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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과정 중 영주권 신청 문의

르브론재미없음, 2022-03-02 06: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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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박사 과정 3년차하고있습니다.

 

항상 영주권 신청에 관심이 있어서 이것저것 알아보고있습니다.

 

마일모아 게시판을 보고 정리한 결과:

석 변호사님이 영주권 Process 잘 해주신다고 들어서 Evaluation 받아봤습니다. 이제 신청을 할까 말까 고민입니다.

 

또한, 보험을 위해 F-1 비자 1년 남았을때 F-1 비자를 연장하고 영주권 신청하는게 좋다고 하네요.  빨리 했다가 영주권 거절되면 F-1 비자가 안되므로??

 

여기서 고민이 됩니다.

 

변호사님이 제가 승인 될 확률이 80퍼라고 하네여, 즉 조금의  risk가 좀 있긴 하거든요. 참고로 F-1는 2025 5월에 끝납니다.  (CS 대학원생입니다.)

 

선택지가 2개인데

 

1년 동안 더 연구 열심히 하고 그 동안 Citation이랑 논문 1개 더 쓰고 신청하기 vs. 걍 지금 신청하기

 

마일모아 글들을 보면 영주권 빨리 할수록 장땡이라고 하니 성급해 진건가 라는 생각도 들고.. 고민이 되네요.. 

 

뭐가 나을까요? (물론 정답은 없겠죠?)

23 댓글

아이노스;

2022-03-02 06:33:24

학생 입장에서는 논문 1개, citation 10개 가 엄청 커보이는데 NIW에 그리 크게 영향 미치지 않습니다. NIW는 시간과의 싸움이지 누가 더 잘하나 싸움은 아닌거 같습니다. (물론 논문도 많고 citation도 많으면 좋지만...) 다른 변호사들한테도 evaluation 받아 보시고 대부분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시는게 좋습니다.

ohot

2022-03-02 06:37:46

꼭 다른 변호사들도 알아보시고 결정하세요. 영어편하시면 외국로펌도 추천드립니다. 한국 변호사분들중엔 본인 이름으로 나가는 페티션 레터도 영업비밀이라면서 가리고 안보여주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bn

2022-03-02 07:44:54

>한국 변호사분들중엔 본인 이름으로 나가는 페티션 레터도 영업비밀이라면서 가리고 안보여주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페티션 패키지 안 보여주면 불법이라고 아는 변호사 분이 그러던데요.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최소한 윤리규정에는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그 업체가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나 한 페티션 레터 잘 안보여주는 업체는 실제로 변호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업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매번 변호사가 없이 혼자 준비하는 것 처럼 서류를 작성하고 G-28도 제출 안하고... 근데 페티션 내용도 모르니까 인터뷰 가서 야 너는 왜 니게 서류 준비했는데 왜 페티션 서류 내용도 모르냐고 탈탈탈 털린 케이스도 있다고 합니다. 

ohot

2022-03-03 04:00:47

보여주긴 하는데 한 3-4문장정도 가리고 보여주는거 같더라고요. 자기들만의 비법이라면서.. 레터에 거짓말하면 싸인한 지원자에게 불이익이 가는걸텐데 말이 되나? 싶더라고요.. 그 예전에 유학원같은데서 f1비자 대리신청해주면서 무조건 미국에 가족없다고 적어서 나중에 영주권 리젝 당하던 분들이 생각났습니다..

아날로그

2022-03-02 16:54:09

제 케이스가 그랬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다 알만한 큰 업체인데 페티션 레터 보여달라 했더니 영업비밀이라며 안 보여줬습니다. 승인은 잘 받았지만 엄청 찜찜했습니다.

bn

2022-03-02 07:50:14

저는 여러군데 다 연락해보고 대부분이 된다고 했을 때 진행했었습니다. 근데 제 서류를 보니까 발표된지 x년된 논문중에 사이테이션이 탑 y% z년 된 논문중에 탑 x% 이런식으로 논리를 펴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citation이 쌓이긴 하는데 그게 온전히 도움이 되는 느낌은 아니라서 시간 끄는게 항상 답이 아닐 수도 있긴 합니다. 

 

(물론 결정적으로 저는 논문이 한번 나오는데 1-2년 걸리는 업종이라... 다음 논문까지 별 기대가 없기도 했었고요). 

답찾아

2022-03-02 08:06:50

객관적인 수치나 평가 (citation number and LOR from the independent)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절대적으로 결과를 정할수 있을까요... 그건 모릅니다.

이게 기계나 알고리즘으로 돌리는게 아니잖아요.

80% 라는게, 어떤 변호사에겐 승률 높은 케이스로 보이긴 하지만, 

경우에 따라,

30% 로 평가되는 누군가의 petition letter 가 실제 승인 가능성이 더 높을수 있긴 합니다. 

귀에 좋은 이야기 듣지 마시고,

조금 더 보수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본인의 업적을 평가해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참고로 변호사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니 너무 믿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동네ml대장

2022-03-02 10:13:35

보통 NIW 승인률이 일부 거절시 환불을 제시하는 업체들의 경우 95% 가 넘습니다.

승인 날 확률이 80% 라고 하면 꽤 불안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번 리젝이 나오면 그거를 뒤집는건 정말 너무 너무 힘듭니다. 차라리 조금 더 준비가 됐을 때 진행하시는게 어떨까요?

강돌

2022-03-02 15:59:30

- 다른 분들 말씀처럼 혹시 석 변호사님과만 얘기를 해 보셨다면 다른 변호사들과도 상담을 해 보시면 지금 어느 정도의 승인 가능성이 있는지 더 정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영주권을 급하게 하려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냥 받아놓으면 좋다라는 얘기를 듣고 일찍 준비하시려는 건지요? 저 같은 경우는 연구분야 자체가 영주권이 없으면 취업이 힘든분야라 미리 준비하지 못했던 걸 약간 후회했었는데요. cs면 요즘 가장 핫한 전공이고 영주권이 없다고 취업이 어려운 전공은 아닌 것 같은데, 영주권을 일찍 받아야 하는 원천적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취업이 되면 회사에서 영주권을 support 해 줄텐데 굳이 NIW로 준비하시려는 이유도 궁금하네요.

- f1 비자와의 conflict 문제라면, 일단 140만 신청하고 485는 나중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NIW는 140의 승인여부가 가장 큰 문제이죠. 거절될 경우 나중에 NIW로 다시 신청하시는 것도 쉽지 않을테구요.

- 시기나 전공으로 보아 이렇게 이른 시기에 NIW의 거절의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급하게 신청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결정은 본인이 하셔야겠죠.

에타

2022-03-02 16:58:08

영주권을 굳이 박사과정 중에 진행하시려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CS전공이라면 OPT통해 취업을 쉽게 하실것이구요. 어차피 회사 가면 회사에서 다 진행해 줍니다 (물론 시간은 좀더 걸리지만 엄청 오래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취업 외에 영주권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종종 존재하더라구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면 굳이 지금 해야할 필요가 있을까요?

 

제가 아는 친구는 포닥 중에 NIW 준비하다가 리젝 먹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친구말에 따르면 리젝을 먹었다고 해서 변호사님께서 딱히 뭐 해줄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엄청 골치 아파하더라구요.

자카르트

2022-03-02 22:38:19

같은 (최근 취업한) cs전공자로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대기업 회사 (FAANGUS) 재외 하고는 영주권을 선호 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핫한 유니콘 스타트업). 

영주권이 있음으로 인해서 연봉 협상에서도 유리합니다.

영주권 비용 (대략 만불)에 대비해서 취업시 얻는 장점은 최소 10배가 넘는다고 생각합니다.

Top 10에서 CS 박사 했다면 VC나 석변호사님이 approved or refund로 하자고 하면 안정적으로 NIW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HY

2022-03-02 17:02:42

저라면 80% 이야기를 하시는 상황이면 굳이 시도하지 안할것 같아요 (저도 F-1에서 진행해서 현재 진행중이고, 실패시 환불조건 받을때 진행했습니다). 다만 굳이 넣으실 계획이면, 140만 먼저 Filing 하시면 사실 웬만하면 (?) F-1 status와 별로 상관이 없으실거라, 다른 변호사분들 좀 더 상담해보시고 승률이 괜찮은거 같으면 140만 넣으시는것도 고려해 보세요. 

르브론재미없음

2022-03-02 17:22:53

다들 감사합니다.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봤네요.

 

굳이 급하게 할 필요 없고 (CS 전공이니), 굳이 신청하겠다면 천천히 준비하면서 다른 변호사님들한테도 100% 확률을 받을 경우 진행을 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모두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물어보길 잘했네요 ㅎㅎ)

잘쓰는방법

2022-03-02 18:44:22

한가지 경험 말씀드리자면 저도 같은 변호사님한테 evaluation 받았는데 저랑 비슷한 경우는 one of the strongest case이고 비슷한 조건으로 99%승인률 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도 저의 경우를 수치 확률로 말씀해주실수 있냐고 했더니 NIW는 심사관에 따라 영향도 많고 개런티는 없기때문에 80%라 생각하고 신청자 본인이 판단해서 진행할지 결정하라도 조언주셨습니다. 제 생각엔 다른 곳에서도 evaluation 많이 받아보시면 더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거 같아요. 변호사마다 왜 이 케이스는 승인 가능한지 아닌지 정말 자세하게 얘기해주는 경우가 있어서 도움이 되실거에요

르브론재미없음

2022-03-02 18:53:18

네 동감합니다. 말씀 하신대로 다른 곳에서도 evaluation을 받아보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

어떠카죠?

2022-03-02 19:56:49

저라면 140 따로해서 파일링 합니다. 경험많은 석변호사에 80% 면 가야죠. 50%면 모를까..

음란서생

2022-03-02 20:43:51

저도 이방법을 조심스럽게 추천 합니다. ㅋ

 

제가 변호사들로부터 받은 evaluation 결과는 "강한케이스가 아니지만 원하면 진행할 수 있다" 였습니다.

그래서 졸업전까지 콤보카드 받는것을 목표로 140먼저 넣고, 승인 후 485 넣었어요.  지금은 심사가 더 빡센가요? 

 

부끄럽습니다만 파일링 당시 논문 (1저자논문 2개, 2저자논문 1개)에 붙은 사이테이션이 30 초반이었어요. 

140 페티션 셔류에 들어갈 내용이 많지 않아서 한국 회사 경력이랑 특허 실적을 포함시켰고요.

코로나 없던 트럼프 시절이라 최종 승인까지 1년 정도 걸렸었습니다.

르브론재미없음

2022-03-03 01:20:40

경험 나누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궁금한게:

 

I140 넣고 승인 후 "언제" 485 신청하셨나여? OPT 승인 받고 하셨던지. 궁금하네여

음란서생

2022-03-04 19:58:21

저같은 경우엔 OPT 접수하고, 한달 정도 지나서 485를 제출하였습니다. 요렇게 하면 OPT신청비를 버리는 것이 됩니다.

그렇지만 485 서류가 잘못된다거나 뭔가 문제가 생겨서 콤보카드 발급이 예측 안되는 상황고, 졸업에 좝오퍼까지 받게된다면 OPT로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 역시 변호사님이 조언해주십니다.

르브론재미없음

2022-03-05 04:18:57

아 이해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texans

2022-03-02 20:31:45

워낙 개인에 따라 다른거라 답글달기 쉽지 않은데요.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셨지만, 왜 영주권이 지금 꼭 필요한지에 따라 다르겠고요.

 

영주권이 없을때는 모든일이 영주권 없어서 그런거 같지만, 막상 받으면 그렇다고 모든게 해결되지는 않아요.

영주권이 있고 없고가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곳도 많이 있겠지만, 꼭 그런것은 아닙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영주권이 없어서 안되고 있으면 되고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고요.

 

만약 하시기로 하고서,

진행했는데 시간이 겹처 졸업전에 영주권 카드를 받지 못하는 경우, 

기다리면서 졸업을 했는데 EAD card가 제때 갱신이 안되서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염두해 두셔야 합니다.

140이 해보면 진짜 별거 아닌데, 막상 처음 준비하려면 시간이 꽤 걸립니다.

으리으리

2022-03-02 23:06:29

다들 제가 하고자 한 내용을 이미 다 말씀하셔서, concurrent filling이 아닌 i140승인 이후에 i485신청하는 부분에 대해, 제가 고민했던 것들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먼저, 혹시나 해서 체류신분유지와 비자스탬프유효기간의 차이에 대해 적어봅니다. 여권의 비자스탬프유효기간을 연장하는건, 미국 밖으로만 안 나가시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졸업 이후에 OPT(그리고 그 1년 뒤에 STEM-OPT)을 신청해서 미국에 있으실텐데, 여권의 비자스탬프유효기간이 만료가 되더라도 미국에 체류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미국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실 때에는 비자스탬프를 새로 받아서 와야 하는 것이죠. 체류신분에는 i20의 기간이 중요한데, i20기간 안에 졸업 못하면 연장을 하셔야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opt,stem-opt는 각각 i20을 갱신시킨다는 것 입니다. 따라서, 이민의도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i485을 opt신청하기 전에 내면 opt을 신청하지 못하고, stem-opt을 신청하기 전에 내면 stem-opt을 신청하지 못합니다. 이런 점 때문에 용감한 제 친구는 i140+i485을 재학중에 내고 졸업을 살짝 미루고 (용감한 concurrent filling), i485신청하면서 나온 EAD카드로 졸업 후 일을 했습니다 (OPT을 신청하지 못/안 했죠). 쫄보인 저는 쭈욱 미루다가 stem-opt승인을 받고 i485을 파일링했고요.

 

언제쯤 졸업을 할 것인지, 한국에서 자리 잡을 확률은 있는지, 등등을 잘 따져보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르브론재미없음

2022-03-03 01:19:08

안녕하세요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보험 (plan B)를 항상 가지고 있는게 좋은 성향이라서

 

OPT 신청하기 전까지 I40만 승인 받는 것도 좋겠네요. 

 

저희 연구실은 7년 걸려서 ㅜㅜ (현재 3년차), 뭐 천천히 I40만 따고 OPT 신청승인받고 I485 신청하는것도 좋아보이네요.

 

다들 새로운 Way 제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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