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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의 한국 주민등록 확인 방법?

알로하, 2022-05-14 21: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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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온후 시민권을 취득하였는데요. 모국에는 혼인신고만 된 상태이고 시민권 취득후 국적상실(이탈)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시민권 전에 호놀루루영사관을 통해서 한국여권을 리뉴얼 한적이 있구요. 시민권 취득후 한차례 한국에 미국여권으로 다녀왔습니다. 

 

이 경우 이번에 한국에 가서 알뜰폰이라던지 은행거래등을 할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런지요? 이번에 다녀온뒤 영사관을 통해서 국적관련 문제를 정리할려고 합니다. 제 주민등록이(주민등록증은 가지고 있습니다.)정상적으로 사용할수 있는지 어떻게 미리 확인할수 있을까요?

 

21 댓글

physi

2022-05-14 21:46:10

미국 시민권 취득순간 국적상실 신고 여부와 상관 없이 한국국적은 더이상 아니신거고요, 한국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함으로 한국국적을 사칭하면 국적사기로 입건 및 처벌 가능합니다.

징역형이 기본인 미국 시민권 사칭에 비하면 벌금형 정도로 가벼운 처벌이겠지만, 향후 동포비자나 국적회복등에 결격 사유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휴대전화나 금융관련이면 전산처리가 잘 되어 있어서 조회시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알로하

2022-05-14 22:24:50

그래서 미리 알아 볼수 있는지 궁금 했습니다.

가기전 되는지 안되는지 미리 알수 있다면 괜한 시간 낭비를 피할수 있을것 같아서요. 

폴폴

2022-05-14 22:55:48

법적으로 위법 또는 편법임을 인지하시고 진행하시는 거는 자기 선택이라서 다른분들이 도움을 드릴수 없을거 같은데요. 특히 개방된 커뮤니티에서는요

정혜원

2022-05-14 22:29:37

상실신고안 하셨으연 다 될겁니다

정상적인 사용은 모르겠고

비정상적이지만 사용은 될겁니다

소서노

2022-05-14 22:46:50

되더라도 하면 안되는 경우인 것 아닌가요

KeepWarm

2022-05-14 22:48:51

아마 발급 자체가 막히진 않을거같은데,  비정상적인 상황이라서 하셨다가 모종의 문제로 하나가 걸리면 다 꼬이는 개념으로 보입니다. 신변에 관련된 것이니 보수적인 잣대로 안하시는게 맞을것 같습니다.

카페골목

2022-05-15 00:05:24

상실신고 안하셨으면 시스템상에 다 살아있고, 쓸려고 하면 쓸 수도 있지만 법적으로는 쓰면 안되죠. 심지어 상실신고를 했더라도 처리되는데 몇달이 걸려서 그 사이에는 정상적으로 다 조회가 됩니다. 

poooh

2022-05-15 00:49:49

국적상실신고를 언젠가는 해야 하는데,  간단하게 국적상실 신고 하시는 순간, 시민권  받은이후에 한국인으로써의 권리 행사를 한게 컴퓨터에 쫙 뜹니다.

그거 뜨는 순간  벌금내지는 구류가 가능해집니다.  

 

시민권 받으셨으면, 얼른 국적상실 신고 하시고, 거소증 받으시면 됩니다.  거소증 받으시면  위에 말씀하시는 모든게 됩니다.

 

그리고 상실신고 유무와 다르게 한국에서는 정기적으로 주민등록 말소를 하기도 합니다.  확실한건  2007년인가 전국민 전산화 작업을 하면서 주민등록과 기타 여러 신분증을 전산화 시킨걸로 앎니다. 그때에 주민등록증을 갱신하지 않았으면, 주민등록이 말소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정기적으로 뭔가 하는거 같았습니다.  어쨌든 말소 뜨게되면 상실 여부와 상관없이 아무것도 되지 않고, 이래저래  꼬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땅부자

2022-05-15 02:24:30

예전에 PR 여권 받으셨으면 이미 한국에 주민등록말소(?) 혹은 다른데로 옮겨졌을거에요. PM 여권인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PR 여권 받은후에 한국집에서 아버지가 네 주민번호 파갔더라(?) 하시던데요. 몇년 전이긴 하지만 제가 한국에 예전부터 있던 계좌를 정리하는데 은행원분이 번호가 안맞는다고 뜬다고 엄청고생하셨습니다. 

손님만석

2022-05-15 03:51:35

잘 모르고 그냥 막 답  다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것 같네요.

 

법이 바뀌어서 출입국 관리소 심사관이 직권으로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것으로 압니다.

한번 미국여권으로 입국하셨으면 이미 국적 상실 되었을 가능성이 100%입니다.

 

제16조(국적상실자의 처리) 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제14조에 따른 국적이탈의 신고를 한 자는 제외한다)는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그 직무상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그 직무상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를 발견하거나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국적상실의 신고나 통보를 받으면 가족관계등록 관서와 주민등록 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및 통보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bn

2022-05-15 05:35:58

보고 의무가 있긴한데 이게 국적상실신고 하는 것과 실제로 행정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내는 건지는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입국신고중에 발견되서 강제로 국적상실 처리됬다는 류의 기사나 dp를 본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단순히 미국 여권으로 입국하는 한국말 사람을 국적상실자라고 자동으로 캐치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의심되면 조회하면 알아내기는 어렵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만...

손님만석

2022-05-15 07:31:01

nationality.JPG

 

출입국 관리법에 보면 Biometric 데이터의 활용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만 제가 자녀들 데리고 갈때 보면 출입국관리 직원들이 항상 묻더군요. 한국국적인지 아닌지. 문답을 통해 얻어진 정보에 Biometric까지 더하면 쉽게 국적변경사항을 알수 있을것으로 봅니다. 

 

아주 널리 알려진 강제 국적상실의 경우는 임효준 쇼트랙선수 (2020년 6월 중국 귀화, 2021년 3월17일 대구지방출입국관리청에 의해 국적상실 신고) 가 있고 가수 유승준도 비슷한 사례라고 봅니다. 찾아 보지 않아서 그렇지 출입국관리국 관보에 타국 귀화 일자와 국적상실 신고가 출입국 관리청이 한참 후에 한 경우는 거의 이런 사례라고 봅니다. 

 

 

 

bn

2022-05-15 08:25:27

오호 새로운 걸 배웠습니다. 상당히 active하게 질답을 하는 가 보네요. 

physi

2022-05-15 09:17:17

한가지 바로 잡으면 임효준 선수의 국적상실은 대구지방출입국관리청에서 나온게 아니고, 서울 출입국 외국인청 공시였습니다. 

 

그냥 넘길수도 있는데... 이렇게 댓글을 쓰는 이유는 누군가께서 여기 댓글을 읽으시고 나무위키에 임효준 선수 관련 항목을 업데이트 하셨는지 그 시간과 변경 내용이 공교롭게 맞아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참고로 제 로케일은 PST/PDT고, 마일모아 표기 시각보다 한시간 느립니다. 계산해 보면 3분 뒤에 업댓이 있었네요) 

physi_namuwiki.JPG

 

https://namu.wiki/diff/%EC%9E%84%ED%9A%A8%EC%A4%80?rev=1527&oldrev=1526 

 

(대구관할의 출입국관리 기관은 위 첨부 관보 이미지에 적혀져 있는대로 대구출입국 외국인'사무소'이지 '청'이 아닌데, 손님만석님 댓글에 잘못 오기된 그대로 대구 지방 출입국 관리청이라고 적어주신걸로 보아 최소 thumbsup 님은 마일모아 회원 혹은 마일모아를 게시판을 관심있게 모니터링 해 주시는 분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합니다??) 

 

관보 찾아 보니, 첨부해주신 페이지 26쪽 상단 부분은 손님만석님께서 첨부해주신 이미지 우측에 적힌 강제상실을 구분하는게 아니고, 24쪽에서 시작된 서울출입국 외국인청고시가 길어서 여기까지 이어진거네요. 밑에 부분이 대구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 고시내용이 시작 되는거고요. 임효준 선수의 국적상실이 정말 강제로 처리 된 것인지, 아니면 자진 신고의 처리에 의한것인지를 딱히 구분지을 방법은 관보를 봐서만은 알 수 없을거 같습니다. 

손님만석

2022-05-15 10:14:38

밍키님이 사례를 적어주셨기 때문에 다른 예를 더 확대 해석하는 방법은 지양하겠습니다. bn님이 dp의 부존재를 제기하시어 임효준의 사례가 언론에서 보도될당시 국적 상실된 본인의 상황을 숨기고 여러가지 언론 플레이등을 하였다고 본 기억이나서 적었습니다. 

 

약간 다른 얘기인데 한국에서 미국이나 외국으로 입양되어 가는 입양아들의 경우 그 입양되어 가는 나라에서 국적부여를 하지도 않았는데 한국에서는 국적포기가 되어 사실상 국제미아를 만드는 일로 인해 현재도 문제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 한국정부에서 입양아들이 상대측 국가로 부터 당연히 국적을 부여받는(줄) 알고 미리 국적포기를 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식의 선제적 국적상실의 경우라고 할 수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국적상실이 본인의 의사가 없으면 안되는 줄 아시는것 같아 적어봅니다. 

https://m.pressian.com/m/pages/articles/172143#0DKW

 

physi

2022-05-15 10:34:31

헐.... 입양 자체도 슬픈일인데, 무국적자라니 안타깝네요. 

밍키

2022-05-15 07:42:20

DP 하나 남길게요. 미국국적 취득후 국적상실 신고 안했는데 기본증명서를 떼어보니 국적상실이 되어 있네요. 미국여권으로 한국에 입국한적은 여러번 있고요.  입국신고 과정에서 보고된것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으나 기본증명서에는 법무부장관에게 통보되었다고 쓰여 있네요. 

손님만석

2022-05-15 07:46:54

예시를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험중

2022-05-15 06:50:15

올3월에 들어갈때, 입국심사중에 직원분께 말씀드렸더니 관할 주소지 출입국 사무소에서 해야한다고 안내받긴 했습니다. 출입국사무소에 전화상담 받아보셔도 좋을듯합니다

ori9

2022-05-15 08:28:18

정보 감사합니다. 4시간 거리 영사관 갈 기회를 만들기 쉽지 않아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는데, 이번에 입국한 김에 확실히 신고하고 나가야 겠네요.

알로하

2022-05-15 12:27:48

제가 범죄예비 혐의자가 된듯 질문 하나에 일부 대단히 강한 답변에 무척 놀라고 당황스럽네요. 

이젠 간단한 질문도 뭔가 고민을 충분히 한뒤 해야 할듯 합니다.

답변해 주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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