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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케인 Ida로 인한 차량 손상: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Go게이터, 2021-09-03 18:44:58

조회 수
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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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0/06/2021 업데이트

 

Ida를 맞고 약 15일 동안 전기/물이 끊겨서 할 수 없이 밖에서 살다가 들어왔네요. 차는 유리가 깨지면서 안에 물이 차서 Total loss 났습니다. 다행히 Comprehensive로 커버되었어요. Geico가 일처리가 무척 빨랐습니다. 아파트가 천장을 먼저 치우고 차를 꺼냈습니다. 아파트는 어떠한 형태의 보상/앞으로의 Discount는 없다는 입장이라 마음을 접었어요. 냉장고에 있는 모든 음식도 다 버렸더라고요. 카톡 핫딜방 분들과 여기서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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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올리언스로 이사온 지 두 달만에 허리케인 Ida를 맞고 다른 주들을 정처없이 떠돌고 있습니다. 주차장 지붕이 무너져서 차가 손상되 전기/물/인터넷 없이 며칠을 버티다가 정말 고맙게도 옆 동네에 사는 친구가 구조하러 와 줘서 나올 수 있었는데요. 문제는 그 지붕밑에 깔린 차를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오지 않아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저는 지금 아파트에 살고 있고, 차는 아파트 가라지 3층에 주차해 뒀는데 강풍으로 지붕이 무너지면서 철제 빔이 차 뒷부분을 누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빔이 더 내려오고 있는 상황일 거라고 추측합니다. 제 차는 사진에 보이는 CR-V이고, 뒷 유리창이 깨지고 트렁크 윗 부분 부터 찌그러지고 있습니다. 저 빔을 들어올려서 차를 뺄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보험은 Geico에 Comprehensive $500 디덕터블인 상황이고요.

 

1. 아파트가 천장을 치울 때 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아니면 Geico에 연락을 해야 하나요?

2. 이 경우 보상은 아파트에게 청구하나요 아니면 보험사인가요?

3. 수리는 혼다 딜러쉽으로 가나요 아니면 보험사가 지정해 준 곳으로 가야 될까요?

4. 관련이 없는 질문입니다. 제가 지금 에어비엔비에 2주 이상 머무를 계획인데 살지 않는 동안 전기/물이 끊긴 아파트에 렌트비를 낼 의무가 있나요?

 

피해 상황이 담긴 아래 사진을 몇 장 첨부했습니다.

KakaoTalk_20210901_060913505_04.jpg

 

KakaoTalk_20210901_060913505_01.jpg

 

KakaoTalk_20210901_060913505_11.jpg

 

 

 

13 댓글

성실한노부부

2021-09-04 02:41:33

P2 

(무플 방지 차원에서) 

1. Geico 에 연락하시고, 동시에 아파트 보험이 이런 경우에 커버가되는 보험인지 동시에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이런 경우엔 아파트가 갖고 있는 보험에 청구를 하겠지요.

3. 원글님 자동차 보험회사 혹은 아파트 보험 중 어디 보험에서 자동차 수리를 커버를 해줄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4. 이 경우는 전기, 물이 끊긴 아파트는 사람이 거주할 수 없기 때문에  랜트는 계속 내야되는 건지 아닌 건지 저는 잘 모르겠구요,

    원글님이 갖고 계신 렌터즈 보험이나 아파트의 보험으로 원글님이 머무시는 에어비엔비 비용을 커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 대답이 맞지 않는 경우, 답을 아시는 분이 맞는 대답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Go게이터

2021-09-04 05:18:26

감사합니다 성실한노부부님!

 

제가 Renter's insurance가 없어서 일단 Geico에 연락해 봐야겠어요. 이후 아파트 매니지먼트가 가지고 있는 Liability 보험을 쓸 수 있는지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스미쑤

2021-09-04 23:40:29

어머.. 당황하시고 고생하셨겠네요.. 꼭 잘 마무리되길 바랍니다

Go게이터

2021-09-05 17:02:19

감사합니다 ㅠㅠ

CaptainCook

2021-09-04 23:54:25

1. 일단 아파트측에 문의&리포트를 할 것 같습니다. 동시에 아파트 공용공간(주차장)에 대한 보험처리도 묻구요. 본인 보험에 연락해도 차를 못 빼는데 보험사라고 뾰족한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2. 1의 답변에 따라 다르겠지만 결국 본인 차량보험이던 아파트의 보험이던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을까요?

3. 수리비의 주체가 하라는대로 해야 돈 받기도 쉽고 덜 복잡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아파트 보험에서 실비보상을 해준다면 혼다딜러로 가는 게 낮죠(그치만 어차피 수리는 딜러쉽과 연결된 바디샵에서 할 겁니다.)

4. 일단 아파트 매니지먼트하고 얘기를 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다면 이메일로 같이 기록이 있는게 좋고, 아니면 계약서 상에 조건이 어떠해서 어떻게 된다는 안내를 받는다면 계약서를 확인하고 그대로 하는게 좋을 것 같구요.

 

렌터 보험이 얼마 안 한다고 알고 있는데 있었다면 에어비앤비 비용 같은 것도 보존이 가능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확실한 건 아니고 어떤식으로든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보험이 평상시엔 아까운데 큰 비용이 아니라면 손해를 보험료(+디덕터블)까지 한정한다는 차원에서 접근면, 보험료가 부담되지 않는 다는 가정하게 집관련 보험은 렌터 보험포함해서 가지고 있는게 좋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고생이 많으시겠네요. 힘내시길!

 

Go게이터

2021-09-05 17:04:45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CaptainCook님,

 

일단 아파트가 연락이 아예 되지 않아서 차량보험을 접수해놨습니다. 차후 업데이트가 있으면 이 글에 계속 남기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렌터 보험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게 되었네요. 앞으로도 계속 호텔&에어비엔비에 살게 될 예정이라 다음에는 렌터보험을 꼭 들어야 겠습니다.

도라도라

2021-09-04 23:59:29

많이 놀라셨겠네요

잘 처리되길 기원합니다

Go게이터

2021-09-05 17:03:07

응원 감사합니다 ㅠㅠ

땅부자

2021-09-05 17:58:08

보통의 경우에는 아파트가 터마이트 텐트를 친다던지 공사를 하게 된다던지해서 inhabitable 하게 되면 렌트비는 계속 내시게 되고 아파트에서 다른숙소를 제공하거나 n박에 소정액수를 지급하거나 렌트크레딧으로 주는데 저렇게 자연재해가 오면 어찌하는지 모르겠네요. 

어찌되었던 오피스랑 잘말해보시고 잘처리하시길 바랍니다. 

Go게이터

2021-10-06 07:45:36

감사합니다. 오피스에서는 어떠한 보상도 해줄 수 없다고 하네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추가하겠습니다.

땅부자

2021-10-06 20:05:44

저는 캘리라서 터넌트들에게 프렌들리하고 랜드로드에게 빡신데 다른주는 많이 다르네요

토토로친구

2021-10-06 08:43:03

일반적으로 아파트의 경우 천재지변으로 인한 주자창 내 차량 손실은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보험사의 자차 보험을 이용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Comprehensive 보험이 있으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리고 루이지애나에서는 천재지변(Act of God)으로 인해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

세입자에게 렌트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권리는 부여하지만

집주인에게 렌트 금액 조정을 강제할 권리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거주 시설이 훼손된 것이 아니라, 정전 등과 같은 유틸리티 이슈라면,

계약 파기 또는 렌트 금액 조정은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참고로, 거주 시설이 훼손되어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도

상호 합의에 따라 수리기간에 대한 렌트 금액을 조정해야 하지만,

집주인이 다른 숙박시설을 제공할 의무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천재지변은 집주인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기본인 것 같습니다.  

 

Go게이터

2021-10-06 20:34:50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아파트를 통해 들은 내용도 말씀해주신거랑 같네요. 아쉽지만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야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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