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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텍스 시즌을 맞아, 세금 보고를 준비하던중, 검색해도 잘 나오지 않는 것이 있어서 혹시 마일모아에 아시는 분이 있지 않을까해서 글을 남깁니다.
현재 저는 영주권자인 상태이고, 작년에 국제기구에서 consulting잡을 통해를 통해 받은 돈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IRS는 해당 수입과 관련하여
1) 보고의 의무는 있음
2) federal income tax는 납부하지 않음
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기구에서도 외국인에게는 W2와 같은 수입 관련 폼을 제공하지도 않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turbo tax를 사용해서 세금 보고시, 해당 수입을 보고할 수 있을까요?
Turbotax community에 tax expert가 남긴 글을 따라해보았더니(아래 첨부), 갑자기 내야되는 세금이 늘어나더라구요 (w2를 보고해야 하는 p2 수입이 이미 입력된 상황에서). 비과세 대상 수입인데 말이죠.
------------------------------------------------------------------------------------------------------
[Tax expert 답변]
Per the IRS it seems the income is subject to income tax but not self-employment tax:
Green Card Holders (Lawful Permanent Resident)
If you are a green card holder working for a foreign government or international organization, you generally must report your earnings as wages but are not subject to self-employment taxes on those earnings and may not voluntarily pay self-employment tax on those earnings.
As such, you should enter it in TurboTax by using the following tabs:
1. Wages and Income
2. Less common income
3. Foreign earned income and exclusion
4. Did you make income outside the United States? (yes)
5. What form was income reported on? (stmt from foreign employer)
Enter your World Bank wages and work through the rest of the questions. Indicate that you want to try to exclude your foreign income, but then later say you did not live outside the US if that is true. The result will be the income will appear on line 1 of form 1040 as wages, but no self-employment or social security tax will be charged.
------------------------------------------------------------------------------------------------------
이 스텝을 따라하게 되면, 맨 마지막에 나오는 outside the US에 있었냐는 질문에 no라고 하게 되면 해당 수입에 대해 exmpted받을 수 없다고 나오게 되고, 이에 따라 해당수입에 과세가 적용됩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을 경험하신 분이나, 아니면 관련 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만약 없으시다면, turbotax를 사용하지 말고 cpa를 찾아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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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댓글
DaMoa봐
2022-03-25 22:26:09
작년에 지인께서 시민권자이셨는데 (P2 는 영주권) IMF 에서 일하시는데 미국시민권자에게 회사에서 주는 해택이 별루라고
시민권을 포기하셨더라고요 (P2 는 시민권을 신청해서 받으시고)
자세한건 듣고도 까묵었지만. 한국에도 미국에도 본인은 세금보고를 안하신다고 합니다. 대신 P2 때문에 미국쪽 세금보고는 하시고요
이게 국제 기구마다 다르다고 하셨는데....
HyDMZ
2022-03-25 22:48:12
아 정말 안하는군요. 국제 기구에서 일하는 미국인의 경우, federal income tax에소 손해보는 경우가 있어서, 해당 부분을 국제기구에서 compensate해준다고 (e.g., tax allowance) 본 것 같기도 해요. 그렇지 않으면, 미국인이 오히려 penalized 받게 되는 부분이라서요. 국제 기구에 세금을 부과하는 유일한 나라가 미국이라고 하네요.
DaMoa봐
2022-03-26 06:25:27
맞아요 페더럴 인컴 택스부분을 충당해줄만큰 컨펜세잇 해준다고 하셧어여.
시민권포기하시고서 받을수 있는 해택들이 이번에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ㅎㅎ
112358
2022-03-25 22:34:28
말씀하신 국제기구가 IMF나 World bank 둘 중 하나죠? (아닐 경우 IRS에서 언급되어있는 tax exemption에 해당하는 국제기구가 아니므로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 경우, 세금 보고는 하시되 해당 수입에 대해서는 기재를 안하시면 됩니다.
즉, 그 이외의 수입이 따로 없으시다면 수입을 0으로 해서 세금신고를 하시게 됩니다.
그 이유는, 현재 세금 보고 칸에 non-taxable income에 대한 항목이 없기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HyDMZ
2022-03-25 22:54:59
네 맞습니다. 말씀 하신 부분은 그린카드가 있는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는 사항인가요? 본문에 첨부한 TurboTax community 글에서도, 질문자가 계속해서 하는 얘기는 1) World Bank에서 하는 얘기랑 2)IRS에서 하는 얘기가 conflict한다 라는 이야기더라구요. 제가 첨부해드린 링크에, IRS는 "If you are a green card holder working for a foreign government or international organization, you generally must report your earnings as wages" 라고 explicit 하게 이야기 하고 있는데, World Bank는 "No, if you are not a U.S. citizen, your Bank Group income is exempt from U.S. income taxes, and is not reported to the U.S. Internal Revenue Service (IRS)."이렇게 얘기하네요;;
112358
2022-03-25 23:01:41
G-4 비자 소지자와 영주권자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citizen일 경우에는 관련 소득에 관해 반드시 보고를 해야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turbo tax를 비롯해서 관련 세금 보고 프로그램들은 이런 예외조항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
특별히 CPA를 고용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선 현재 tax form으로는 처리방법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HyDMZ
2022-03-25 23:17:59
그렇군요. 폼이 문제라니, 참 이해가 안되는 시스템입니다.
IRS에 따르면, G4 비자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의 경우는 해당 인컴을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것처럼 설명하고 (반면, 보고할 의무가 면제 된다는 이야기도 없음), 영주권자의 경우는 must report라고 둘을 구분해 놓았거든요. 그래놓고서는, 폼이 그걸 소화할 수 없다니 참;; 게다가 turbo tax expert라는 사람이 제안한 방법도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통과할 수 없어서, 말도 안되는 방법이고 (결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tax form이 처리할 수 없어서, 적용 불가능한 방법이겠지요).
덕분에 CPA를 통하지 않고는 배울 수 없는 부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친절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bn
2022-03-25 23:16:27
올려주신 IRS 링크에서 보면 self employment tax를 안낸다고 했지 인컴택스를 안 낸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other wages나 other income으로 보고해서 소득세는 내되 그금액에 대한 self employment tax만 안내시는 것 같습니다.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self-employment-tax-social-security-and-medicare-taxes
It should be noted that anytime self-employment tax is mentioned, it only refers to Social Security and Medicare taxes and does not include any other taxes that self-employed individuals may be required to file.
112358
2022-03-25 23:25:27
income tax를 안내는건 맞습니다.
해당 링크가 아닌 다른 IRS 페이지에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employees-of-foreign-governments-or-international-organizations ) 명시적으로 World bank와 IMF일 경우 tax exemption이 적용된다는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Aliens Who Obtain or Retain Immigrant (Lawful Permanent Resident) Status
If you sign the waiver provided by section 247(b) of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USCIS Form I-508) to obtain or retain your lawful permanent resident status (green card), you no longer qualify for the tax exemption under U.S. tax law from the date of filing the waiver.
Note: The filing of USCIS Form I-508 has no effect on a tax exemption that is not dependent upon the provisions of U.S. tax law. You do not lose the tax exemption if you file the waiver and meet either of the following conditions:
bn
2022-03-25 23:35:47
다 댓글을 안 읽고 본문만 읽었더니...
justwatching
2022-03-28 05:42:14
현직 CPA입니다. 세금은 예외조항이 굉장히 많은데 이 경우는 exception에 exception에 exception이 존재하는 경우라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원글님은 세계은행 직원인 영주권자로 reporting/payment의무가 없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전혀 없는걸로 간주하셔도 됩니다. 단 배당/이자/양도소득은 모두 납세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