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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거주지는 미국, 세금도 몇년째 미국에만 보고 하고 있는 한국 여권 소지 미영주권자 인대요.
지금 유럽에 와있는대 쇼핑하고 백이 너무 큰대...
한국들어갈때 누가 봐도 쇼핑한 사람같습니다..
저 세관신고 대상인가요?
세금을 내야하는 거라면 내겠지만,
내지 않는 게 맞다면
들어가다 잡히면 해외거주자라고 하는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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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댓글
행복한풍자
2022-10-22 19:35:24
저 몇해전 일본갔다 김포로귀국 하면서
샤넬백때문에 잡혔어요.
너무 당당하게 멋모르고 쇼핑백에 풀셋그대로 들고왔어요.
세금 내라길래 미국거주자라고 미국에서 낼꺼라고 박박 우겼죠.
그러니 미국귀국전 인천공항에서 가방진짜 가지고 귀국한다고 세관에 보여주고 벵기타래서(아마도 한국에서 리셀할까봐%??)
그러고 넘어갔어요(이건 제경우에요^^)
썬칩
2022-10-22 19:37:17
다시 가져가실 것이라면 안내셔도 되지만(대신 세관유치) 한국에 두고 가신다면 내셔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삐약
2022-10-22 19:44:30
위에 분들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세관에 유치 혹은 일부 조건부 반입이 가능하고, 정확하게는 재반출조건부 일시반입물품확인 이라는 통관제도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세법상 비거주자 조건이 있어야 하는데 영주권자는 해당됩니다.
KY
2022-10-22 22:35:25
윗 댓글에서도 답변해주셨지만 나중에 미국으로 들고갈 물건이라면 세관에 맡겨뒀다가 출국 때 찾아가시구요, 그게 아니라면 자진신고 하시는 게 낫습니다. 유럽에서 오는 비행기는 세관검사가 상대적으로 더 엄격한 거 같아요.
쵸코대마왕
2022-10-22 23:05:16
네 제꺼라서 다 미국 들고와요! 혹시 붙잡히면 해외거주자라고 해야겠네요! 역시 마모분들은 경험치와 지식모두 만렙. 답변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