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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면제서를 받지 못한 6세 미만 유아

고기덕후, 2021-11-30 23:5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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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금주에 제 가족이 한국에 입국하려 하는데, 제 1살 아이가 입국 이틀 전 여권을 받게 되어 자가격리면제서 발급을 못 받게 되었습니다. 대사관에 연락을 했는데 불가능하다고 하시네요. 저와 제 와이프는 자가격리면제서를 발급 받았습니다. 

 

이 경우 혹시 입국 후 자가격리면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또 제 아이가 생애 첫 한국 입국이라 미국 여권으로 입국 후 한국 여권을 국내에서 만들 예정인데, 자가 격리 10일을 하게 될 경우 미국에서 챙겨가야 하는 추가 서류가 있는지요?

24 댓글

쎄쎄쎄

2021-12-01 01:36:53

아마 격리면제 안되실거같구요, 딱히 필요한 서류는 없는거 같습니다 

고기덕후

2021-12-01 04:29:22

감사합니다. 미국 여권으로 입국할 경우 대한민국 국민이고 저희 부부의 자식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할 것 같은데, 출생 증명서를 가져가면 되려나요?

항상고점매수

2021-12-01 01:44:34

두분중 한분은 아마 아이랑 같이 격리를 하셔야 할거에요. 거기에 맞춰서 한국에서 계획을 세우셔야 할거 같네요. 이럴경우 열흘 이내에 출국은 안되요.

고기덕후

2021-12-01 04:29:44

답변 감사드립니다. 3주 정도 머물 예정이라 출국은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YNWA

2021-12-01 02:05:12

비행기를 연기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면 격리 하셔야 할거 같아요. 

 

그리고 아기 출생신고가 되어야 여권을 만드실 수 있을텐데 출생신고 하실때 아이 birth certificate 원본이 필요했던걸로 기억됩니다. 

고기덕후

2021-12-01 04:28:36

감사합니다. Birth Certificate 챙겨가겠습니다.

루이지

2021-12-01 08:21:45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부모 대신 아이와 격리해주셔도 됩니다.

3주 여행인데 2주 격리하면 좀 아쉽죠.

킵샤프

2021-12-01 08:22:56

할아버지 할머니는 무슨 죄인가요...

루이지

2021-12-01 08:25:44

저희 어머님은 오랜만에 본 손주라고 기쁘게 봐주시던데요.

요즘 한국도 확진자 5000명 넘어서 안전한 집에서 오랜만에 보는 이쁜 손주 봐주시는게 큰 부담은 아닐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안봐주신다면 억지로 못 맡기는거죠.

루이지

2021-12-01 08:40:04

아..죄송해서 원래 드리는 용돈외에 좀 넣어드렸습니다..ㅎㅎ

킵샤프

2021-12-01 08:41:36

잘하셨어요ㅎㅎ

마일모아

2021-12-01 08:30:24

같은 내용이라도 달리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WR

2021-12-02 18:26:56

아기는 아직 미국 국적만 있으니까 K-ETA 신청하셔야 할거에요.

강돌

2021-12-02 19:08:45

미국 여권만 있는 것이지 미국 국적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출생신고는 안되어있지만 엄연한 한국 국민이죠. K-ETA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WR

2021-12-02 20:35:38

그렇긴 한데, 한국 국민이라는걸 증명할 서류가 없는 상태 아닌가요?

강돌

2021-12-03 01:11:43

출생증명서에 엄마 아빠 이름 있으니까 증명은 되는 셈이죠

WR

2021-12-03 02:24:01

K-ETA 없으면 출생 증명서가 있어도 비행기 못탈거에요.

딸기

2021-12-02 22:49:25

미국여권만 있는 2살아기 K-ETA 없어서 보딩패스가 안나와서 공항에서 30분안에 급히 만들었습니다. 꼭 만들어야합니다 

강돌

2021-12-03 01:17:23

보딩패스는 또 다른 문제긴 하겠네요. 한국 공항에서는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티켓을 못 받으면 할 수 있는게 없네요. K-ETA가 시행된지 얼마 안되서 영사관에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후이잉

2021-12-03 02:03:13

이와 관련해서 법무부 카톡 문의로 답변 받은 내용을 공유하자면

결론은 K-ETA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저희의 경우, 영사관에서 한국 출생신고 마친 상태이고,

미국 여권만 발급 받은 상태로 입국이였는데,

K-ETA 발급 받아서 입국하라 하였습니다

 

다른 비슷한 내용의 글에서도 언급되어있는,

원칙상 한국 국적자는 한국 입국시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입국해야 한다고 하면서

저희 경우는 한국 여권이 없는 상태이므로,

미국 여권을 가지고 입국할 경우는 K-ETA를 발급 받아서

입국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K-ETA로 입국 잘 했구요, 입국시 K-ETA 서류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한국 출생신고도 했는데, 본 댓글의 경우는

한국 출생 신고도 안 되어있다고 하신 것 같은데,

더더욱 K-ETA 발급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문의하실 때, 영사관에서 여권 발급 받고 그래서

요건 외무부 업무인 줄 알고 외무부에 문의했더니

출입국 관련은 법무부 소관이라 하더라구요

 

확실히 하시려면 법무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기덕후

2021-12-03 03:46:03

감사합니다. 저희도 어제 이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ㄷㄷ

Ulalarius

2021-12-03 01:56:06

11월 26일 한국들어왔습니다. 옆에 계신분이 아기 격리면제서를 안하고 왔다고 하시니, 격리면제서 검사자께서 바로 그럼 아기 격리해야한다고 안내하셨습니다. 아마 격리면제서 없이는 아기 격리를 면제 할 방법은 없는듯 합니다.

고기덕후

2021-12-03 03:45:28

감사합니다 저희 격리면제서도 무효화된 상황이라 다행히(?) 이슈가 사라졌네요 ㅠㅠ

눈덮인이리마을

2021-12-03 04:17:44

저도 비슷한 상황인데, 며칠전에 격리면제서를 신청했는데 오늘 취소되었네요. 격리 면제는 바라지도 않고, 자가 격리라도 시켜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애기들 데리고 10일간 시설격리 당하면 반쯤 정신이 나갈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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