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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오늘 확인해보니 이제 Schedule K-1 Part III, Item 16 박스가 체크되어 있어도 무시하고 온라인 터보택스에서는 proceed하셔서 e-file 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2] PC/MAC버전으로 다운로드해서 파일링하는 경우 잘 넘어가다가 실제 e-File할 때 마지막으로 에러가 뜨면서 결국 e-file이 안되네요. Item 16을 uncheck해야지만 e-File이 됩니다.

 

Indivdual tax return filing deadline이 한 달이 남지 않은 시점에서 Schedule K-3 때문에 E-filing이 되지 않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 정보공유 차원에서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2021년부터 Form 1065에 Schedule K-2와 K-3가 추가되었습니다. 문제는 이게 foreign tax관련 아이템인데, 아직 회사들이 schedule K-3를 준비못한데가 태반이예요... 제 경우에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여태 Schedule K-1 (Form 1043) 을 안보내주길래 열심히 계산에서 Schedule K-3랑 같이 보내주나보다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제 우편이 도착해있었습니다. 2022년 8월 31일 까지 Schedule K-3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는데, 문제는 Individual tax filing deadline이 4월 중순인거죠ㅎㅎㅎ 

 

일단 VITA의 도움 혹은 개인적으로 연말정산을 준비하셔서 우편으로 IRS에 접수하시는 경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IRS에서 2월 중순에 이미 qualifying domestic partners에게는 relief를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Schedule K-3을 받으셔서 2022 Tax return filing할 떄 반영하시면 됩니다.

https://www.irs.gov/newsroom/irs-provides-further-details-on-additional-relief-for-certain-partnerships-preparing-schedules-k-2-and-k-3-for-2021

https://www.irs.gov/pub/irs-drop/n-21-39.pdf

(**만약 F-1비자로 5년 미만이라 tax-purpose non-resident alien이셔서 foreign individual이거나, 개인적으로 foreign income이 있으신데 해외에서 영업을 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S-corp이나 Publicly traded partnership의 지분을 들고 계시다면 relief criteria에 부합하지 않아서 골치가 아파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꼭 전문가와 상의하시거나 IRS에 질의를 넣어 대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S-corp이나 Partnerhsip에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하고 계신 경우 Part III, Item 16에 K-3가 첨부되어있다고 체크박스에 표시된 Schedule K-1을 받으신 분들이 꽤 계실텐데요, 특히 Publicly traded partnership에 투자하고 계신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많은 경우 foreign jurisdiction에 내야하는 tax calculation이 아직 끝나지 않아서인지 Schedule K-3가 아직 첨부되어있지 않습니다. Schedule K-3에 관해서는 IRS에서도 FAQ를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https://www.irs.gov/businesses/schedules-k-2-and-k-3-frequently-asked-questions-forms-1065-1120s-and-8865

 

이제 드디어 본론입니다. 저처럼 그냥 무난하게 터보택스 프리미어를 결제해서 연말정산을 하시던 분들은 e-filing의 간편함을 선호하셨을 것 같은데요, Schedule K-3가 발행되었거나 발행예정인 경우, Schedule K-1 Part III, Item 16의 박스가 체크되어 있습니다. 이걸 터보택스에 그대로 반영하면 review 단계에서 계속 확인하라고 하고 K-3어딨냐고 물어봅니다. ㅠㅠ 오늘 확인해보니 이제 박스가 체크되어 있어도 무시하고 proceed하면 파일링이 됩니다.

 

그래서 반나절정도 리서치한 결과를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제가 찾은 방법은 크게 두 가지 해결책이 있습니다. 

1. 가장 간단하고 정석적인 해결책은 e-Filing을 포기하시고 우편으로 접수하시는 겁니다. 결국 e-Filing은 이용하지 못하니 해결책이라고 말하기엔 애매하지만요.

2. 나는 죽어도 e-Filing을 못잊어 하시는 분들은 item 16에 체크가 되어있는 경우 터보택스가 계속 K-3를 찾으니, uncheck하신 뒤에 e-Filing하시고 내년 2022 연말정산을 하실때 업데이트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약간 찜찜하지만 IRS에서 filing안해도 relief해준다고 했으니 relief qualification에 부합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도 무방할 것이다?라는 consensus가 있습니다. 일단 터보택스도 이 문제를 한 달 전부터 인식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말이죠:

https://ttlc.intuit.com/community/business-taxes/discussion/schedule-k-1-says-attached-k-3-but-not-received-yet-schedule-k-1-faq-says-i-don-t-have-to-attach-k-3/00/2486570

 

그 외에는, 

3. 혹시라도 터보택스가 Schedule K-1 (Form 1065)의 item 16이 체크된 상태로도 Schedule K-3없이 e-Filing이 가능하도록 업데이트 할 일말의 희망이 없지는 않으니 4월 14일까지 기다려보는 방법입니다. 별 변화가 없으면 결국 1이나 2의 방법 중에 골라야겠죠. 

오늘 확인해보니 온라인 버전은 업데이트 되어서 이제 박스가 체크되어 있어도 무시하고 proceed하면 파일링이 됩니다.

4. 터보택스를 포기하고 개인적으로 파일링하거나 (전 주식거래내역...을 수기로 작성할 수 없어요) 회계사를 고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혹시 e-Filing이 가능한 다른 연말정산 소프트웨어 중에 item 16를 체크한 상태로 e-Filing이 가능한 & 믿을만한 좋은 소프트웨어를 알고 계시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 댓글

핑크핑가

2022.03.20 19:20:44

저도 이미 파일링한 상태에서 얼마전에 Schedule K-1을 받았는데요. 해당되는 주식을 팔거나 dividend/interest 받은적이 없는데도 혹시 파일링 해야되는지 아실까요? 제 짧은 지식으로는 그게 팔았을때나 무언가 수입이 잡혔을때 텍스보고를 해서 텍스를 내야되는거로 아는데 작년1월에 소량 구매후 계속 묵혀만 두었는데 Schedule K-1를 받았거든요. 그냥 informational purpose 으로 보낸걸까요?

리리린

2022.03.20 21:29:02

"S-corp이나 Partnership에 참여하고 계신 경우 (= 지분이 있으신 경우)" 주식을 팔거나 dividend/interest를 받은 적이 없어도 파일링을 하시는게 맞습니다. 해당 회사의 net income/ net loss만큼을 핑크핑가님의 individual tax return에 포함시키셔야하거든요. Schedule K-1을 발행하는 회사들은 corporate income tax를 직접적으로 내지 않기 때문에 지분을 가지고 있는 partner가 회사의 net income에 대한 tax liability 중 자기 지분만큼을 개인연말정산할 때 하셔야합니다. 전 지분이 미미해서 포함하나 안하나 저의 세금정산액은 똑같은데, 귀찮음만 늘었네요ㅠㅠ 

핑크핑가

2022.03.21 17:50:37

앗 답변감사합니다. 지분 0.000009% 인데도..파일링을 해야되나보군요 ㅎㅎㅎ 전 텍스엑트 사용했는데 이미 파일링한거 수정하는데 도저히 모르겠어서 내년파일링할때 집어넣어도 크게 문제가 없겠죠...?

리리린

2022.03.21 22:05:23

제 지분은 0.000015% ㅎㅎㅎㅎ

내년엔 내년 스케쥴을 파일링하셔야죠? 스킵하시는건 AYOR (& 관련 선택은 회계사나 어드바이저와 상담하시고 결정하세요ㅎㅎㅎㅎ 저는 코멘트하지 않겠습니다.) 원칙은 amend하셔야합니다.

integer

2022.03.20 23:49:27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K-1을 이미 받았는데도 월말에 세금보고 때나 열어보려고 미루어 두고 있었는데 확인해보니 그러한 내용이 있네요.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리리린

2022.04.11 11:21:20

도움이 되셨다니 뿌듯합니다.

짠팍

2022.03.21 03:32:31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일단 스크랩 들어갑니다~

리리린

2022.04.11 11:21:55

해당되신다면 최종적으로 어떻게 파일링하셨는지 공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reddragon

2022.04.11 06:36:46

리리린님도 이 질문지옥에 시달리셨군요. IRS 에서 발표가 있었는지 모르고 K-3 안보내주는걸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 이제사 마무리하다 알게 되었네요. 고생하셨습니다.

리리린

2022.04.11 11:20:04

전 결국 Item 16을 uncheck하고 e-File했습니다 (PC버전). Federal하고 State모두 accept 되었으니 올해 택스리턴은 끝입니다. 

8월쯤 보내줄 것 같은데, 전 이사 예정이라 온라인 홈피에 어카운트 만들고 K-3가 언제 available할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쌤킴

2023.03.14 06:31:20

와우.. 안그래도 저두 K-1 Form을 터보택스에 넣다가 K-3 때문에 어쩔줄 몰라하고 있었는데 이런 좋은 글이 있었군요..

좋은 정보 안내 감사합니다. 저두 한시름 덜었습니다!

확실히3

2023.04.14 07:02:05

K3 때문에 시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6월 말까지 2022년 K3가 나오니까 일단 4월 18일까지 파일링하고 , 6월말에 K3를 받으면 그때 그 정보를 2023년 세금보고할때 같이 넣어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맞죠? 현재 turbo premier PC를 쓰고 있는데 아직 review단계까지 가지도 않아서 review에서 아직 질문을 받지는 못 했습니다. 

[업데이트] 작년 (2021년 세금보고) 엔 새로 나온 FORM이어서 그런지 유예를 해준것 같은데 올해는 EXTENSION 을 하고 올 여름에 K3 를 받으면 그때 확정 보고를 추천하는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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