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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내년 여름 한달 반 정도 한국 방문을 계획하고 있는데, (내년 7월 말~9월 초)
지금 보니 제 영주권이 내년 10월 25일 만료 되네요.
이럴 경우, 한국 다녀와서 영주권 연장 혹은 시민권 신청을 하면 될까요?
아직 영주권 연장과 시민권 신청 중에서 고민하고 있는지라
천천히 신청하려고 하는데 내년 여름 한국 방문이 걸리네요.
영주권 만료 전이니, 지금 가지고 있는 영주권으로 한국 방문하고 재입국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빨리 신청해서 한국 방문 전에 바꾸어야 할 거 같아서요.
혹시, 경험 있으신 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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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댓글
bn
2022-08-22 19:16:29
그냥 다녀오시는데에 문제 없습니다
참고로 영주권 카드 만료 6개월 전에는 시민권 신청을 하셔야 만료후에 영주권카드 대용 i-551 stamp를 찍어줍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시민권 신청하더라도 i-90를 추가로 돈내고 신청하셔야 신분 증명으로 쓸 수 있는 i-551 stamp를 받을 수 있습니다.
jacinte
2022-08-22 22:50:15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만약 시민권을 신청한다면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신청해야 하고 시민권 신청하고는 해외여행에 제한이 없는 거군요. 예전에 영주권 신청 후 나올 때까지 미국 밖을 나가지 말아야 한다고 했던 게 생각나서요. 벌써 십년쯤 전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