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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재산 상속: 유류분 청구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어디, 2022-09-26 18: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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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부님 댓글 이후에 update 합니다)

유류분 소송은 말씀하신것 처럼 너무나 많은 경우가 있어서 특정의 예시 없이 의견을 묻는것이 무리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아래 블러그의 내용에 견주어 글을 올렸지만, 또 구체적 상황설명 없이, 30년 전에 증여된 재산에 분활을 요구하는 A 와 그 요구를 방어하는 B의 입장이 물론 또 다르겠지요. 이런 차이를 법이 누군가를 보호 할것이고요.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유류분 청구는 부모님(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블러그 내용에 보태면 30년 동안 가부장적인 가정에서 일방적으로 한자식에게만 금전적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의 예로 이해해 주세요. 지금은 이런 한국법이 인정했던 유류분 청구 폐지가 진행 중 입니다. 뭔가 문제가 다분한 법이란 뜻 이겠지요. 

 

https://www.tfmedia.co.kr/mobile/article.html?no=123492

 

----

https://m.blog.naver.com/oklawblog/221836868295

 

상황 설명은 유사한 위 내용으로 대신 합니다. 나이가 드니 부모님 돌아가시고 남들 이야기 같던 화목 (한 척) 했던 형제자매들 간에 분쟁이현실로 다가 왔습니다. 분쟁의 발단이 주로 아래의 이유 때문만 일까요?

1. 편향된 부모의 한 자식 사랑

2. 욕심 많은 한명의 자식

(주로 장남, 장녀라고 단정 하지는 않겠습니다)

 

형제자매간 유류분 청구소송 어떻게 생각하세요? 

33 댓글

대추아빠

2022-09-26 19:00:59

특정 케이스에 대한 질문인지, 소송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를 원하시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런 문제는 게시판에서 논의하기에는 좀 부적절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관련법이야 필요하니깐 있는걸테고, 문쟁의 발단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거 같습니다.

 

grayzone

2022-09-26 19:10:11

+1 변호사 상담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CaptainCook

2022-09-26 19:10:31

+1

 

본인의 상황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법이 정한 합당한 몫을 받으시면 되는 거 아닐까요? 법을 통하던 안 통하던 부당하다는 생각이 있으면 형제/자매/남매간 다시 보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상담은 변호사에게 판단은 법원에 맡기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어디

2022-09-26 19:31:58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유류분 청구소송에 대한 기준(?), 생각이 궁금해서 올렸습니다. 물론 케이스에 따라 go/no 가 다를 수 있겠지요. 돌려받는 액수 때문에 하게될까요, 아니면 괘씸죄에 대한 복수의 심정일까요? 일단 시작하면 정말 형제자매간에 결별은 기정 사실 일까요?

하와와

2022-09-26 19:38:17

어차피 누군가 더 많이 가져가겠다고 생각한 이상 이 관계는 종결된 겁니다. 상대방은 전혀 작성자 생각은 안하고 있어요. 

다음은어디

2022-09-26 21:27:32

위로가 되는 말씀이네요 

대추아빠

2022-09-27 04:14:26

평생 한번 일어날까 말까 한 일에 일반적인 기준이 있을 것 같진 않고, 괘씸죄에 대한 복수의 심정부터는 이미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푸딩

2022-09-27 03:16:25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한번쯤은 누구나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남의 일이라고만 여겨졌던 일인것 같지만 주위에서 비슷한 사례를 많이 들어보고 직접 봐오면서 적어도 마음의 준비(?)정도는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이곳 마모에 미국으로 이민오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이민 왔다고 한국에서의 모든 권리가 사라지는것은 아닌데도 이런일이 직접 벌어지게 되면 한국에 있는 형제, 자매끼리 동의없이 알아서 결정을 한다거나 무조건적인 양보를 강요하는 경우가 정말 많더라구요. 혹, 형제,자매 끼리는 서로 양보하려 해도 그 배우자에 의해서 판도가 바뀌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런류의 정보도 조금씩은 알고 있다면 도움이 될것도 같아요.

대추아빠

2022-09-27 04:11:32

한번쯤은 생각해볼 문제인건 동의합니다. 소송을 할 경우 누가 얼마나 받게 되는지 이미 딱 정해있는거라 논의가 필요없는거 같았고,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게시판에서 논의하기에는 조금 부적절하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 누가 잘못했고 잘했고는 지극히 상대적이고 명쾌한 결론이 안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요.

지지복숭아

2022-09-27 04:55:10

이거 정답.. 평생 착한척 하며 살아온 며느리가 갑자기 본색을 드러내는 경우도있죠 그러면 그 사이에 껴서 처신못하는 장남이나 차남이 사이좋은 형제들 사이에 돌던지는경우도있구요. 돈 앞에서는 최소한의 수치심도 없는 사람많아요. 게다가 땅이나 이런게 많으면 공시지가로 감정을 한다느니 땅 측정한다느니... 일이많더라구요. 특히 재산 상속이 100억이 넘어가니 세금문제로도 말이많아 변호사들끼리도 머리싸매고요. 

스시러버

2022-09-28 13:17:41

소송하면 최대한 상대방에 불리하고 나에게 유리한 증거가 필요하니, 관계회복은 불가능해보입니다. 소송에 따른 변호사비용도 생각해 보셔야 하고, 유류분은 원래 받을수 있는 지분의 50프로 정도라고 들었는데, 비용대비 이익이 어떤지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나이가 드니, 유산/증여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도덕적으로 접근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bn

2022-09-26 19:30:09

다음의어디 님의 실제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건지 그냥 물어보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이 유류분 청구소송을 허락하기 때문에 소송이 나는게 아니겠습니까?

우리동네ml대장

2022-09-26 19:36:25

제가 아는 어떤 분도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아이들 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 누구는 좀 넉넉하게 살고 있고 누구는 아픈 손가락이더라 -> 아픈 손가락에게 더 나눠주고 싶은데 -> 제대로 나눠주지 않으면 내 아이들이 남남 되는건데 이건 정말 너무 싫다.

실제로 부동산 같은 경우 물건이 하나라서 지분을 1/n 씩 나눠주는 경우 빼고는 잡음이 끊이지 않더라구요. 누구는 더 좋은 땅 줬다 나는 이게 뭐냐 이런 식으로요.

가장 깔끔한건 모두 다 현금화 해서 1/n 씩 나눠주는건데 현실적으로 (세금 문제 때문에) 쉽지 않죠 ㅜ.ㅜ 

다음은어디

2022-09-26 21:31:07

경제적으로 부족한 형제자매에게 더 가는건 (저는) 받아들일 수 있을것 같아요.   

밤새안녕

2022-09-26 20:04:21

이유는 다 다를테고, 형제간의 소송도 필요에 따라서는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소송을 생각하시는 순간 실제 소송을 하건 말건 형제관계는 이전과는 달라졌다고 봐야겠지요.

느낌아니까

2022-09-26 20:29:01

계시판에 나온 찬성/반대 의견을 고려해 보려고 질문하시나요? 

글쓴분의 자세한 사정을 알수없기 때문에, 댓글에서 논의되는 내용은 크게 의미 없지 않나요?

필요하다면 소송해서 본인 법정상속분의 1/2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법으로 보장된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정혜원

2022-09-26 21:05:04

아름답게 재산 상속이 되는 경우 많지 않다고 합니다.

부모 생전에 완료된 상속도 재판하면 일정분을 받는다고 하네요.

밍키

2022-09-27 03:37:08

형제간에 재산문제로 소송까지 가게되면 형제간의 화목한 관계는 이제 "끝"이라고 보시면 되요. 주위에서 이런 상황을 본적이 있는데...개인적으로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bn

2022-09-27 04:07:45

아는 친구네 집은 갑자기 제대로 estate planning 없이 돌아가신 할아버지 때문에 소송전이 벌어져서 말그대로 난장판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사춘기 시절에 벌어진 일인데 그것때문에 친구도 방황을 많이 했고요. 

 

저희 집은 물려 받을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그나마 "크게" 다툼날 일이 없었습니다고 봅니다.

Onion

2022-09-28 02:54:00

요즘은 자산가치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유류분 소송이 많아졌다고 하더라구요.

소송을 하던 안하던 한쪽이 부당하게 많이 가져가게 되면 형제간 화목한 관계는 끝납니다.

관계는 이미 끝났고

법으로 보장된 권리이니 유류분 소송해서 자기 권리 찾아야죠.

소송을 안한다고 다 가져간 형제가 고마워할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저희 집안도 그렇고 주위의 경우도 다 그랬어요.

전 꼭 소송해서 자기몫 찾으라고 권합니다.

 

백만송이

2022-09-28 03:37:20

상황은 모르겠지만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댓글이 다 지지발언이라서 devils advocate이 되자면, 부모 한국에 두고 미국가서 사는 자식과 한국에서 한번이라도 더 찾아오는 자식간에서 공평하게 1/n으로 나눠주고싶지 않은 부모님 마음도 이해되지 않는건 아니네요. 

츈리

2022-09-28 09:18:33

공감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미국에 나와서 영주권도 받고 이곳이 평생 내집이라고 살아가는 동안 나이들어가시는 부모님께 얼굴 한번이라도 더 보여주는 형제가 있어 고맙고 미안하기도 하거든요. 제가 용돈은 더 많이 보내드리지만 그게 절대 전부는 아니잖아요? 부모님께서 형제한테 상속 더 하겠다고 결정하셔도 저는 오히려 당연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말이지요 ㅋㅋ)

열공맘

2022-09-28 09:52:56

유류분 청구라는데 정상 상속지분의 반을 청구도 못할만큼 원글님이 부모님께 자식노릇 안하고 사셨을까요?

부모의 편애를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들은 이해하지 못하실 수도 있겟지요.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장자에게 몰아주려는 어머니를 가진 가정에서 딸이라는 이유로, 상속법을 무시하고 '너는 상관하지마,

너는 없어도 돼,' 차남에게는 '너는 장자가 아니잖아' 그런 말씀하시는 어머니 이해가 갑니까?  

님들은 자녀분들께 그렇게 편애로 키웁니까? 이게 올바른 양육일까요?

자라면서 차별 받으며 자란 것도 서글픈데 멀리 살아서, 가까이 살며 받는 베네핏을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자식 노릇 안한 것도 아닌데 미국 산다고 유류분도 청구하지 말라뇨...

그건 아니죠. 당연히 청구하셔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추아빠

2022-09-28 18:06:41

음.. 아무도 그렇게 말씀 안하신거 같은데...

솔담

2022-09-28 19:27:14

열공맘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Treasure

2022-09-28 10:30:34

법적권리라고 도덕적인 것은 아니고 저라면 부모님 뜻을 존중해드리겠어요. 자식끼리 소송한다면 너무 큰 불효잖아요. 저도 차별받은 딸입장이지만 그래도 부모님밥먹고 자라 밥벌이하고 살면서 부모님이 피땀흘려 일군 자산 당신 마음대로 하시겠다는데 싸우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유류분 청구소송을 하는 사람 마음도 충분히 이해할 것 같아요.

ohot

2022-09-28 13:22:07

1/n 이 제일 좋다고 봅니다. 다만 부모님 돈은 부모님꺼라고 생각해서 돈이 궁한게 아니라면 생전에 원하셨던데로 상속하도록 놔둘꺼 같긴 합니다. 요즘 유명한 박수x 씨 부모님들 처럼 죽을때까지 형한테 벌어다 주라고 하는건 아니잖아요.

노부부

2022-09-28 15:25:40

2

유류분 청구 소송 하십시요.

감정적인 문제, 관계 문제, 이런 건 생각 안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부모님이 돈을 어느 자식에게 어떻게 쓰는 건 부모님 마음대로 이지만 

부모님이  사망하시고 자녀들이  유산을 받으면, 그 때 부터는 자녀들의 재산이 되는 거니까 

법이 허락하는 안에서 최대한 공평하게 나눠 갖는 게 맞습니다.

법은 , 효자효녀였었나 , 가까이 혹은 멀리 살았냐, 일년에 몇번 부모님을 뵈었냐.. 그런 거를 근거한 게 아니고 

부모님의 자녀였다면 , 누구든지 공평하게 유산을 받을 자격을 명시하고 있고, 자녀들은 법대로 유산을 나눠가져야죠. 

미리 받아서 자기 거 라고 생각했는데, 소송으로 뺏기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큰 저항과 미움이 생기겠지민, 

그 건 뺏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스스로 감당하고 정리해야될 문제고요,

( 뺏기는 게 아니고 자기 몫이 아닌 것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거 )

받을 사람은 자기 몫을 받아오는 건 당연한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소송을 안 하겠다고 결정을 내리는 거 역시  다음은어디님 만이 결정할 수 있는거지 

형제자매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이 윤리/도덕적으로 하는 게 맞다 틀리다 라고 판단해 줄 문제가 아닙니다.

내 거 지만 너에게 준다 . 하는 마음하고, 니가 내 거를 뺏어갔어 하는 마음은 , 완전히 다른 상황이라 

본인이 원하는데로 하십시요. 

 

스시러버

2022-09-28 17:34:55

맞는 말씀 같습니다.

단거중독

2022-09-28 18:06:05

30년전 부모님이 살아계실때 다른 형제에게 준 토지 가격이 많이 올라서 소송을 한다는 내용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부모님을 올해 돌아가셨구요..

소송은 자기 마음이지만.. 부모님이 살아계실때 논 밭으로 증여한걸 다른 형제가 토지변경 해서 사용해온걸.. 이제 가격이 올랐다고 공평하게 나누자고 하면

30년동안 부모님이 살아계실때는 아무말 안하고 있다고.. 올해 돌아가시니까 소송을 한다는 건 이해가 못하겠네요..  그게 부당하면 부모님 살아계실때 고쳤어야죠.. 왠지 부모님 돌아가실때를 기다린듯한 내용이라 많이 불편했습니다.  소송에 이겨도 다른 형제는 공장팔아서 나누어 주어야 될텐데.. 이게 맞는 건가 싶네요..

대추아빠

2022-09-28 18:11:23

법은 명확하지만, 각각의 사건들은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거 같아요.

제 3자 입장에서 다른집 문제를 보면 늘 안타까운거 같고요.

옹군

2022-09-28 22:45:12

현재 이복동생과 유류분 반환 소송 중입니다. 한국에 좋은 변호사님을 찾아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꽤 오래 걸리네요.  

Krawiece

2022-09-29 03:40:47

주변에서 하도 재산 상속같은 걸루 무지하게 싸우는 거 많이봐서. 할머니 돌아 가셨을 때, "엄마도, 동기간에 싸울 수 있다! 준비하라"니 "뭐, 돈이 있어야지 싸우지!" 그러셨는데, 싸우데요. 그냥 그래하고선 저는 엄마가 어케 해야하는지  한국 상속법 정리된 자료 카톡방에 공유해드리고 말았습니다. 친구 아버지 돌아갔을 때 자기 누나랑 싸우다가 엄마가 싸우는 너들 때문에 못살겠다 하셔서 유류분 소송 준비하면서 잠시 휴전 했다네요. 유류분 청구 꼭하세요. 해외사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혹자는 너는 해외에서 부모 전혀 신경 않쓰고 살았으니, 재산은 내가 더/다 가져간다는 말을 맞이하는데, 그냥 곱게 무시하고 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에 문재가 있는 거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미국인 사장도 "우리도 처 싸워!" 합디다.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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