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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식당사고.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도니스, 2022-07-30 23: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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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에 한국들어갈때 델타항공의 국내선 취소로 인해서 고생한 글을 올렸더랬죠. 근데 그 이후 한국에서도 몇가지 일이 있었는데요 ㅜㅜ. 그중에 하나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마모에 이런 경우의 글을 본적이 없어서 질문드려 봅니다.  

 

미국시민권자가 한국에서 휴가중 식당에서 다쳐 이마에 난 상처로 인해서 20여방 스티치를 하고서 2cm가량의 흉터가 남게 되었습니다. 한국식당은 삼성화재 보험 (한도 1억)에 들고 있고 이 case를 직접 담당하는 분은 하도업체같은 다른 작은 손해사정회사에 넘겨서 그쪽 담당자와 첫번째 만나서 사고경위서 같은 기본적 서류등에 싸인을 하고 한국을 떠나기전 하루전에 2번째 만나서 보상관련 이야기를 나누다 마루리를 짓지 못하고 들어 왔습니다.

 

한국에는 미국여권으로 들어갔고 한국에서 모든 일은 미국인으로 진행했었죠... 사고후 이마치료와 머리/목 부분 검사도 전부 무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치료비전액은 자비로 다 부담을 하고서 왔습니다. 이마관련 받았던 진단서에는 최소 2주이상동안 치료가 필요하고 흉터제거를 위해서 6개월 정도마다 수년동안의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는 내용있고. 사고후 하루뒤에 정형외과에 가서 머리/목부분도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감사하게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 손해사정 담당자가 말하기를 미국인이라도 한국에서 당한 상해는 한국법으로 다루어진다라고 하고. 보상 총금액은 총 치료비와 거기에 위자료로 총 치료비와 비슷한 금액으로 결정될 것 같고... 총보상금에서 당사자의 책임률만큼 감액 금액이 순보상금으로 지불될 것이다라고 듣게 되었습니다. 책임률은 정확히 알려 주지 않았지만 조금 높게 나올것 같다라고 하더군요.  물론 당사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서 그 이유를 정확히 말을 해 주었고 그 담당자도 이해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옛날 미국 프랜차이져 식당 바닥을 물로 청소하고서 warning sign을 제대로 두지 않았던 이유로 다친 경우에 법원합의 금액이 수백억원이 나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에 법적 지식이 부족해서 정확한 판단을 하기가 어려워서 마모에서 좋은 advice등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글을 올려 봅니다.

 

몇가지 취할 수 있을 것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1) 미국 변호사를 고용하고서 삼성화재에 sue를 한다 (2) 합의를 하지 않고 그냥 계속에서 미국에서 흉터제거 시술등을 받는다 --> 시술비등을 지속적으로 삼성화제에 보낸다 (3) 합의 하지 않고 6개월 마다 한국가서 흉터제거 시술등을 받는다 --> 항공권과 시술비등을 계속해서 치료비로 삼성에 보낸다. (4) 복잡하니 그냥 이대로 합의 한다.

 

미국에서 윗 첫번재 경우로 진행이 가능한가요? 한국에 치료차 간다면 항공권도 포함이 될까요?  뭐 흉터가 보기 싫기는 하지만 그냥 이대로 close하는 것이 맞을까요? 이런 경우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미국에 돌아와서 미국사람이 미국 동네 식당에서 사로로 다쳤을 경우를 가볍게 찾아보니.. 구글에서 보이는 보상 금액이 보통 20만불에서 40만불정도로 되는 것 같이 보이네요.. 미국은 정말 보상금액이 장난이 아니네요... 

 

참 오랫만에 방문했던 한국여행이 그렇게 평안하고 즐거운 여행은 아니게 되었지만 그래도 부모님과 한국식구들을 만나고 오니 좋긴 했어요. 특히 아들녀석이 할머니와 삼촌고모이모들에게 엄청 사랑을 많이 받아서 비어있었던 사랑의 탱크가 많이 채워진것 같아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한국방문중 회사일과 이런 사고등으로 인해서 제대로 쉬지도 못했는데 다시 곧 방문하고 싶네요.  한국방문 중이신 마모분들이 많으신데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지내시다가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35 댓글

spinatus

2022-07-31 04:23:15

무플방지 차원에서 댓글올립니다. 여행중 타지 식당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하셔서 매우 힘드셨겠어요. 그래도 치료를 받으시고 다른 휴유증은 없이 흉터만 생긴 걸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는게 좋을 듯합니다. 소송부분은 법률 전문가 즉 상해변호사가 제일 정확한 답을 줄 거 같아요.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아도니스

2022-07-31 06:19:47

댓글 감사합니다 ^^. 상처부분에서 조금만 더 내려 갔어도 눈이었는데 눈 안다친게 어디겠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해변호사가 제일 정확한 답을 줄수 있을거라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아무것도 몰라서 일단 이곳에 문의를 좀 해 보았습니다. 변호사 없이 그냥 잘 해결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spinatus

2022-07-31 09:30:44

이 분야 전문 지식이 없이 또 변호사없이 처리하는 건 힘드실겁니다. 보험회사라는게 인정이 많거나 상대방 배려해주는 거와는 정 반대로 알고 있거든요. 미국의 로펌들중에 한국과 관련된 일을 맡는 곳들은 한국에 있는 변호사들과 일을 합니다. 한국 국적기내에서 입은 부상을 미국로펌에서 맡아 승소를 이끌어 내는 케이스도 알고 있습니다. 흉터가 생긴 부상은 흉터가 없어지기 전에 소송을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상해변호사들은 무료 상담을 해주니 전화라도 하셔서 케이스를 어떻게 진행시켜야 할지 감을 잡으시는게 어떨까요?

아도니스

2022-08-01 21:39:52

저도 한국 보험회사가 보상대응이 그렇게 좋지 못하다는 것은 익히 들었습니다. 미국 로폄중에 한국변호사와 인연이 있는 곳을 찾아봐야 겠네요. 그리고 흉터는 없어지려면 상당한 시간이 요구될것 같아요. 미국 자외선이 너무 쎄요 ㅜㅜ .. 그럼 소송할 시간을 많이 벌수 있겠죠^^.. 

1stwizard

2022-07-31 05:46:48

미국변호사를 고용하셔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무엇일까요? 한국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미국에서 고소할 수 있는 케이스는 별로 없습니다. 한국법정에서 처리해야하는데 미국변호사는 한국변호사가 아니지요. 부당하다고 생각되시면 한국변호사랑 상담해보세요.

아도니스

2022-07-31 06:59:31

이런 케이스를 미국변호사가 맡을 수 있나 알고 싶었습니다. 제가 듣기론 한국에서는 변호사상담만 하는데도 꽤 돈이 든다고 들었습니다만.. 그쪽으로 진행한다고 하면 한국변호사를 찾는 것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ori9

2022-07-31 06:59:06

먼저 아이가 얼른 낫길 바랍니다.

그런데 정확히 원하시는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외국인라는 부분이 손해가 될 수 있어도 어떤 장점으로 작용할 지도 잘 모르겠네요. 식당이나 보험측에서 상대가 외국인임을 악용해서 대응을 차일피일 미루거나 하면 해당 보험사가 미국에 동일한 법인으로 존재하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대응할 방법도 마땅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식적으로 한국법이 적용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솔직히 한국보험사에 대한 흉흉한 소문을 고려하면 항공료는 고사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미국에서의 치료비조차 전부 지급할지 걱정입니다. 그래서 저라면 미국 치료비를 추산해서 그 금액으로 합의하는 선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상대측에서 손해비율을 언급한 걸 보면, 금액이 예상보다 클 경우 그걸 가지고 장난질을 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봐요. 막말로 보험사에서 한국법정에 소송을 걸면 이쪽이 훨씬 골치아플수도 있습니다.

우리동네ml대장

2022-08-01 19:06:44

+1

 

지금 미국인이고 미국에 계서서 상당히 불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한국법에 따라서 보상이 이뤄질 것이구요. 한국에 악명높은 보험사 관련 고객 대응 생각해보면 그냥 '걍 뭉개자... 어차피 당신들 소송하러 한국올거 아니잖아?'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소송으로 갈 경우 변호사 선임부터 각종 서류작업 스트레스, 혹시라도 소송때문에 한국에 들어와 봐야하는 문제.. 이런것들 때문에 고생하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승소해도 부분적으로 이기면 (손해율 x%로 제한) 변호사비용, 실제 한국 왔다 갔다 한 비용 빼면 뭐하러 이런 고생 했나 싶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치료 이어갈 수 있을 정도의 비용 선에서 합의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그조차도 안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이가 다쳤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것 같아서 제가 다 속상하네요 ㅠㅠ

아도니스

2022-08-01 21:49:06

저도 지금 돌아와서 이 글을 적으면서 생각은 한국법으로 적용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보상금 산정에 있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또 책임률 산정도 공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저보다 훨씬더 이경우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요.. 

 

근데 궁금한 것이 "보험사에서 한국법정에 소송을 걸면" 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이유/경우에 그렇게 할수 있나요? 저희 쪽이 피해자인데.. 뭐 딱히 무리하게 요구한 것도 없는데요.. 

ori9

2022-08-05 17:41:57

소송을 거는 부분은 제가 오버하는 게 맞습니다. 만에 하나 그럴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금액관련 의견차가 있으면 민사를 걸고 공탁금을 걸어두는 경우도 들어본 듯 합니다.

아도니스

2022-08-05 23:21:32

아마 그런 경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금액차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을 것 같아서요. 한국에서 한국변호사랑 같이 간다고 하더라도요.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땅부자

2022-07-31 07:02:46

저는 법률쪽으로는 모르니 그쪽으로는 말씀 못드리겠지만 20바늘 꿰매신거면 작은 상처가 아닌데 아무쪼록 잘해결되시길 기원합니다. 

아도니스

2022-08-01 21:49:43

감사합니다 ^^

우미

2022-07-31 07:44:19

에휴... 안그래도 삼성화재가 개쓰... 라고 하건데요. 

보험들어놔도 말도 안되는 이유 대면서 보험료 지급 안하려고 최선을 다한다고 원성이 많던데, 제대로된 보상 잘 빋으시기 바랍니다. 

아도니스

2022-08-01 21:51:12

저도 떠나기전에 아시는 분에게 그렇게 많은 보상은 받지 못할 것이다라면서 삼성화재 악명에 대해서 예를 좀 듣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

마천루

2022-07-31 08:02:11

우선 휴가에서 다치셨다니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가실때부터 고생 많이하셔서 가셨는데 이런 일도 겪으시고 ㅠㅠ. 그래도 잘 다녀오셨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다만, 주어진 선택지의 경우

1)의 경우 한국은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성인을 변호하거나 소장을 대신 접수하는게 불가능 합니다 (제가 아는것은 형사소송 기준입니다만, 민사도 크게 다르지 않지 싶습니다. ) 미국 변호사 자격증이 한국에서 인정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변호사 시험 합격을 해야지 변호사 자격증이 주어집니다만, 틀릴수 있습니다. ) 무엇보다, 사건을 맞게 된다면 미국 변호사가 한국까지 가서 소송을 진행하고 와야한다는건데, 이걸 해줄 변호사를 찾는게 쉽진 않을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고소를 하는것은 위에분들이 많이 이야기 해주셨구요 

3)의 경우 만약 과실 비율이 불리하게 나온다고 하면 손해가 커지고, 설사 과실비율이 좋게 나오더라도 왕복 경비를 인정해줄지 의문입니다. 

과실 비율이 상황에 따라 매우 달라져서 (e.g. 만약 아이가 뛰어 다니다가 다친거라면 과실은 식당보단 다친쪽이 더 높게 책정) 3의 경우는 너무 risky해보입니다.

 

다만 보험사는 이 사건을 오래 가져가도 큰 문제가 없으니 질질 끄는것으로 결국 지쳐서 싸인하게 만들려고 할겁니다. 

과실이 나에게 명확히 없고, 당장 병원비가 큰 부담이 안 되시면 우선 치료 잘 받으시고, 장기전까지도 생각하셔야할듯 합니다. 

 

 미국에서 치료는 또 미국에서 보험이 있으시다면 primary coverage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확인해보실 필요는 있을거 같구요..

 

복잡한 상황 모쪼록 화이팅입니다. 

 

아도니스

2022-08-01 21:53:30

감사합니다. 저도 이런 경우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 지 너무 몰라서.. 이곳에 문의를 드렸습니다. 윗 분들께서 알려주신 내용으로 알아보고 잘 해결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헐퀴

2022-07-31 08:28:27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를 많이들 주셨으니 위로의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이었다하더라도 생각하시는 것처럼 단순한 slip and fall 사고로 몇십만불씩이나 되는 보상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의외로 업주 과실을 증명하기도 까다롭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치료 실비 보상 정도가 보통입니다. 흉터 치료는 잘 모르겠지만요.

아도니스

2022-08-01 21:55:45

아 그렇군요.. 그냥 구글에서 로펌의 성공케이스만 봐서 그런가 봅니다... 흉터가 얼굴이라서 조금더 신경이 쓰이죠. 다른 곳이면 괜찮을 수도 있는데 말이죠... 댓글 감사합니다. 

정혜원

2022-07-31 09:47:04

저라면 한국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해서 상의하겠습니다

아도니스

2022-08-01 21:57:07

지금 한국변호사와 좀 다른 전문분야이기는 하지만 많은 일을 하고 있는 친구와 연락을 취해 보았습니다. 한국변화사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서..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운빨

2022-07-31 14:48:24

일단 손해사정사라는분이 삼성화재에서 하청준 업체의 사람들 같아요.

그분들은 최소한의 손해배상만하면 삼성화재에서 수당을 받기때문에 아마도 피해자분의 편은 아닐겁니다.

아마도 알게모르게 서류같은거 동의서 이런부분도 많이 받아갔을거같구요.

한국이시면 손해사정사를 구하셔서 하시는게 한국실정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상해관련은 모두 무보험입니다.

자비로 처리하신부분은 삼성화재에 청구해서 중간정산 받으시면 될것같구요.

현재 미국이시면 상해변호사를 한번 알아보시고 상담받아보세요.

그리고 삼성화재 미국측으로 문의를 해보세요.

예전 여행자보험으로 삼성화재 미국지사 연락해서 처리했던 기억이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굳이 close하고 합의할 이유가없어요 흉터정도라고 생각할수 있지만 괴로운건 해결안된 삼성화재쪽이라 최대한 질문자분이 보상이 먼저입니다.

 

아도니스

2022-08-01 22:01:33

손해사정회사라는 것이 잡다한 보상처리를 대신 해 주는 곳이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손해 담당자가 말하길.. 제가 만약에 미국에서 sue룰 하면 이 케이스는 자신의 손을 떠나고 삼성화재로 넘어가서 그쪽에서 해결한다고 하네요. 댓글 감사드려요. 

늘우상향

2022-08-01 01:58:13

구체적인 대응 계획을 미리 정하지 마시고, 변호사들과 상담한 이후 정하시길 조언 드립니다.

 

정확히 어떤 경위로 음식점에서 다치셨는지 원글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음식점 내에서 (예를 들어 slip and fall과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해서 다치신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민법상 공작물책임)을 대비해 업주들이 영업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해 놓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 경우는 업주가 삼성화재에 가입한 것 같습니다.

 

아직 보험사에서 과실비율 및 보험금 산정에 대해 결론이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부분이 쟁점이 될 것 같으니 보험전문변호사(이왕이면 보험금 청구인 대리 전문)들과 상담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국/미국 변호사 각각 상담을 받으셔야 각 법원의 관할 유무 및 (소제기시) 실익이 있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변호사의 경우 무료 상담도 있고, 유료 상담이라고 하더라도 금액이 그리 크지 않으니 미리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마모분들이 좋은 뜻으로 달아주신 댓글에도 일부 부정확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변호사와 꼭 확인하시기를 조언드립니다.

아도니스

2022-08-01 22:05:07

늘우상향님께서 저의 의도를 정확히 집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친한 친구에게 연락을 해서 부탁을 해 두었습니다. 친구가 자신과 같이 일을 하고 있는 한국/미국 변호사에게 기본적으로 물어보고 연락을 준다고 하네요... 그러고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감사합니다.

나드리

2022-08-01 19:16:47

교통사고라 다른점은 있는데요..

미국서 치료받고, 나중에 한국왕복 비행기표도 비즈살돈 받았습니다.(평소 비즈탄다고...했죠..사실이기도 했고)  변호사는 없었고요. 합의 안해주니깐 사정사정해서 일년쯤 지나서 나름 합리적인선에서 합의해줬었고요. 

아도니스

2022-08-01 22:08:03

그래도 정말 이런 비슷한 경우가 있었나 보네요. 조금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한데 혹시 개인쪽지로 연락드려도 될까요? 

월드투어고고

2022-08-01 21:09:15

우선 즐거운 한국 여행에서 사고가 나셨다니 위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법적인건 잘 모르지만 한국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잘 해결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글을 읽으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공감이 되다가 "^^" 이부분에서 약간 공감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설레발일지 모르나 "^^"는 안쓰시는게 어떠실지 조심스럽게 제안 드립니다.

아도니스

2022-08-01 22:06:39

아. 그런 생각은 못했네요. 카톡할때 버릇인가 봅니다. 쓰지 않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깐군밤

2022-08-01 22:50:14

잘 치료 받고 처리 진행 중인 걸로 보여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안타까운 사고에 관한 글에서 이게 왜 공감이 무너지고 쓰지 말 것까지 권유할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정적인 표현이나 비꼬는 표현으로 쓰신 것도 전혀 아닌 것 같은데...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혹시 읽는 입장에서 그런 쪽으로 편견을 갖고 계신 건 아닌가 싶습니다. 

월드투어고고

2022-08-02 02:03:13

네 제 느낌을 쓴거라 편견일 수 있겠네요. 조금더 공손하게 제 댓글을 수정 하였습니다.

ori9

2022-08-05 17:38:17

저도 제가 고지식해서 그런지 ^^나 ㅋㅋㅋ같은 게 들어가면 글의 진정성을 의심하곤 하는데요. 요즘 많은 분들한테는 아무 의미없는 filler일 뿐이라는 걸 알고 난 뒤 편견을 안 가지려고 노력중입니다.

아도니스

2022-08-05 23:23:44

^^ 쓰는 것에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하고 쓰고 있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자왕

2022-08-05 21:51:47

미국 여권으로 들어가셨다 하셨으면 혹시 이중국적이신가요? 이중국적자 분들은 외국 국적 불이행 서약인가 한걸로 아는데 그 경우도 한번 알아보셔요.

아도니스

2022-08-05 23:22:44

한국국적은 없으니 이중국적자는 아닙니다. 신경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자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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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갈매기 2024-04-18 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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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도시 4: 5/2부터 달라스 텍사스 상영!

| 정보-기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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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안준 2024-04-27 1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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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 계정으로 누군가가 계속 로그인을…

| 질문-기타 10
미치마우스 2024-04-25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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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오렌지 카운티 잇몸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치과 아시는분 계시는지요?

| 질문-기타 2
sann 2024-04-26 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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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내시경 (colonoscopy) 후기 – 캘리 2024

| 정보-기타 30
샤샤샤 2024-03-23 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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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라스카 마일로 발권했는데 발권된건가요?

| 질문-항공 8
sarang 2024-04-27 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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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x Bonvoy Bevy 팝업 문의 (Bold만 보유, 2020년에 보너스, 올 1월 닫음)

| 질문-카드 1
ssesibong 2024-03-29 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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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althfront 리퍼럴이 있으신 분들은 이 글에 점을 찍어주세요

| 정보-기타 28
마일모아 2022-12-04 2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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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비즈 카드 고민중입니다.

| 질문-카드 4
프리지아 2024-04-27 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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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카드 리텐션 DP 모음) 카드사 상관없이 남겨주세요

| 정보-카드 4162
24시간 2019-01-24 198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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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롭게 도쿄 처음 여행하기: 무료 가이드 정보

| 정보-여행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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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 2024-04-23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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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lando 호텔후기 -Signia & Conrad

| 후기 11
웅쓰 2024-04-23 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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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mi 백팩 싸게 살 수 있는 방법 여쭙습니다

| 질문-기타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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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 2024-04-10 7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