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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과정 NIW 질문이 있습니다.

ㅏㅏㅏ, 2022-07-30 20: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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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선 질문은 I-140 접수 후 I-20 or F-1 비자 연장 or OPT 신청에 문제가 생길까요?

 

올 가을부터 STEM 박사 5년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전부터 영주권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I-140 접수한지 4달만에 승인됬다는 말을 듣고 저도 빨리 해보려고 부랴부랴 알아보고 있습니다.

 

실적은 특허 2개 (일본1개, 미국1개 pending, provisional), 논문 4편 (1저자 2편, 공저자 2편인데 주저자 citation은 10 미만, 5저자로 들어간 논문은 100이 넘네요.. 슬프게도)

 

마모에서 많이들 언급하는 S변호사, VC변호사등 몇군데 evaluation 을 문의해보니 긍정적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직 계약은 완료하지 않았지만 한 곳으로 정해서 진행할까 합니다.

 

제 F-1이랑 I-20가 내년 5월말에 만료가 되는데 졸업이 아마 내년 가을은 되야 할것같아서 연장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는 I-140 만 우선 접수 후 미국에서 나가지 않으면 큰 문제 없이 진행되고 이후 485 접수를 해도 opt 신청이 가능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인터넷에서 본 몇몇 글들과 말이 엇갈리기에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이 계실것 같아 글을 남깁니다.

 

아 그리고 F-2 는 I-140 진행하는 동안에 한국 다녀와도 괜찮은가요??

 

 

프로세스 진행하면 저도 다른분처럼 타임라인 레코드를 남겨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15 댓글

KeepWarm

2022-07-30 21:35:40

박사과정중에 NIW 신청해서 수령했습니다만... 이 질문을 물어봤을때 아주 명쾌하게 답하는건 쉽지 않을것 같습니다. 왜냐면 140만 신청했을때 140을 접수한 시점부터 485 접수 이전까지의 기간은 gray area라서요.

(485 는 신분 변동을 신청하는 서류여서 아주 명확하게 이민 의도를 띈 것인데, 140의 경우에는 누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의견이 갈릴수 있고, 아주 미약한 확률이라도 신분을 걸고 배팅하긴 쉽지 않으니까요. F-2의 140은 F-1이랑 동일하게 gray area 입니다.  "제가 이거 해봤는데 되었어요" 랑은 다른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I-140 접수부터 승인까지 걸리는 기간은 상당히 다양한 편이고, 누가 몇달만에 되었다고 해서 내가 꼭 몇달만에 된다는 보장같은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같은 140이어도 premium processing이 접수 가능한 case가 있고 NIW처럼 없었는데 이제 막 생긴 경우도 있지요.

 

근데 다 떠나서, 제가 질문자분과 유사한 상황이라면, 저라면 학교에 이야기해서 F-1 자체를 먼저 연장신청을 하고 140접수를 시작하겠습니다. 굳이 영주권이 나오는데까지 오래 걸릴수 있는 변수를, 신분을 보장이 안되는 상태에서 140/485를 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학교에 연장 신청을 일반적인 루트로 안되면, 유학생들 담당하는 곳에 가서 영주권 신청 전에 하는게 안전할거 같아서 신청하려고 한다 하면 안내를 해줄것 같습니다. 적어도 개인적으로는 F-1을 영주권 프로세스 도중에 연장신청하는것보다, 차라리 F-1이 연장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140/485를 진행하시고, 차후에 필요하시다면 비이민비자를 early termination하는게 훨씬 안전하고 쉽다고 생각합니다.

ㅏㅏㅏ

2022-07-30 23:21:02

의견 감사드립니다. F비자를 140접수 전에 미리 연장한다는건 생각안하고 있었는데 가능하다면 말씀해주신것처럼 비자연장을 먼저 알아봐야겠습니다. 월요일에 바로 연락해보겠습니다. 미국내에서는 연장이 안된다는데 캐나다를 다녀와야 싶네요 ㅎㅎ

KeepWarm

2022-07-30 23:47:35

약간의 혼선이 있을지 모르겠다 싶어 좀 더 분명히 적으면, I-20 서류의 end date를 연장하는게 F-1 신분 자체를 연장하는거고, F-1 VISA Stamp 는 유효한 I-20 자격 서류에 관한 미국 입국용 VISA stamp를 받는거에 가까운데, I-20 의 end-date가 안남아있으면 F-1 신분을 지속하기 위해 I-20 연장을 학교에 신청해서 하시는게 맞고, 여권에 부착되어있는 VISA stamp의 유효기간이 문제여서 이를 재발급해야 하는거면, 그거는 미국 밖 대사관에서 받으시는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I-20만 연장한 상태에서 미국을 나가실 일이 없으시다면 VISA stamp를 당장 갱신하진 않으셔도 되긴 하고, 미국 밖을 나가실때 들어오시기 전에 대사관에서 받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관련해서 서류 받을때 학교의 유학생 담당하는 기관에도 한번 다시 확인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그랜드마스터

2022-07-30 22:38:26

이쪽이 제 전문분야가 아님을 먼저 밝히겠습니다. 영주권 진행하려고 하시는 이유가 현 학생비자 만료후 6개월간의 체류때문이신거라면 해당기간 출국을 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I-20연장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은지요? 비이민비자 연장을 가까운 시일에 해야한다면 비이민비자 연장을 선행하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ㅏㅏㅏ

2022-07-30 23:24:29

감사합니다 제가 확실히 몰라서 그러는데 I-20연장은 F비자 기간과는 관계가 없나요? 저는 미국 출국예정이 없지만 F2가 비자 만료 일주일 전후로 한국을 다녀와야합니다 I20와 F비자 남은 기간이 짧으면 출입국하는데 혹시 제재가 있을까 싶어서요

그랜드마스터

2022-07-31 00:55:54

제가 알기로는 국제학생처에서 ㅏㅏㅏ님의 졸업예정일까지 연장된 I-20를 발급해줄겁니다. 연장된 I-20로 F1, F2의 미국 내 체류는 인정될텐데, 비자만료 수일 전 입국에 제한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박사

2022-07-31 02:40:59

I-20과 F비자는 연동되는 것이 아닙니다. I-20은 학교 ISO에서 연장하면 F비자가 만료되에도 체류 신분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만약 F 비자가 만료된 상태나 만료가 가까우면 I-20 만으로는 재입국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해외에서 비자 스탬프 새로 받으셔야 합니다.

KeepWarm

2022-07-31 04:03:47

제가 이해하고 있는 I-20와 F-1 Stamp와의 관계 개념상 나머지 설명은 맞는데, 맨 첫 문장의 I-20과 F비자는 연동이 되지 않나요..? 보다 정확히는 I-20의 SEVIS number와 F-1 VISA Stamp의 SEVIS Number가 match되는 개념으로요. 예를 들어서 I-20 발급받고 F-1 VISA Stamp를 받았는데, 첫 학기 입학을 안하고 한 학기 혹은 일 년을 defer를 한 후에 I-20의 start date가 바뀐걸 받으면, 높은 확률로 I-20의 SEVIS number가 바뀌는데 (F-1 시작 이후 2 semester 지나야 CPT 신청 등..에 관한 정보도 모두 엮여서인지, 아예 새 SEVIS number로 발급하는걸 더 많이 본것 같습니다), 이때 F-1 VISA Stamp 는 기존의 SEVIS number랑 matching되어있기 때문에, 새 I-20가 가진 SEVIS number랑 matching을 해야 해서 F-1 VISA Stamp를 다시 받아야 하는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F-1 Stamp의 expiration date과 I-20의 program end date 은 서로 다르고요. 즉, 둘 중 하나라도 expired되면 미국 입국시에는 갱신을 하여야 하고, 다만 미국 내 거주 중일때는 I-20 기간이 중요합니다. 후자의 예시로, F-1 Stamp가 1회 혹은 2회 방문만 가능하도록 나오는 나라가 있는데, 이런 나라들도 F-1 VISA Stamp가 입국 횟수 혹은 기간으로 invalidate가 되더라도, 유효한 I-20로 I-94상 F-1 status로 미국에 거주한 상태로 있는건 문제가 없지요.  

제가 이해하는게 맞으면 두번째 단락의 개념이랑은 매칭이 되는데, 제가 이해하는게 틀릴수도 있어서, 오류가 있다면 댓글로 교정 부탁드리겠습니다.

bn

2022-07-31 04:06:41

F-1 visa stamp와 i-20 sevis가 다르더라도 유효하다만 상관 없이 입국 가능합니다. 

KeepWarm

2022-07-31 04:09:47

오..  제가 속한 학교에서 윗 단락 예시에 해당하는 친구에게 VISA stamp를 다시 받아오라 했다는 썰을 들었어서 must인줄 알았는데 recommended인가 보네요. 더이상 F-1 은 아니지만, 배우고 갑니다. 

bn

2022-07-31 04:42:24

비자 만료 기한과 i-20기간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도 예전에 6년짜리 박사과정이었지만 5년짜리 비자 발급받았고 한학기 남은 상황에서도 5년짜리 비자 발급 받았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비자가 유효하기만해도 입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지간하면 안가시는게 좋겠지요. 

썬칩

2022-07-31 02:51:10

VC에서 받은 Q&A자료에 보면 I-140 승인 단계 까지만 진행되고, I-485신청 하지 않은 경우는 settled immigration intent라고 볼 수 없다고 해서,

F나 J stamp renewal이 가능하다고는 나와있습니다 (비자 신청 서류 작성 시 사실대로 작성하고 인터뷰시 관련 질문 대비).

그래도 안전하게 비자 연장 후 전체 프로세스 시작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timeline에 고려하실 게, F/J비자 사용해서 미국 입국한 다음 90일 지나고 나서야 i-485 프로세스 신청하는게 좋다고 합니다.

bn

2022-07-31 04:28:07

이게 변호사마다 학설이 다르고요. 제가 기억하기로 그 문건 단서조항이 있을 겁니다. 140을 consular processing으로 이민비자를 받으려는 의사가 있는 경우에만 stamp renewal이 가능하다라고 적혀있지 않던가요?

 

일단 foreign affairs manual에서 현재 intent가 foreign residence를abandon 하지 않는 다는 확신이 있어야 f/j비자 승인이 가능하다고 나와있을 겁니다. 물론 미래에 intent가 어떻게 바뀌냐는 판단 하지 말라고 되어있지만 이미 졸업이 코앞이신 상황에서는 의미가 없죠. Consular processing이라면 일단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민비자 수속을 밟겠다는 거라 괜찮다고들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주한미국대사관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실제로 해보신 분들만 알 것 같고요. 

 

현행 법 규정상으로는 아무리 먼 미래라도 485 접수를 할 의사가 있다만 비자 거절/ 입국 거절 이며 이 의사를 willfully misrepresent 할 경우 preconceived immigration intent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전비자 인터뷰에서 기억하시겠지만 인터뷰어가 물어보는 질문이 학교 졸업하면 뭐 할꺼냐 인데 한국 돌아온다고 안하면 심사관은 비자 거절 시켜야 하거든요. 90일룰이라는 건 rule of thumb수준으로 90일 이전이면 의사를 속였다고 간주하라 그정도는 아니다 수준으로 무조건 안전한게 아닙니다.  

썬칩

2022-08-02 02:30:43

Consular processing을 하지 않더라도 가능하긴 하다는 내용이 있는데, 여러 단서 조항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저도 좀 비슷한 상황에서 여러가지를 고려중인데, bn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최대한 안전하게 진행하는 방향임에는 틀림 없는 것 같습니다.

bn

2022-07-31 04:37:59

> 변호사는 I-140 만 우선 접수 후 미국에서 나가지 않으면 큰 문제 없이 진행되고 이후 485 접수를 해도 opt 신청이 가능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인터넷에서 본 몇몇 글들과 말이 엇갈리기에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이 계실것 같아 글을 남깁니다.

 

미국 나가지 않으면 괜찮은 건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OPT신청은 485때문에 거절 됬다는 경우를 못 본 건 아닌데 대다수가 별 문제 없었다고 dp들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떤지는 변호사 분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물론 grey area라서 변호사들은 항상 두루뭉실하게 얘기할 가능성이 높지만요. 

 

> 아 그리고 F-2 는 I-140 진행하는 동안에 한국 다녀와도 괜찮은가요??

 

이론상 485 접수할 생각이 있다면 f-2 재입국은 이민법위반이라 입국 거절 비자 재발급 거절 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배우자가 140을 신청한적 있냐라고 묻는 질문이 없고 입국심사관이 그정도로 캐 묻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민은 기본적으로 리스크를 최소화 하는 것이거든요. 요 경우 아무리 낮은 확률이라고 해도 만약의 경우 배우자분이 입국거절 당하면ㅏㅏㅏ님이 485 승인을 받으시고 최대 20개월 까지 걸리는 i-824절차를 거쳐서 약 6개월에서 12개월 걸리는 follow to join 이민비자 과정을 거칠 때까지 미국에 못 들어오실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진짜 급한일 아니면 나가지 말라고 변호사가 커멘트 하거나 아예 consular processing으로 접수 하라고 하겠죠 (변수는 서비스 센터가 삽질해서 consularprocessing이 꼬이는 경우입니다. 올 초까지만해도 TSC에서 140승인 후 NVC로 서류를 안넘겨서 수많은 서류들이 몇달동안이나 프로세스 지연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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