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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 single vs joint 조언 부탁드립니다.

코코아, 2022-02-22 05: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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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내가 작년부터 다시 일을 시작하면서 tax 보고를 joint로 할지 single로 각자 할지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joint로 하는 것이 여러모로 이득인 것은 알고 있으나 몇 가지 특수 케이스가 해당되어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상황을 몇 가지 적어보자면..

우선 저는 tax가 지불해야 하던, 받던 상관 없이 모두 회사에서 관리해주며, (주재원; 1000불을 환급받으면 회사로 전액 환급, 1000불을 내야하면 회사에서 대납) 세금보고는 회사와 계약이 되어있는 회계법인을 이용합니다.

인컴은 제가 130k, 아내가 60k정도 되는 상황이고, 아이가 둘(6살, 4살) 있습니다.

저와 아내의 세금신고 자료를 모두 제출하면 회계법인에서 알아서 계산해보고, 유리한쪽으로 세금신고를 진행해준다고는 하지만, 어찌되었든 회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세금신고를 할까 걱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 관련 세금공제를 다 제쪽으로 몰아서 아내의 인컴에 대해서는 세금공제를 많이 못받는다던지..

 

그래도 그냥 깔끔하게 joint로 신고하는게 좋을지, 아니면 아내는 따로 신고하는 것이 좋을지 .. 많은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들 생각하시나요?

single로 따로 신고하게 된다면 아이들은 한명씩 신고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명씩 공제 혜택).

 

조언 부탁드립니다.

12 댓글

쌤킴

2022-02-22 05:35:57

케바케라 어떨 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MFJ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Turbotax에서 작성된 글 공유드리니 참조바랍니다. 아래 공유드린 링크에 보시면 어떤 경우에 Filing Separately를 하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한 얘기도 있는 것 같슴다. 대강 살펴보니, 의료비용이 상당히 많았을 경우인 것 같습니다. 잘 고민하셔서 해결되시길..

 

The IRS strongly encourages most couples to file joint tax returns by extending several tax breaks to those who file together. In the vast majority of cases, it's best for married couples to file jointly, but there may be a few instances when it's better to submit separate returns. (링크)

코코아

2022-02-22 05:41:39

감사합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bn

2022-02-22 05:37:54

기혼인데 single로 보고 하시는 건 세법위반이고요. Married filing jointly랑 separately로 고민하셔야 하는데  진짜 계산 때려보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Married filing separately로 하면 여러 크레딧들에서 불리한 부분이 있거든요. 

 

언급하신 Child tax credit을 예로 들어보면 한명씩 분리해서 신고하실 수 있는게 아니라 부부가 각자 천불씩만 받으실 수 있고 인컴리밋이 75000부터 크레딧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 작년 제작년에 임시로 3천불이나 3600불로 올려준 건 너무 기준이 복잡해서 저도 계산이 잘 안서네요) 어느쪽이 이득인지는 진짜 세금 프로그램 돌려서 계산 때려보셔야 합니다. 

코코아

2022-02-22 05:41:25

답변 감사드립니다! single이 아니고 separately가 맞습니다, 제가 착각했네요.

 

자녀 혜택은 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으로 자녀 1명당 최대 $4k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bn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부 각자 $1k이 맞는건지 갑자기 헷갈리네요. 저도 CDCC를 마일모아에서 이번에 처음 들었습니다.

bn

2022-02-22 05:45:46

Child tax credit하고 cdcc는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이번에 ctc가 3천불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그것도 변수가 될 수 있을 듯 합니다

bn

2022-02-22 05:49:29

Generally, you may not take this credit if your filing status is married filing separately. 
 

https://www.irs.gov/taxtopics/tc602

 

cdcc는 married filing separately 하시면 보통의 경우 못 받는다고 합니다. 

코코아

2022-02-22 07:47:21

아하,,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공부를 더 해보고 현명하게 결정해야 할 듯 싶네요. 감사합니다 bn님

라이트닝

2022-02-22 05:43:21

이렇게 관리해주면 주식 투자 왕창해서 capital gain이 연봉보다 더 많이 나와도 다 커버를 해주는 것인가요?

MFS로 하시는 경우에 배우자 세금도 알아서 대납을 해주는 것인가요?
그것이 아니라면 MFJ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좀 애매한 것이 withhold를 하나도 안하면 평상시 받는 월급이 더 많아지고, 나중에 낼 세금은 회사에서 내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무슨 규정이 있는가 궁금하네요.

뭐든 회사에서 다 내어준다면 평상시 withhold 0, 배우자도 withhold 0로 하고 주식 투자 엄청해서 capital gain도 엄청 만들고 회사에게 세금 다 내어달라고 할 것 같습니다.

설명을 보면 tax 정산에서 추가 납부가 되나 환급이 되나 회사가 처리해준다의 의미로 들리거든요.
환급 금액은 withhold와 deduction에 대해서 많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규정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CaptainCook

2022-02-22 06:14:24

추측의 영역입니다만... 전에 어떤 분이 회사에서 연봉을 세후금액으로 맞춰준다고 했던 분이 계셨던 것 같은데 비슷한 상황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예를 들어 세후 연봉 6만불이면 어떤 식으로든 일단 after tax로 다달이 1.2만불이 직원한테 가게끔(머 보험이라던가 401가 변수가 있겠습니다만 쉽게 설명하자면) 해준다는 거고, 이게 나중에 withheld가 적게 잡혔거나 많이 잡혔거나 해서 세금을 더 내던 덜 내야 하던 그 부분은 회사가 받아가는 그런 특수한 상황 아닐까 싶네요.

다만 원글님 경우는 배우자분이 소득이 생긴거라... 어떻게 처리될지는 회사 방침/규정이 중요하겠죠.

코코아

2022-02-22 07:46:49

Captain님 말씀이 맞습니다, 세후 금액을 맞춰주는 규정입니다. Capital Gain에 대해서는 Tax Return 진행 시 별도로 산출하며, 그 부분은 직원이 부담할 겁니다~ 

라이트닝

2022-02-22 08:56:48

이 경우라면 결국 본인의 세금만 부담해줄 것 같고요.
배우자의 세금의 bracket을 낮추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MJS로 하시면 본인의 세금은 올라가지만 배우자의 세금은 줄어드는 효과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본인의 세금을 부담해준다면 결국 배우자의 세금을 절약하면 절세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이들 세금 공제가 좀 미지의 영역이 되겠네요.

 

단거중독

2022-02-22 18:44:58

주재원이시면 보통 한국에서 받는돈 미국서 받는돈 따로 계산해서 각각 보고하시지 않나요?  한국서 공제 받는거 미국서 공제 받는거 따로 따로 계산하구요.. 어떤 한국대기업은 양쪽에 공제받는걸 방지하기 위해서 직접 세금보고를 해준다는 말을 들은적 있습니다.. 그분은 비슷한 연봉의 다른주제원분들이 받는 코비드 크레딧 못받으셔서 많이 억울해하시더라구요.. 각각 부부가 세금보고 하면 많이 복잡해질거 같습니다.  저도 매년 MFJ, MFS 각각 프로그램 돌려보는데.. 매년 MFJ 가 약간 유리합니다. 주세금 까지 계산하면 좀 불편합니다. 프로그램을 각각 돌려보셔야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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