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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에는 glacier를 이용해서 tax filing을 했는데 2021년에 신분이 F1에서 H1B로 바뀌면서 CPA를 통해서 filing을 하려고 했습니다.

한인 CPA분이 편해서 소개를 통해 알아봤는데요.

한 분은 제 지인이 소개해주고, 개인이 하시고

다른 한 분은 카톡방 통해서 소개 받았습니다. 이 분은 좀 더 큰 규모로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F1 기간은 substantial presence test에 포함이 안 되잖아요? 저는 2021년 말에 H1B로 바뀌었고, 미국 체류기간이 3년밖에 안 됐으니 (2019년 입국)

당연히 non-resident alien입니다. 2021년에 H1B기간이 90여일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두 분께 의뢰할 때 이 얘기를 하니까

둘 다 "음..." 하더니 그냥 resident alient으로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구요?

도무지 이해가 안가서 substantial test 패스 안한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냥 무시하시고 "resident로 진행하셔도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시더라구요.

그래서 fee charge하고 그 중 한 분이랑 resident로 진행을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 께림칙해서 제가 좀 더 조사해보고, glacier에 넣어보니까 역시나 non-resident alien로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항의를 했는데 답이 없어요.

왜 한인 CPA분들이 한 사람의 비자/영주권이 달려있을 수 있는 tax filing 처리를 불법으로 처리하려고 하시나요? non-resident alien으로 진행하면 fee가 더 싸서 그런가요? 너무 화가 나네요

29 댓글

memories

2022-04-04 01:54:12

F1기간도 포함되지 않나요? F1으로 5년이상 되신분들은 residence로 알고 있습니다.

적립만잘함

2022-04-04 02:06:45

저도 그렇다고 들었어요. 원글님이 미국 최초 입국년도/입출국 날짜를 자세히 적어주시면 좋을것 같아요. 19년에 처음 미국 오신건가요?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tax-residency-status-examples

 

nwbhnow

2022-04-04 02:57:11

네 본문에 썼지만 저는 석사 진학을 위해 2019년도에 처음 미국에 왔습니다.

bn

2022-04-04 03:08:11

6th calendar year f1 기간 부터는 포함인데 그전부터는 하루도 카운트 되지 않습니다. 2019년에 오셨고 작년에 신분 변경 되셨으면 h1b 변경 승인 이후 부터만 카운트 됩니다. 

justwatching

2022-04-04 06:51:12

일단 진정하시고... non-resident로 filing하시는게 general rule이지만 미국세법은 exception이 산재해 있지요... 2022년에 출국할 예정이 없으시면 H-1기간만 resident로 filing이 가능할 수 있지만 filing 방법도 독특하고 추가로 해당되는 규정이 많습니다. 이 부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은 만나기 쉽지 않을것 같습니다.

사회초년생

2022-04-04 06:58:22

‎ 

bn

2022-04-04 07:04:40

보통 미국내 소득만 있는 경우 resident filing이 standarddeduction을 받을 수 있어서 더 적게 냅니다. 극히 드문 경우에는 조세협약 적용받아서 학교에서 받는 모든 수익에 대해 전액 면세 받고 이익을 보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exceptional case지 보통의 경우에는 resident filing이 이익을 봅니다. 대부분의 경우 나중에 걸리면 토해내고 이자까지 물 수 있죠. 

nwbhnow

2022-04-04 07:42:13

감사합니다. 저도 resident filing이 세금절약을 더 한다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stimulus check을 주던 시절에는 non-resident alien들은 못 받는 것을 resident alien들이 받기도 했구요. 제가 운이 나빠 비자 때문에 호되게 고생한 적이 있어서 앞으로 신분 관련한 건 확률 게임를 하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하고 싶었고 그래서 전문가께 부탁드렸던 건데요... 이렇게 됐네요. 그런데 future reference로 여쭤보는데, 만약 잘못된 신분으로 filing을 해서 오딧을 해서 걸렸다, 그러면 그걸 filing한 회계사가 책임을 지는 건가요? Liability에 관한 그런 룰이 있나요?

걸어가기

2022-04-04 13:31:55

세금 보고의 모든 최종 책임은 회계사가 아닌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누클리어

2022-04-04 07:16:09

혹시 도움이 되실까해서 제 경우를 말씀드리면 한국에서 비자 받고 9월 초에 넘어와서 그 해에 당연히 non-resident로 세금 보고를 하는 줄 알았는데 회사에서 붙여준 CPA(KPMG 소속)가 알아서 resident로 보고 해버렸습니다. 왜 resident로 했냐고 물어보니 제가 준 정보 기반으로는 그쪽이 세금 절약이 더 많이 되서 그렇게 했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그 당시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아직까지는 오딧이나 별다른 이슈는 없었습니다.

nwbhnow

2022-04-04 07:45:09

이 글 보시면, amend 내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https://www.milemoa.com/bbs/index.php?&mid=board&search_target=title_content&search_keyword=%ED%83%9D%EC%8A%A4+amend&document_srl=9124122 이 글 댓글에도 회계사 통해서 냈다가 2년치를 다 amend하셨다는 분이 있네요. 이런 글을 봤던 기억이 있어서 회계사가 신경쓰지 말라는 코멘트가 미심쩍어서 저도 마일모아에 글을 올린 겁니다.

누클리어

2022-04-04 10:09:28

찾아보니 제 경우에는 아래에 해당되는거 같아서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alien-tax-status-first-year-choice

혹시 여기에 해당되시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것도 좋을거 같습니다.

설마 회사대 회사로 계약 맺은 KPMG에서 세금 조금 절약해 주겠다고 불법인데 해주진 않았을거라고도 생각합니다. 

 

justwatching

2022-04-04 11:01:14

네, 이 케이스 맞습니다. 첫년도는 Dual status로 filing하는게 유리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somersby

2022-04-04 08:25:09

아마 회계사가 너무 소액이라 resident로 하신거 같습니다. 사실 IRS쪽에서 세금을 볼땐, 탈세 금액이 클 것같은 쪽부터 보지 1년 소득이 연 4만불도 될까 말까하는 학생의 낮은 소득구간 tax payer들의 report는 꼼꼼히 검수하진 않을거 같아요. (한국 국세청도 소득금액이 큰 쪽부터 보지 몇천만원 월급쟁이 연말정산은 꼼꼼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낮은 소득구간의 경우, 고의적 탈세로 의심하여 영주권 심사에 문제를 삼진 않는거 같더라고요. 본인이 미국에서 보고해야 하는 annual income이 어느정도이신가요? 한국 자산을 옮겨와서 투자를 하시고 투자로 인한 추가소득을 얻으셨다면 모를까 F1기간의 급여는 크지 않을거 같습니다만. 

nwbhnow

2022-04-04 09:36:03

현재는 H1B입니다. 학생이 아니라 직장인이고, 2021년 말에 바뀌었습니다. F1기간에도 CPT와 OPT를 통해 일했고, 제 2021년 MAGI가 $110,000가 넘는 것으로 회계사님이 보내주셨네요.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justwatching

2022-04-04 10:08:37

소득이 굉장히 높은 분이시네요.. 말씀드린대로 복잡한 케이스시니 국제세무 잘 아는 CPA찾으셔서 dual status filing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E-file 안되고 규정도 복잡해서 비용 어느정도 예상하셔야하니 두세군데정도 알아보세요.

somersby

2022-04-04 19:41:35

이건 좀 큰 금액이네요 정정신고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음악축제

2022-04-04 15:36:00

자답: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tax-residency-status-examples 요기 예시들이 잘 나와있네요..

"F1 기간은 substantial presence test에 포함이 안 되잖아요?"

이거 제가 알고 있던거랑 좀 달라서..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에유 ㅇㅇ)

F1 기간도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하는데, 그게 F-1은 5년이고, 취업비자로 넘어가면 2년이 되는거 아닌가요?

저같은 경우는 2018년 입국이고, 올해가 5년차에요. 6월말에 OPT가 종료되고 7월부터 취업비자로 바뀌구요.

그래서 당연히 7월 1일부터 resident alien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F-1 5년이 exemption이라 하시니..

혹시 읽어볼 레퍼런스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굽신굽신

계란빵

2022-04-04 15:54:20

이게 irs 홈페이지에는 같은 말도 굉장히 애매하게 적어놔서...

https://controller.berkeley.edu/payroll/glacier-tax-compliance-system/substantial-presence-test

bn

2022-04-04 17:17:51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substantial-presence-test

 

Do not count the following as days of presence in the U.S. for the substantial presence test:

 

Days you are an exempt individual

 

exempt individual 인 기간은 카운트 하지 말라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exempt-individual-who-is-a-student
 

You will not be an exempt individual as a student if you have been exempt as a teacher, trainee, student, Exchange Visitor, or Cultural Exchange Visitor on an "F, " "J, " "M, " or "Q " visa for any part of more than 5 calendar years, unless you establish to the satisfaction of the IRS that you do not intend to reside permanently in the United States, and you have substantially complied with the requirements of your nonimmigrant status

 

학생은 대부분의 경우 5년간 exempt individual이다. 

 

자 이걸 조합해 보면 f1 인 첫 5년은 카운트 하면 안된다. 6년차가 되도 f1 6년차 부터만 exempt individual이 아니니 6년차 기간부터만 substantial presence test에 사용해야 하고 중간에 다른 신분으로 넘어가도 exmept individual이었던 f1기간은 포함시키면 안된다 라고 해석하시면 될듯합니다. 

 

음악축제님은 올해는 7월부터 연말까지 계속 미국에 체류하실 경우 딱 183일을 채우시므로 간당간당하게 1/1부터 resident alien으로 간주하실 수 있습니다. 단 해외 출국을 하신다던지 해서 183일을 못 채우면 non resident alien입니다.

 

183일을 못 채우셨는데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내년에도 미국에 계실 예정이시면 dual starus filing이 가능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dual status해도 1040을 itemized deduction 하셔야 해서 그렇게까지 (수정 NR 리턴 대비해서) 세법상 이익을 보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각자 상황은 케바케니 실제 계산을 돌려보셔야 하겠지만요). 

 

justwatching

2022-04-04 20:09:13

resident와 non-resident는 세율이 아주 많이 다르기 때문에 원글님 경우에는 수만불을 추가로 내셔야합니다.

bn

2022-04-04 20:44:28

(수정: 아 제 원 댓글은 NR 리턴과 dual status return은큰 차이 나지 않는 다는 얘기입니다. Full year married jointly filing 과 dual status return은 차이 많이 날 것 같습니다.)

 

Income tax rate은 같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NR리턴으로는 그냥 itemized deduction만 가능하고 일부 passive 인컴 고정 30프로 내는 부분이 있고 대부분의 크레딧이 사용불가라 안되는 거 말고는 다른게 있나요? First year choice도 itemized만 가능에 married separately나 싱글만 가능이라 크게 차이 날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만 (passive income이 많이 없다는 가정하에요. 

justwatching

2022-04-05 06:10:38

죄송하지만 이렇게 felony라고 겁주면서 이런 잘못된 정보는 올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해하고 겁먹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 부분은 규정이 복잡한데다 CPA통해서 준비했기 때문에 고의성이 인정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bn

2022-04-05 07:18:41

네 그부분은 삭제 했습니다. 저도 복잡하다는 건 알고 있는데 fear mongering 처럼 보일 수 있 수도 있었겠네요.

Asset

2022-04-04 20:33:03

위에 다른 분들께서 말씀해주신 것 처럼, H-1b 비자를 받은 첫해에 Physical Present Test 를 통과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First Year Choice 를 통해 Resident 로 세금보고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려면 다음해 (2022년) 에 Resident 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원칙대로 하려면 일단 연장 신청을 한 후 7월 3일 이후에 First Year Choice 를 한다는 Cover Letter 를 작성하셔서 싸인하신후 Federal Tax Return (Form 1040) 를 우편으로 보내셔야 합니다. (E-file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 2022년에 Resident 가 되는것에 추가로 미국에 처음 H-1b 비자로 입국한후 31일 이상 머무른 기간을 기준으로 그 기간 시작일부터 미국에 2021년중 총 Physically Present 했던 기간을 계산한 후, 그 기간 시작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날짜로 나눈 값이 75% 이상이 나오면, first year choice 가 가능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라면, Cover Letter 에 2021년 세금보고에 First Year Choice 를 하겠다고 하시면서 First year choice 가 가능한 근거를 쓰시고 (위에 제가 설명드린 조건을 만족한다는 내용), 실수로 먼저 E-file 을 했다는 내용을 추가하신 후에, Form 1040 에 Copy (혹은 Duplicate) 도장을 찍으신후 같이 우편으로 보내시는게 젤 나을듯 합니다. 1040-NR 로 수정보고를 하시면 아마 세금이 추가로 왕창 나와서 그냥 놔둘껄 하는 생각이 드실것 같습니다.

https://www.irs.gov/individuals/taxation-of-alien-individuals-by-immigration-status-h-1b

위에 링크 내용 참고해 보셔요.

(추가) 아, 다시 보니 F-1 에서 신분 변경하신것이면 Dual Status Tax Return 을 하셔야겠네요. 위에 말씀드린 Cover letter 에 1040 첨부하실 때,  Dual Status 라고 첫페이지 제일 위에 적으시고, 학생 신분이었던 기간에 대한 1040NR 도 작성해서 첨부하셔야 합니다.

justwatching

2022-04-05 06:16:31

다음해에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충족시킬 확신이 있으면 extension 없이 dual status로 보고하면 됩니다.

CaptainCook

2022-04-05 06:27:43

도무지 이해가 안가서 substantial test 패스 안한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냥 무시하시고 "resident로 진행하셔도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시더라구요.

->제가 CPA를 통해서 해보지 않아 잘은 모르지만 fee를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professioinal이라면 클라이언트가 legit한 질문을 했는데 앞뒤 설명없이 결론만 통보하는 건 CPA로써 좋은 자질은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왜 한인 CPA분들이 한 사람의 비자/영주권이 달려있을 수 있는 tax filing 처리를 불법으로 처리하려고 하시나요?

->제목도 그렇고 불법이라고 하는게 좀 자극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전문적인 지식, 경험 혹은 클라이언트 상대하는 능력이 부족해서 일처리를 제대로 못 하는 경우와 잘못 된 파일링을 통해 CPA가 어떤 불의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경우에 따라 무능력한 것과 불법을 저지르는 차이를 나눠야 하지 않을까요? 'non-resident alien으로 진행하면 fee가 더 싸서 그런가요?'라고 하셨는데 non-resident alien이 실제 더 싼가요? 제 생각엔 먼가 좀 더 특수한 조항이 많아서 더 달라고 할 것 같은데 어디까지나 추측입니다. 정말 fee차이가 나고 말씀하신대로 불법으로 볼 정황과 증거가 있다면 State에 CPA Lincense담당하는 곳 혹은 AICPA같은 곳에 컴플레인 넣어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무능력하거나 파일링 해서 받는 fee에 비해 품이 많이 들어서 그냥 대충 하고 돈 받으려는 행동 같기도 하구요. 물론 고의가 없었다고 해서 잘못한 행동이 아니는 건 아니구요, 다만 화가 많이 나셔서 그런지 원글에도 부정확한 내용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모쪼록 제대로 된 CPA찾아서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hack2003

2022-04-05 06:44:13

미국은 모든 사람을 세금 전문가로 만들려고 하는건지...한글인데도 읽어도 모르겠네요.ㅎㅎ

bn

2022-04-05 07:45:10

당연히 일반인들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전문가인 cpa를 고용한 건데 왜 이런거를 고용한 사람이 항상 최종으로 검토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잘못해서 페널티나 이자 물면 cpa한테 돈 다시 받아내기도 힘들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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