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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 취득후 병역문제

문아톰, 2022-02-26 03: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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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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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미국나이로 28살이고 시민권을 취득한지는 1년이 돼었습니다.

이번여름에 한국에 방문을 하는데 

제가 미국시민권을 취득한뒤에 추가로 영사관에다가 국적포기? 에 대한것을 따로 알려야하나요?

 

어떤분은 해야한다고 하고 어떤분은 저절로 된다고 하는데,

그냥 아무것도 알리지않고 한국을 다녀와도 되려나요?

혹시 마모회원님들께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국은 2010년도에 왔고 한국에서 고등학교들어갈때 미국으로 이민왔습니다.

시미권은 2021년도에 땄구요.

감사합니다!

16 댓글

shilph

2022-02-26 03:34:13

해야합니다. 한국 국적은 시민권 획득 후 자동 소멸되지만, 이런 변경을 모르는 한국 정부로써는 이로 인한 서류 작성을 따로 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국적포기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유노지호

2022-02-26 03:38:59

안녕하세요? 저도 시민권 딴지 벌써 5년이 되어 가는군요. 무조건 영사관에 문의하여 국적포기를 하셔야 합니다. 한국에선 아톰님이 시민권을 딴지 모릅니다. 그래서 무조건 국적포기를 영사관 통해서 하셔야 합니다. 

JDC

2022-02-26 04:06:01

국적상실신고가 맞는표현이긴한데 영사관가서 말하면 이거저거 가지고오라고 알려줄거에요

Sunstar

2022-02-26 04:06:19

이럴때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해야하는 국적포기와는 상관없이 아무때나 국적포기가 되는건가요?

blueblue

2022-02-26 04:13:58

한국 국적이었던 사람이 시민권 획득후 국적 포기는 국적 상실신고, 미국에서 한국인 부모님아래 태어난 사람은 선천적 이중국적자로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하구요.

국적이탈 신고가 만 18세 되는 해 3월 31 일까지 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Sunstar

2022-02-26 04:18:47

그럼 원글님은 이중국적이 아니니 국적이탈도 해당 없으시고, 국적상실신고를 해야하는데 18세가 넘었으니 이도 해당 안되시는것 아닌가요? 미국에 있었지만 시민권을 얼마전에 따셨다면 국방의 의무에 대해 고지를 받으셨을텐데.. 여기서 쉽게 물어보실 사안이 아닌것 같은데요?

또하와이

2022-02-26 04:37:34

원글님은 "미국 시민권을 딴 후에"라고 말씀 하신거 보면 선천적 이중국적자는 아니신거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만18세 넘어서도 국적포기가 가능합니다. (남성 미필 선천적 이중국적자도 최근에 위헌 판결이 있어서 18세가 넘어도 제한적으로 국적이탈이 가능합니다)

bn

2022-02-26 07:07:38

위헌판결 관련해서는 아직 개정이 되지 않았고 22년 10월 시행예정으로 입법 예고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입법 예고 되어있는 내용을 보시면 극히 드문 경우 외에는 현행 그대로 18세 넘어서 국적이탈 안된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 글의 오하이오님의 댓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ilemoa.com/bbs/board/8505309#comment_9096243

Sceptre

2022-02-26 04:08:27

잠시 다녀오시는 데에는 미국 여권 사용해서 외국인으로 입국 심사 받으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한국에 오래 체류하시면서 외국인 등록을 하셔야 하는 경우나 한국인과 혼인신고를 하시거나 하는 경우에는  영사관에서 국적 포기 하셔야 하구요. 

거위의꿈

2022-02-26 04:09:11

병역법 관련은 전문가랑 상담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랑 같이 가족이민 오셨으면 상관없는데 혼자 오셨으면 좀 뭐가 복잡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고구마호박

2022-02-26 04:22:49

얼마전 뉴욕 영사관에서 국적상실 신고 하고 왔어요.
최근 3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미국 여권, 시민권 증서 가지고 갔고 국적상실 신고서랑 같이 내고 왔어요.
약 2달정도 후에 처리됬다고 이멜이 와요.

저는 만37세 까지 병역 연기를 했던거로 기억하는데 문아톰님은 혹시 병역 연기 신청을 이전에 안하셨다면 어떤 서류가 더 필요할지 모르겠어요.

기다림

2022-02-26 04:26:30

전 나이가 40대 후반이고 조만간 시민권 취득할것 같아서 관심있게 보고 았어요. 저는 병역은 한국에서 필해서 시민권 취득후 국적상실 신고 하려고 합니다.

Kahnie

2022-02-26 04:37:26

비슷한 경우가 될것 같아 답글 남깁니다. 가족중 한명이 한국국적인데 온가족이 이민으로 미국와서 몇년걸려 시민권 따고 한국영사관 가서 국적 이탈 신고 했어요 몇달 걸려서 접수 되고 끝낫다고 편지 왔구요, 그동안은 계속 한국의 주소지 친척집으로 징집영장이 와서 해외체류로 병역연기 해왔었습니다.  한국 개인 등록증인가요 ? 발급해보니 국적 상실로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확실히 하시고 한국 가시는 것을 강력 추천 드립니다. 예외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돈은 안들지만 영사관에 본인이 직접 가족관계증명서 들고 가야하는 것이 번거롭지요. 가족관계증명서 없으면 거기서 발급받지만 그럼 시간이 한달 더 추가 되더군요. 

poooh

2022-02-26 05:10:59

고등학교때에 합법적으로 이민을 오셨다면 (부모님과 함께 오셨겠지요), 단순 방문 아무 문제 없습니다.

국적상실을 하는게 맞고, 하시는게 편합니다. 그런데, 굳이 안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경제 활동을 하지 않으려는 한)

 

그런데, 합법적인 이민이 아닌 다른 방법 (유학 혹은  관광 등)으로 미국에 들어 오셨으면, 골치가 아파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이게  남자분은 병역 문제가 달려 있어서 이런경우에는  영사관에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관광의 경우에는 그래도 좀 선처라도 부탁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조기유학의 경우라면, 님을 보증한 분이 아주 골치가 아파집니다. (많은 경우 부모님) 

 

처음에 이민으로 오셨다면, 그냥 국적상실 하세요.  좀 귀찮긴 하지만,  한국에서는 외국인청 가시면 한 10분도 안걸리구요  (시민권 증서 있으셔야 합니다.)  - 그런데 외국인청 가는게  무척 오래 걸린다는게 함정....(목동에 있어서 지하철 타고 무려 한시간을 흑흑흑)

아니면 여기 영사관에서 할 수 있는데,  영사관 약속 잡기가 하늘에 별따기라서... 

우야노

2022-02-26 07:05:25

국적법 제15조(외국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상실) 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합니다. 다시말해 시민권 땄을때 한국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되기 때문에 더이상 병역문제는 없습니다. 단 한국국적이 상실되었기에 더 이상 한국여권을 쓰면 안됩니다. 한국에 입국할때 미국여권 사용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미국 시민권따고 국적상실신고 안하고 여러번 한국 다녀왔는데 미국여권으로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bn

2022-02-26 07:18:04

일단 선천적 이중국적이 아니시고 만18세 이전에 부모님 시민권 획득해서 미국 시민권을 따신 후 국적보유신고를 하신게 아니라면 미국 시민권 따시는 즉시 한국국적은 효력정지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병역의무가 소멸 되었기 때문에 군대 문제가 생기지 않아야 합니다만...

 

그렇다라도 극히 드문 경우 (이미 한국에서 병역 회피 등으로 기소가 되셨다면) 따로 국적상실신고를 해서 미국시민권 획득 사실을 한국정부에 알려서 정식으로 국적을 저리하지 않으면 한국에서 출국정지가 내려져서 곤란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글 https://www.milemoa.com/bbs/board/5849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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