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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외예방접종완료자는 한국에 입국한 뒤 관할 보건소에 등록을 하면
한국에서 예방접종을 한 경우와 똑같은 대우를 한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마모에서도 이와 관련한 게시물이 몇개 올라온 것을 봤고요,
하지만 격리면제를 미국에서 받고 한국에 입국한 뒤 관할 보건소에 등록하면 재입국시에는 격리면제를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다는 내용은 아직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시카고총영사관 공지사항을 보면요,
2. 예방접종시스템 확인서 발급 효과>입국시 격리면제를 보시면 첫 입국은 격리면제서가 근거가 되지만
등록 후 재입국시에는 격리면제서가 불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한국 보건소에 등록을 한 경우에만 해당이 되겠지요.
시카고 총영사관에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해보니 이 경우 재입국시에는 격리면제서가 필요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10월7일부터 시행이라니 아직까지 사례는 없겠지만
격리면제를 한번 받으신 분들이 한국 보건소에 접종 여부를 등록하시면
재입국시 또 면제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니 다소 편해지겠습니다.
아울러 법무부에서 11월 9일경 한국에서 위드 코로나에 진입하면
현재 직계가족에서 형제, 자매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도 들리니 조만간 한국 입국시 규제가 더 풀리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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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댓글
두리뭉실
2021-10-09 04:16:31
좀더 편해지는군요.. 그만큼 가려는 사람 수도 늘어나겠네요..
블랙울프런
2021-10-09 04:29:13
두번째 격리면제를 할 필요가 없는 것도 그렇지만
기존 직계가족에서 벗어나 형제 자매로 격리면제를 받을 수 있다면 확실히 늘어날 수 있겠네요...
제니스
2021-10-09 04:27:33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12월에 입국할 것 같아서 유용한 정보예요. 그런데 혹시 영주권자, 즉 한국시민권자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닌가 사료되네요. 한국보건소에 등록을한다는 것이...
블랙울프런
2021-10-09 04:34:36
중앙방역대책본부 보도자료 원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우선 해외예방접종자들 중 격리면제서를 발급받고 입국한 내외국인, 주한미군‧주한외교단 및 동반가족은,
보건소에 방문하여 본인의 해외예방 접종증명 내역과 격리면제서를 제시하면 국내 예방접종시스템에 접종이력 등록 및 확인서(종이, 전자) 발급*이 가능하다."
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봤을 때 국적과 관계없이 적용되지 않을까요?
현재 자가격리면제 역시 국적과는 관련없이 발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니스
2021-10-09 04:50:18
고맙습니다~
Sunstar
2021-10-09 04:39:53
형제 자매는 11월부터 가능하도록 논의 중이라고 뉴스에 나왔구요, 올려주신 본문은 미국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 실제 한국 보건소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단지 전달의 문제면 곧 해결되겠지만, 미주쪽에서의 일방적 주장이라면 두고봐야 할것 같습니다.
블랙울프런
2021-10-09 04:44:22
10월7일부터 적용한다고 했는데 일선 보건소에는 아직 전달이 잘 되지 않았을까요?
해당 내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내용과 총영사관에 전달된 지침이기에 미주쪽에서의 일방적 주장은 아니라고 이해했습니다..
Sunstar
2021-10-09 05:14:21
말씀 감사합니다. (어제 물어봤었거든요 ㅎㅎ) 아직 전달이 안 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링크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