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일요일 저녁에 커브길에서 옆차선에 있던 토잉카가 저희 차량의 뒷팬더 부위를 치고는 그냥 가는걸 겨우 차세워서 서류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아이와 다친사람은 없는데 워낙 정신이 없다보니 받은 차량등록과 보험이 다르더라구요.
그래서 상대방 보험회사는 등록이 안되있어서 클레임 처리를 못해준다고 하는데, 어제 토잉카 회사에서전화와서는 제 등록증과 보험증서, 면허증을 보내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제대로 된 보험 서류를 보내준다고.
사고 사진과 토잉카 운전자 면허증등은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상대방 보험회사가 처리를 안해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의견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켈리포니아 입니다.
마모님들도 안전 운전 하세요.
사고 크기가 큰 편인 가요? 혹시 보상금을 받을 만큼의 사고면 변호사를 고용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은 아니지만. 이래서 항상 저는 작은 사고라도 현장에서 police report는 꼭 하시길 추천합니다.
어떤 카운티는 사고 이후에 몇일까지는 경찰서 방문하시면 폴리스 리포트 가능하니 가지고 계신 정보 가지고 리포트 해보시고 나중에 폴리스 리포트 받아보시면 거기에 상대방 보험관련 정보가 나올수 잇구요.
자차보험에 가입해 놓으셧으면 본인 보험으로 일단 클레임 걸어놓으시면 보험회사에서 상대방 정보를 찾아줄수도 잇을겁니다.
상대방 보험회사가 처리를 해줄지 안해줄지는 상대방 운전자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다르겟네요
폴리스 리포트는 주의하셔야해요. 나중에 차를 파실때 사고기록이 남아 감가상각이 큽니다. 금전적으로 손해를 안보려면 득과 실을 따져봐야하죠.
어짜피 보험처리하면 기록에 남습니다.
요즘은 정확하게 어디에 어떤 데미지로 얼마나 수리비가 지급 되었는지 아주 자세하게 남습니다.
상대방 보험회사는 자기들이 못하면 저희 보험회사에 먼저 클래임하라고 하는데 그럼 저희 기록에 남지 안나요?
작은 사고 여러번있었지만
경찰 신고하면 늘 인사사고가 없으니
알아서 보험증 교환하고 헤어지라는데,
어떻게 police report 하는 건지 방법 좀 알려주세요
누구 기록에 남는지는 보험료랑 상관없습니다. 내 보험으로 처리하던 남보험으로 처리하던, 누구의 잘못으로 사고가 난건지에 따라, fault 혹은 no fault 로 나눠져서 기록이 남습니다.
No fault로 남으면 보험료가 올라가지 않는다고 하는데, 일단 누구잘못이던 보험 기록에 남겨지면, 보험 납입금은 달라지게 됩니다.
No fault 기록으로 인해 보험료 상승은 없지만, 디스카운트 요율이 떨어져서 결국 보헙 납부금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Fault로 기록이 남겨지면 당연히 보험료 상승에 즈스카운트 요율까지 달라지니 납부금이 올라가겟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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