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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법 2022년 9월30일까지 대체입법 안되면....

손님만석 | 2022.07.30 13:20:23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현재 한국 국회나 정치상황을 봤을때 국적법입법은 물건너 간 상태라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국적법이 위헌이 된 상태에서 대체입법이 안된상황에서 한국아닌 다른 나라에서 태어난 한국인 부모인 아이들은 행운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 해봅니다. 2022년 10월1일 부터 언제 입법 선포가 될지 모르지만 그때 태어난 아이들은 최소 한국의 국적법이 공백인 상태에서 태어나니까요. 

 

현재 상황에서 좀 찾아보니

첫째 타임라인상으로 이미 9월30일 헌법 불합치로 인해 "불법"이 되는 현행 국적법에 대한 대체입법이 불가능합니다.

 

법제처 홈페이지를 보면 https://www.moleg.go.kr/menu.es?mid=a10105020000

법안이 국회에서 입안되어도 입안된 시점부터 법이 공포되어 실행되기 까지 5개월에서 7개월이 걸린다고 하는데

현재 7월30일이어서 단 2달이 남았는데 국적법이 논의 조차 되고 있지 않습니다. 

 

둘째 불합치된 내용에 덧붙여 다른 국적법내용까지 손 보려다 결국 Stall되고 말았던 국적법논의에 최근의 55세 이중국적 회복까지 제안되었었지만 "합의된" 수준의 법이 현재 없는것 같습니다.

 

사실 타임라인과 함께 합의된 내용이 없다는것은 한국의 정치인들이 이 문제에 무관심하다는것 밖에는 다른 것으로 설명되지 않네요. 최근의 KBS의 보도(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11133)에 의하면 국적법 외에도 비슷한 상황의 윤창호법 (음주운전 투스트라이트 아웃제)도 비슷한 상황에 있다는 사실을 보도 하고 있습니다. 국적법과 비슷하게 법안 취지가 사회의 룰을 반하는게 아니지만 기술적으로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형태라 같이 헌법소원을 통해 무효화 되어 있으나 정치인들의 무관심속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사문화되는 과정입니다. 이런 법들이 40여개가 있다고 합니다.

 

세째, 지금도 국적이탈은 일어나고 있고 계획되고 있지만 알게 모르게 국적이탈의 과정이 개인에게 불이익을 계속해서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적이탈을 위해 시민권 부모가 한국에 혼인신고를 해야 (시민권자들이 왜 뒤늦게 자신의 국적국가도 아닌 한국에 혼인신고를 하고 이것을 받아 주는 한국은 도대체 무엇?), 하고 자신의 개인신상을 한국정부에 신고해야해서 심지어 미국인 아버지가 아들의 국적이탈을 위해 커밍아웃을 해야 해서 벌어지는 불이익 (http://m.koreatimes.com/article/20220215/1402324), 그리고 여전히 이혼가정이나 한쪽 부모가 사망했을 경우 국적이탈이 아주 어려운 여건에 대해 현재의 법적인 구제가 없는 상황이 개선되기는 어려운것 같습니다. 

 

네째, 앞으로의 진행 방향 (예측은 아니고 기대 방향)

 

한국의 헌법에도 맞고 재외국민의 권리도 보호하는 묘안은 한국의 호적에 등록하지 않은 "자의적" 단일국적자의 경우는 자동상실되도록 하고 한국의 호적에 등록된 2중국적자의 경우 군복무를 필하는 경우는 2중국적을 유지하게 하고 군복무를 필하지 않는 경우 역시 자동상실되게 하는게 맞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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