 있고 아래 가족 내역의 각 라인에 거주지불명이라고 각각 찍혀있네요.  위의 현주소는 생소한 주소였어서 무슨 주소인가 그냥 이상하다 생각하고 넘어가고 아래 거주지불명으로 되어 있는 것만 신경썼었는데 확인해보니 위쪽의 현주소가 주민센터 주소였습니다.  어제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제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에서 저희 가족을 말소신고해서 그런 것 같다며 다시 한국에 들어오면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아니면 지금이라도 민원 24에서 온라인으로 전입신고하면 다시 주소를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거주지 불명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불이익이 있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다고 합니다. ^^  혹시 주민세 납부 여부와 관련이 있는지도 물어봤는데 주민세와도 관련은 없다고 합니다.

18 댓글

베라모드

2021-08-15 22:31:09

혹시 주소를 어디에 두고 오셨나요? 아마 예전 주소지에 주민등록 확인 갔다 확인이 안되셔서 거주자불명 처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올려둘 주소지가 없으시면 주민센터 가셔서 해외체류 신고하시면 되고 그러면 주소지가 주민센터로 변경 됩니다.

happysunny

2021-08-15 22:40:29

답변 감사드립니다!  기존에 살던 집주소 그대로 두고 왔거든요.  말씀하신대로 그래서 거주자불명 처리한 것 같네요!  해외체류신고 = 해외이주자신고인가요?

베라모드

2021-08-16 00:39:53

해외체류신고는 국외에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경우 해외이주신고는 영주하는 경우의 차이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하지는 않기 때문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해외체류신고는 그냥 주민센터에 신고만 하면 처리 가능한데 해외이주신고는 납세증명서 제출 등 절차가 조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happysunny

2021-08-16 02:09:13

댓글 감사합니다.  주민센터에 해외체류신고를 문의해봐야겠네요.

hack2003

2021-08-15 22:43:03

주민센터가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저도 한국가서 의료보험이 안되서 확인해보니 비슷한일이 있었는데 마침 자진신고 기간이라 50%감면해서 낸후 주소지 아는분 쪽으로 올렸네요. 

happysunny

2021-08-15 22:47:22

조언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신고란 해외이주자신고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해외이주자신고하면 한국 가도 의료보험혜택을 바로 받을 수 없고 6개월 기다려야 되지요? 아... 50% 감면해서 과태료가 얼마 정도 됐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실까요?  저도 하루 빨리 주소를 지인 주소로 옮겨야겠네요.

hack2003

2021-08-15 22:49:44

전 주민번호 말소가 되어 있어서 다시 등록을 하였습니다. 15만원인데 감면해서 7만5천원 냈던거 같습니다. 

 

아주 예전에 거소여권을 만드게 아니고 영주권을 딴후 국민연금을 돌려 받은게 아니라면 의료보험은 입국동시에 사용가능합니다. 다만 주민 번호가 살아 있어야 하죠. 거주지가 없다보면 나중에 또 이런일이 발생할수 있으니 해외체류 신고를 하는거 같습니다. 친척이나 지인 있으면 동거인으로 올리셔도 되구요

happysunny

2021-08-15 23:03:24

조언 감사합니다!  아!  다행히 해외이주자 신고를 해야 하는 게 아니군요.  말씀하신 두 경우 모두 해당되지 않아서 의료보험은 입국 동시에 가능하겠어요.  과태료는 생각보다 크네요... ㅎㅎ  동사무소에 전화해서 자세히 좀 알아봐야겠네요. (온라인으로 거주자등록이 가능한지, 아니면 지인이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는지, 과태료는 인 당 인지 가족 당 인지 등...)  

bn

2021-08-16 04:51:20

요새는 바뀌어서 영주권 따셨으면 무조건 해외이주신고 대상입니다. 겨주여권제도는 없어졌어요

happysunny

2021-08-17 17:01:08

조언 감사합니다!

아르

2021-08-16 01:11:55

최근에 한국 동사무소에 통화할 일이 있었는데, 해외체류 신고를 하면 주소지를 부모님/친척 댁에 두거나 혹은 주소지를 동사무소에 둘 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외교부에서 접수받는 해외이주 신고랑은 또 다른 제도 같아보였습니다. 제도들이 자주 바뀌니 동사무소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

happysunny

2021-08-16 02:12:32

조언 감사드립니다.  위 베라님와 아르님이 같은 내용으로 조언해주셔서 해외체류신고하여 주소지를 동사무소에 두는 것으로 동사무소에 알아봐야겠네요.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

베이글야옹

2021-08-16 04:13:33

제 경우도 미국 나올 때 해외이주 신고하고 장인어른댁으로 주소지를 옮겨놓았는데, 이후 처가에서 이사를 하면서 저희 가족을 빼고 주소 이전을 했다고 합니다. 제 주소지를 등본으로 떼어보니 현재 이전 장인어른댁 '해당 주민센터'로 저희 주소지가 올라가 있더군요. ㅎㅎ 이게 가능한가.. 했는데 가능한가 보네요. 저 한국집 엄청 큽니다. ㅎㅎ  

happysunny

2021-08-16 05:41:49

아... 저처럼 거주지불명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자동으로 주민센터로 주소지가 올라갔네요?  복불복인건가요?  야옹님 입장에서 잘 되었네요!  

베이글야옹

2021-08-17 01:32:33

아마도 제가 해당 주민센터에서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기록이 남아있어서 거주지불명보다는 주민센터에서 알아서 주소지를 주민센터로 해 놓은 듯 합니당~

happysunny

2021-08-17 17:06:48

그렇군요!  잊고 있었는데 제가 뗀 주민등록등본 상에 위쪽에는 현주소라고 해서 주민센터 주소로 되어 있고 아래 가족 내역에 거주지불명이라고 각각 찍혀있네요.  위의 주소는 생소한 주소였어서 무슨 주소인가 그냥 이상하다 생각하고 넘어가고 아래 거주지불명으로 되어 있는 것만 신경썼었네요. ㅎㅎ 

모든걸다가진사람

2021-08-17 20:42:23

오래 전에 한국에서 살던 집으로 모르는 사람의 채권 추심이 계속 왔었던 적이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2만원도 안되는 돈이었는데 지속적으로 편지가 오고 심지어는 사람도 찾아 왔었죠.

주변에 수소문해서 겨우 알고보니 해당하는 사람이 해외로 이주하면서 주소를 옮기지 않고 나갔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었어요.

결국 동사무소에서 정리했었는데 정확히는 어떻게 처리됐었는지는 모르겠네요.

이런식으로 현재 해당 주소지에 살고 계신 분에 의해서 처리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happysunny

2021-08-17 21:49:31

경험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주해오면서 챙겨야 할 부분이 너무 많았어서 주소지 부분은 미처 챙기지 못하고 와버린 것 같네요.  제 가족 앞으로 채권 추심은 없었겠지만 말씀하신대로 아마 제가 살던 주소지에 살고 계신 분이 이를 알아차리고 저희 가족을 말소신고를 하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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