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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뎃, 추가질문) 윗층 잘못으로 아파트 flooding시, 보상 관련 질문

포에버, 2021-10-25 01:33:38

조회 수
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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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층의 잘못으로 아파트에 flooding이 났고, 천장, 화장실등등에 flooding이 났습니다. 

 

제 물건에는 직접적인 데미지를 입은거 같지는 않은데.....

시간적, 정신적 데미지는 어느정도 있다고 보는데요.......

일단 영향받은 방에 48시간동안 humidifier랑 fan을 계속 돌리라고 하더라구요. 

 

이런경우에 아파트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11-13-2021

이전 경험담 공유해 주신 분들 덕에 대충 예상은 갔지만, 딜을 잘하면 조그만한 보상이라도 받지 않을까 실낱같은 희망을 가졌었지만,

다른분들처럼, 프로퍼티 측에서는 자기들 잘못이 아니니, 그냥 인슈어런스에 얘기하라고 하더라구요. 

역시는 역시더군요.

 

이 문제와 상관없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관련 뉴스가 뭐가 있나 찾아보다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유닛에서 제가 이사오기 몇달전에 이 유닛에서 총격사고가 있었고, 몇명이 죽었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니 왜 뉴스기사에 정확한 주소까지 적어논건지....)

1년 넘게 살고 있었는데, 굳이 알 필요 없는 사실을 알게되서, 심란하네요.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프로퍼티 측에서는 (당연히) 미리 알려주지 않았었구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법이 있을까요?

찜찜하면, 페날티 물고 나가거나, 아니면 그냥 리스 끝날때까지 거주하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딱히 우범지역도 아닌데, 하필이면 이런 유닛으로 이사를 오다니, 운이 없었나봐요. 

앞으로는 어디로든 이사를 갈때 크리미널 레코드를 꼭 확인해 봐야 할꺼 같습니다.

 

11 댓글

CaptainCook

2021-10-25 01:39:41

물건등에는 손해 -> 손해를 증명하는 거나 가치측정이 쉽지만,

정신적으라 시간적으로나 손해 -> 이런 건 보통 변호사 개입되야 해결 되는 걸로 아는데 보통 대물피해가 없으면 이런 부분도 보상금액이 적거나 없다고 보지 않을까요?

 

공사시간 혹은 48시간 비워야 해서 호텔에 가셨다면 그런 부분은 비용을 청구하셔도 될 것 같은데... 미국에서 정신적/시간적 보상은 정말 큰 사고나 피해가 났을때 코트에서 보상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에버

2021-10-25 02:05:51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보상이라는 단어를 쓰긴 했지만, 뭐 크게 기대한다기 보다는, 소소하게라도 보상을 못받으면, 웬지 호구된거 같아서.. 놓친 부분은 없나 문의를 드렸습니다. 

poooh

2021-10-25 01:56:42

이런경우 때문에  홈인셜런스, 렌털 인셜런스 등이 필요 합니다.

피해보신 물질적인 상황이 있으시면, 보험회사에 청구 하시고, 나머지는 보험 회사가 알아서 할 겁니다.

 

미국에서 정신적 시간적 손해는 punitive damage 라고 하는 부분 인데, 이건 금전적으로 상당히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소송으로 갑니다.

소송을 가서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정신적 피해는  정신과 상담 받아 보셔야 하고,  그로 인해 정신과의사의 진단이 있으셔야 합니다.

시간적인 손해는  본인이  이런거 저런거 해결하느라  회사를 빠져야 했다  (그만큼의 임금에 대해서 손해 보상 청구 하실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고 있는데, 해결 하느라 시간 걸렸다 의 경우에는  노는시간에 한 일 이기 때문에 손해보상 청구를 하기 힘든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해본게 뭐가 있냐? 라는 의미))

 

결론,  힘듭니다.  보통 이런경우 소송 가기도 하는데, 귀찮아서들 안해요.  귀찮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정작  보상금이 몇푼 안되거든요.  

포에버

2021-10-25 02:03:48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쉽지는 않을꺼라 생각했는데, 역시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분명하게 윗집 테넌트가 잘못한 경우라도, 제 렌턴 인슈어런스에 클레임을 걸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윗집의 잘못이기 때문에 윗집 인슈어런스 회사랑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이게 자동차 보험처럼 생각하면 윗집 인슈어런스랑 이야기를 해야할꺼 같은데...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 맞게 생각한건지 모르겠네요.

CaptainCook

2021-10-25 05:02:48

원하시는데로 하면 됩니다. 본인 보험에 클레임하면 결국 본인보험에서 윗집 보험에 구상권을 행사하던 그냥 손실처리하던 알아서 하겠죠. 윗집이 원인제공을 했다면 윗집 보험에 청구하면 되겠지만... 윗집에 보험 정보 달라고 해야 하고 복잡해지니 본인 보험 있으면 본인 보험통해서 해결할 것 같습니다.

퇴사합시다

2021-10-25 05:38:23

저도 이런 적이 있어요 옆집 & 아파트 잘못으로 저희 집까지 물이 다 세서 하루내내 잠 못자고 엄청 시끄러운 팬 돌리고 스트레스 장난아니었죠ㅠㅠ

근데 그때 바로 호텔 갔으면 호텔값이라도 받았을텐데 짐 챙겨서 호텔 가는 것도 귀찮고 해서 걍 안 갔어요...

딱히 물질적인 손해도 없고 거기에 보상해달라고 말하는 데에 드는 시간 노력이 아까워서 걍 넘어갔네요

그게 엄청나게 스트레스였던건 저도 이해가 가지만 현실적으로 무언가 보상은 어려울거 같습니다.

아, 카펫이나 바닥에 mold 안 생기고 제대로 말랐는지 잘 확인하세요 혹시 있으면 아파트에 카펫 바꿔달라고 하거나 다른 유닛으로 옮겨달라고 하거나 그럴 수는 있을거 같네요..

포에버

2021-10-25 06:51:42

뭔가 조금이라도 얻어낼려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쉽지 않은거 같네요...T.T  다행히 카펫같은 경우는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컨트랙터 불러서, 빨리 처리를 하더군요. 카펫뜨더내더니, 밑에있는 물에 젖은 스펀지(?)같은걸 다 잘라내고, 이틀뒤에 교환한다고 하네요. 근데 천장에 보이는 물 데미지는 안없어 질꺼 같은데, 그건 어떻게 처리할지 궁금해지네요. 

양장피

2021-10-25 05:46:17

저 작년에 포에버님이랑 완전 똑같은 상황이였어요. 아파트 윗층에서 싱크대 잘못 건드려서 flooding되어서 새벽2시에 천장이랑 복도로 물 줄줄새고... ㅠㅠ 저흰 결국 5-6일동안 fan 돌리고 그랬었네요. 한창 코로나 성행할 때여서, 저랑 p2 둘다 재택근무하고 있었어서 fan 소리에 엄청 스트레스 받았었어요. 아파트한테 렌트비 살짝 discount해달라고도 말했는데 그럴순 없다고 하면서 저희를 위해 공용 회의룸 빌려줄테니 거기서 일하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저흰 코로나때문에 그것도 불편해서 그냥 미팅있을때는 fan 꺼놓고 일했어요.

저희는 저희 rental insurance에 연락했더니, 호텔을 3일간 잡아준다고 했는데 이것도 결국 엄청 후진 호텔 + 코로나땜시 불안해서 결국 안갔어요. 근데 그 flooding으로 damaged된 저희 물건들 - 아이패드, 가죽의자, 신발 하나였나? 해서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였는데, 그거 렌탈 인슈런스 통해서 claim했더니 그 다음주쯤 인슈런스 회사에서 저희 집으로 한 분이 나오셔서 뭐가 어떻게 고장났나 보시고 가서, 고장난 물건들만큼 보험에서 커버받았어요!

포에버

2021-10-25 07:01:01

그 시간에 터졌으면, 저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었겠네요. 그런데도, 아파트 프로퍼티는 꿈쩍도 안했군요. 내일 날 밝는데로 프로퍼티 메니저랑 얘기를 해보면, 조금이라도 보상을 해주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이쪽으론 그냥 마음을 비워야 겠네요. 다행히도 제 물건들에 문제가 생기진 않았는데.. 지금와서 생각해보면, 차라리 그때 오래된 태블랫들을 물떨어 지는곳에 둘껄 하는 생각도 드네요. 이런 경우가 생각외로 생기네요. 

밥상

2021-11-14 12:07:03

사망사건의 경우 주마다 법이 달라서 사시는 주 tenant law 검색 해 보셔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대충 "주이름 tenant death disclosure" 라고 검색 하면 바로 나올 거에요. 저 사는 캘리포니아 경우에는 3년간 written disclosure 를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주들이 prospect 가 물어 보지 않으면 말 안 해줘도 된다고 합니다.. 아마 포에버님 사시는 주가 후자에 속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직까지 모르셨던거 보면..

포에버

2021-11-14 17:22:15

답변 감사합니다.  찾아볼 생각을 안해봤는데 말씀해 주신 키워드로 찾아봤습니다. 예상하신 대로 제가 거주하고 있는 주는 입주자가 물어볼 경우에만 대답해야 한다고 되어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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