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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한국 자산 5천만원을 증여하려 하시는데 미국에서는 증여자가 세금을 내지만 저희 부모님은 미국 세법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아무 액션을 취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저는 2019년부터 지금까지 쭉 한국에서 지내왔고 앞으로도 한국에서 지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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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댓글
씬앤롱
2021-11-07 14:16:21
저도 예전에 궁금해서 찾아봤었는데 미국 세법으론 아무것도 할게 없는게 맞고. 한국세법을 적용받아서 한국에 증여세 신고하시면 됨니다. 한국자산을 증여하느냐 미국자산을 증여하느냐도 복잡함을 가중시키지만 한국에서 현금을 받으면 한국자산이므로 한국 증여세만 내면됨니다. 아래 링크에서 첨부 1 문서를 보세요. 도움이 많이 된답니다.
https://overseas.mofa.go.kr/us-atlanta-ko/brd/m_4878/view.do?seq=1346113
복사 전체를 해서 붙여주세요. 아이폰으로 쓰니 링크 제대로 붙이기가 어렵네요.
구글에서 "국세청 한미 세금상식" 으로 검색하셔도 되요.
자이
2021-11-07 16:39:08
도움이 많이 될거같아요. 감사합니다.
ARK
2021-11-07 19:40:46
10년동안 5천만원 미만 증여일 경우 세금은 없는걸로 아는데 확인해 보세요.
모구
2021-11-07 22:54:29
어건 한국인 거주자가 한국인 거주자에게 증여할때 일겁니다.
씬앤롱
2021-11-08 01:03:54
한국 국적없어도 2019년 부터 한국에서 계속 거주하셨으면 세법상 한국거주자로 한국국적 한국거주인이랑 똑같이 법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10년 내 오천만원까지 증여세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을 안내도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