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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을 해봤는데, 마땅한 답을 찾기 어려워 질문글 올립니다.
와이프가 AU 카드로 amex bonvoy 카드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 경우 와이프 명의로 bonvoy brilliant를 오픈하면, 웰컴 오퍼를 못받게 되는건가요?
저의 경우 세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
1) 과연 AU 역시 해당 상품의 카드를 소유한걸로 인정이 되는지 여부와,
2) 약관에는 90일 이내 bonvoy 카드를 have acquired 한 경우에는 제외된다고 명시적으로 나와있는데, 문제는 약관 상에는 Bonvoy amex card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카드가 단종되서인지 죄다 Chase 발행 카드만 언급이 되어있네요.
3) 참고로 AU 카드 만들 당시에는 SSN이 없어서 SSN을 안넣었었는데, 새 카드를 만든다면 SSN을 통해서 만들게 되겠죠. 그래도 이 이슈에 관해서는 왠지 주소나 이름으로 충분히 매치는 가능할거 같긴 하네요.
혹시 경험 있으신 분들 공유 부탁 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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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댓글
썬칩
2022-05-11 01:21:31
AU카드와는 상관없습니다. primary user로 처음 만드시는 것이라면 사인업 보너스 받으실수 있습니다.
112358
2022-05-11 01:24:54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안심하고 만들어도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