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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한국 귀국 후 미국내 주식, 은행 세금 문제

해포 | 2022.02.07 09:27:32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안녕하세요.

 

그동안 미국에 거주하며 마일모아에서 많은 정보로 도움을 받았는데, 미국내 세금 및 주식 거래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미국에서 영주권자로 거주하다가 '20년 7월에 한국으로 귀국한 후 11월 경에 영주권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귀국 당시에 미국 내 Fidelity 401K와 WEBULL에 투자된 주식, Chase Bank에 Saving과 checking 어카운트에 약간의 자산이 있어, 별 생각없이 그대로 놔두고 귀국을 하였는데, 영주권을 포기하고 갑자기 한국에서 일하게 된 상황입니다. 작년까지는 아무 생각없이 보내고 터보택스를 이용해 세금보고를 했는데, 올해는 갑자기 생각이 나서 찾아보니 제가 많은 것을 몰랐던거 같아 이제야 걱정뿐이네요 ㅡ.ㅡ;;

 

마일모아 게시판을 검색해도 대부분 한국 귀국시 미국내 자산을 정리해서 가시는 경우가 많던데, 저처럼 Non-resident가 미국내 금융자산을 남길 경우 몇가지 궁금한 사항들을 문의드립니다.

 

1.  아직 W-8BEN 제출 하지 않았는데 문제 될까요? 제출하면 Fidelity 401k, Chase, Webull에 자동으로 적용이 되나요? 이번주 중으로 제출할 것인데 작년과 올해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2. Fidelity 401k의 경우 만기시까지 찾을 계획이 없다면 이대로 놔두어도 될까요 아님 다른 분들처럼 Roth로 rollover 해야할까요? 그리고 Exp Ratio 0.26%인데 이 정도면 적정한 수준인가요?

 

3. WEBULL의 경우 외국인은 주식거래가 안된다고 되어 있는데, 저의 경우 그냥 주식 다 팔고 계좌를 닫아야 하나요? 유지할 다른 방법은 없나요?

 

4. Chase 통장의 경우 Saving은 입출금이 없으나 Checking은 미국 카드(IHG, HYATT) 연회비 정도 출금하는데 계속 유지해도 문제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5. 작년에는 터보택스를 이용해 세금보고를 했는데, 올해는 영주권자가 아니라 NR로 터보택스로 신고할 예정인데 세무사를 통해서 할 필요는 없겠지요?(올해는 와이프의 약간의 퇴직금과 위불 배당금외에는 없습니다.)

 

6. 마지막으로 한국의 근로소득 및 주식 소득은 보고의무가 없는 것이 맞는지요?

 

 

귀국하며 정리 했어야 했는데 정리하고 왔어야 했는데 , 이제서야 정리하려니 걱정만 앞어서 질문이 많아졌습니다.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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