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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와 한국 체류 시 배우자의 비자 문제

원주세요, 2021-11-15 10: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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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에 출산하러 가는 것 관련해서 얼마 전 질문글을 올린적이 있었는데 외국인 배우자의 비자 문제에 생각이 미쳐서 또다시 질문을 올리게 됩니다. 

일단 외국인은 기본적으로 한국에 관광 목적으로 무비자로 90일 체류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배우자랑 출산 후에 한국에서 얼마나 머물지 일정이 확실치가 않고 어쩌면 90일을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혹시 따로 비자를 미리 받고오는게 더 안전할까 싶어요. 저는 한국시민, 배우자는 미국시민이구요. 결혼은 미국에서 했고 결혼 후에 관련서류를 한국영사관에 보내서 한국에다가도 결혼했다고 신고하기는 했어요 (제 가족관계 증명서에 배우자로 등록되어있는것 확인함). K-ETA라는게 몇달 전에 새로 생겼다고 해서 일단 신청해서 승인 받아놨구요. 

 

- 외국인 배우자가 90일 이상 한국 체류할 수는 있는데 아무리 길어도 6개월 이상 있지는 않은 예정이라고 하면, 관광용 무비자로 오는 거 이상의 뭔가 절차가 필요할까요? 예를 들어 일단 무비자 입국한 다음에 체류가 길어질 것 같으면 한국 내에서 연장신청?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가까운 일본이라도 잠깐 갔다오는걸로 해서 다시 90일을 연장할 수 있는지요. 

 

- F-6-1 국민의 배우자 라는 비자 카테고리가 있던데 이건 아예 한국에서 사는거를 전제로 하는거고 이 경우에는 필요 없는게 맞지요?

 

- 외국인 거소등록을 하고 외국인등록번호나 쯩도 받고 하는 절차가 있는거 같은데 이 경우와 상관이 있는지요? 어차피 계속 왔다갔다 할일 많을텐데 이왕 등록해두면 좋다 라거나...

 

-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한국 내 의료보험이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단기 알바)는 어떻게 되는지요? 혹시 은행 계좌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 자가격리 관련해서, 이 경우에는 제 배우자가 한국 내에 직계가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 부모님 = 외국인배우자의 장인장모님) 격리 면제인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감사합니다. 

8 댓글

안이

2021-11-15 10:28:12

저는 시민권자인데 올해 한국에 갔다가 3달 후 한달 더 연장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방문을 연장해 달라는거였는데 많이는 아니고 한달만 더 연장해 달라고 출입국관리 사무소에 온라인으로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이름은 기억이 안나지만 이런 출입국 관련 업무를 맡아주시는 직업이 따로 있더라구요.

한번 통화를 해본적이 있는데 혹시 신청할때 미리서 (약 한달)부터 신청하지말고 

한 이주, 10일 이정도 비자 기간 남겨놓고 신청하라는 팁을 주셨습니다.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할까 하다가 저는 그냥 혼자 했는데 잘 해결되었습니다. 

 

제일 쉬운게 가까운 일본이라도 가셨더가 다시 돌아오는게 아닐까 싶은데요 

 

찐돌

2021-11-15 10:44:08

요즘은 절차가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그때보다 더 불편하게 바뀌진 않았을것 같아서, 적어봅니다. 일단 관광 비자로 입국한 다음, 혼인 신고를 하고, 배우자의 외국인 등록을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한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90일 이상 머물러야 해서 신청을 했는데, 별로 복잡한 절차는 아니었고, 쉽게 나왔던것으로 기억합니다. 

 

현재도 거의 비슷한것 같습니다.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1010&CappBizCD=12700000025&tp_seq=

bn

2021-11-15 11:27:12

https://www.milemoa.com/bbs/board/7237226

 

티메님의 글에 의하면 관광비자로 들어오면 특수한 예외가아니면 신분변경이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 사이에 뭔가가 달라진 걸까요?

티메

2021-11-15 11:38:27

임신중이시면 가능할듯 합니다.

 

원글님 제가 잘 정리해논 글이 있으니 참고하시고,

F-6 비자 갖고있으면 

 

1. 외국인 등록증 발급 가능 (계좌오픈 휴대폰 개통등 가능)

2.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등등 좋습니다. 따놓으시고 생각하시면 될듯합니다.

찐돌

2021-11-15 18:42:55

아뇨. 요즘 더 까다로와진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까다롭진 않았는데, 신분변경을 안되게 했군요. 저는 제 경험을 토대로 했지만 현시점에선 부정확했던것 같습니다. 

bn

2021-11-15 11:29:27

단순히 한국에서 일 하지 않으시고 90일 이상 채류라면 다른 나라 잠깐 들렸다가 비자 런 하시는게 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https://www.sundae.org/usa-citizens-korea-visa-requirements

피넛버터

2024-02-16 10:02:11

원주세요님, 꽤 시간이 지난 글이지만 혹시 어떤식으로 해결하셨는지 궁금해서 토잉해봅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머물때 비자 해결은 어찌 하셨나요?

원주세요

2024-02-28 10:05:05

일단 관광비자로 한국에 들어오고, 90일 좀 전에 제가 이것저것 서류 준비해서 관공서 예약하고 방문해서 F-6-1 자격 변경을 신청했어요. 당시에 코로나 판데믹 때문에 다른 나라로 비자런 하는게 출입국이 여의치가 않아서 그냥 정공법(?)으로 자격변경 했어요. 수수료가 한 10만원 정도 들었었고 처리도 빠르게 되었던 걸로 기억해요. 다만 윗 댓글에도 지적했듯이 자격변경 설명 문서에 보면 원래는 단기사증 보유자가 국내에서 자격변경을 하는게 안되는게 맞는데 출산 및 자녀양육 사유가 예외적으로 되었어요. 잘 알아보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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