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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에서 IT 일 하고 있는데요. 세금 계산을 미국이랑 한국서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요.
한국에는 부동산 월세 소득 있구요 + 프리랜서 일한거는 세금제하고 몇건 받은거 있어요 미국은 월급만 받았어요.
이럴경우 한곳에서만 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양쪽에서 하면 세금 양쪽에서 내는거 같아서요.
예를들어 부동산을 한국에서 보유센가 뭔가 다 냈는데 왜 미국에서 부동산 체크를 하는지 이해가 안가구요
그리고 한국서 프리랜서 일한것도 세금 다 낸건데 왜 또 미국에서 통장금액 즉 수입에 관해서 세금 내는거 같아서요
신분은 영주권이고 일한지 10년정도 됐어요. 양쪽에서 하는게 뭔가 제가 잘못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더블 체크 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틀린게 있다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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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댓글
bn
2022-01-22 09:55:02
현재 이민법상 신분은 어떻게 되세요? 언제 미국에 처음 입국하셨고요?
atidams
2022-01-22 09:58:27
신분은 영주권이고 일한지 10년정도 됐어요. 유학비자 입국한지는 14년 정도 되었구요. 해마다 뭔가 제가 잘못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더블 체크 합니다
bn
2022-01-22 10:17:11
결론만 말씀드리면 한국 미국 양쪽 보고하셔야 합니다. 한국의 세법상 비거주자시고 미국의 세법상 거주자십니다. 보통 과세는 비거주자의 경우 해당 나라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요. 거주자의 경우 전세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합니다.
한국에는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 (월세 프리랜서 소득. 보유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에 대해서 세법상 비거주자로 세금을 내시면 되고요. 미국에도 일단은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대신에 조세협약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내신 세금 만큼이 미국에서 내는 연방소득세를 줄여주기 때문에 (연방소득세 - 한국에서 낸 소득세) 만큼만 내시면 됩니다. 다만 주 소득세가 있는 주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해외 소득세를 인정 해주지 않으므로 주에도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FBAR는 통장 잔고 금액 정보를 제공하라고 하는거지 실제 잔고에 대해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atidams
2022-01-22 10:19:14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뺴준다고 하니? 안심이 되네요
Enigma
2022-01-22 14:48:51
적어주신 "보통 과세는 비거주자의 경우 해당 나라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요. 거주자의 경우 전세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합니다"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원글과는 반대로 미국 시민권자로서 나중에 한국 나가서 쭉(거주자) 살 생각이 있는데
이 경우에 한국과 미국 소득 모두에 대해 한국에 보고하고 미국에는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만 보고하면 되는건가요?
bn
2022-01-23 03:57:38
보통의 경우만 그렇고 미국 세법은 전세계에서 거의 유일무의하게 (위키에 의하면 미국/미얀마/헝가리/에리트리야만 해당되네요) 미국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미국 거주 안해도 미국에 전세계 소득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IRS가 괜히 무서운게 아닙니다. 미국에 세금 신고 안하시려면 미국국적 포기하시는 수밖에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