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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J 교통사고 보험 처리 관련 질문 (PIP 가 낮을경우)

매일매일여행중, 2022-09-05 08: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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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NJ 교통사고 관련하여 질문드리고자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이번에 친척 중 한 분이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신호대기 중 누군가 친척분의 차를 뒤쪽에서 박았다고 합니다. NJ 같은경우 No Fault로 본인 보험으로 처리 후 상대방에게 청구해야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친척분은 이 부분을 모르셨습니다, 상대방 과실이면 상대방측이 해결해주는 줄 아셨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문제는 친척분의 PIP 한도가 너무 낮습니다...

 

일단 변호사를 만나봤지만, Police Report가 나와야 정확하게 상황 파악이 가능할 것 같다하여 Police Report 를 기다리고 있는데, 혹시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변호사와 얘기했던 내용을 전달 받았는데, 치료 중 PIP의 총 한도를 다 사용하게 되면 개인 의료보험으로 처리한다고 친척분께서 말씀해주셨습니다. 이 경우 보상금 변제 순서가, 1순위 변호사 수임료 (보상금의 1/3), 2순위 개인 의료보험 청구 비용, 3순위 사고 당사자 보상금이 된다고 하는데 (인터넷으로 찾아본 내용), 여기서 궁금한점은 2순위의 개인 의료보험 청구비용이 어떻게 청구될 것인가가 궁금합니다.

 

만약에 개인 의료보험 디덕터블이 $1,000, Out of Pocket Maximum이 $2,000 인 경우, 2순위 개인 의료보험 비용은 $2,000을 최대치로 생각하면 될지 이것이 가장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직장에서 받는 개인 의료보험이 좋으시니 차량 보험을 낮게 잡으신 것 같습니다.

 

사고 차량만 봤을 경우 사고 자체는 크지 않았으나 (친척 차량 뒷 범퍼 교체 필요, 상대방 차 사고 충격으로 앞범퍼 떨어짐), 아무래도 친척분이 나이가 있으셔서 그런지 허리와 목 통증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낮은 PIP 로 인하여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할까가 걱정이고 (사고 이후에 PIP 한도 조정하라고 친척분께 말씀은 드렸습니다 - 이번 사고가 아닌 추후 다른 사고 예방용, 사고가 나지 않는것이 가장 좋겠지요), 치료시 금전적으로 부담으로 걱정이라 방법이 없는지 저에게 물어보신 것 같은데,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이곳에 글을 남깁니다. 부디 상기의 내용과 관련하여 아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5 댓글

명이

2022-09-05 16:19:45

PIP 소진 후 개인 보험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증상에 대해 계속 진료를 받으시려면, 디덕터블은 친척분이 내셔야 합니다. 보험회사에서 의사에게 지불한 금액에 대해서는 일단 claim이 settle되고 난 후 보상금이 결정되면, 받으신 보상금에서 보험회사에서 지불한 진료비를 친척분이 반납하시면 됩니다. (보험회사에서 지불한 진료비는 EOB로 친적분께 통보될 거구요. EOB들을 잘 챙겨 놓으셔야 나중에 보험회사에 얼마를 반납할지 예상하겠죠) 가해자 보험사측 보상금이 변호사 수수료+ 의료비 보다는 당연히 높아야 하고, 그게 변호사가 돈 받고 할 일이니 친척분께서 deductible이외에 금전적 부담을 느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구요, 보상금에서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많으면 당사자 보상금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여행중

2022-09-05 19:31:59

말씀 감사드립니다. 보상금이 줄어드는건 상관이 없는데 제대로 치료를 받고 싶어하십니다.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셔서 그런지 사고 후 통증이 심하신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대로 Deductible 이외에 금전적 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다면 정말 다행이네요. 다행히 개인 의료보험을 좋은걸 가지고 계셔서 괜찮을것 같습니다. 말씀 감사드립니다!

Parkinglot

2022-09-05 19:36:41

NJ에 한동안 거주할때 차를 몇번 받힌적이 잇엇는데요. No fault고 뭐고 해도 저는 항상 상대방 잘못으로 난 사고엿엇고, 그래서 그냥 다 무시하고 상대방 보험회사에 직접 크레임걸고 다 해결햇엇습니다.

제가 난 사고는 사람이 다치거나 하지 않아서 변호사도 필요없엇고 수리비만 몇천불 나온 사고들 이엇으니 참고하세요 

사벌찬

2022-09-05 20:18:53

일단 nj에서 차 수리비는 no fault랑 상관없이 상대한테 청구하는것 같구요. Nj보험들때 보니까 limited tort랑 full tort랑 선택하게 하던데 본문글 피해자분이 limited tort하셨으면 큰 부상이 아니면 sue는 힘들지 않을까 합니다. 변호사가 더 잘 알겠지만요. 

매일매일여행중

2022-09-09 05:56:06

말씀 감사드립니다. Tort 관련하여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 같은 경우는 저도 예전에 제가 사고 경험이 있어서 상대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걸 알았는데, 대인 치료같은 경우 PIP 가 낮은경우 어떻게 처리되나 궁금했습니다. 제가 생각할때 Sue 까지 갈 상황은 아닌것 같은데, 일단 통증이 있다고 하시니 치료를 제대로 받고싶어 하십니다. 말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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