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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저는 영주권 받은지 만 8년 되었습니다.
2014년 결혼으로 영주권 신청할때, 와이프가 아직 사회인 1년차라 이전의 세금 보고 기록이 없어, 아내의 외삼촌께서 저의 재정보증인이 되어주셨습니다.(제가 피초청인 입니다)
그런데 외삼촌께서 암에 걸리셔서, 돌아가실 날이 멀지 않은듯 보입니다. 물론 다시 건강을 회복하시면 좋겠지만 이미 의사들도 손을쓰기엔 늦었다고 해서 마음이 아프네요.
제가 알기론 영주권 신청시 재정보증인이 10년간 재정보증을 해 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제가 직접 저를 보증하는게 가능한지 혹시 경험 있으신분 계신지 알고싶습니다.
만약 타인을 무조건 세워야 한다면, 와이프가 보증 해 주면 좋은데, 지금 와이프는 전업주부라 가정수입이 모두 저에게서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본인이 본인 보증하는것이 가능하면 변호사 굳이 쓸 필요없이 직접 신청하려 합니다.
(영주권도 혼자 서류준비 했는데 이정도야 뭐 쉽지 않을까요.)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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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댓글
bn
2022-11-15 04:44:29
외삼촌분의 쾌유를 빕니다. 제가 알기로 864 스폰서께서 사망하시면 864 스폰 의무는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 새로 보증인을 세울 필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I-864에서 관련 내용을 발췌합니다.
Your obligations under a Form I-864 that you signed also end if you die. Therefore, if you die, your estate is not required to take responsibility for the person's support after your death. However, your estate may owe any support that you accumulated before you died.
땅부자
2022-11-15 04:55:15
bn님 말씀처럼 큰문제 없으실거 같습니다. 저는 영주권 진행중에 초청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영주권 받은걸 본적있어서 (시민권자가 자녀 초청중 지병으로 사망함) 이민국이 깐깐할순 있겠지만 그렇게 heartless 하지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래도 걱정되신다면 이미 영주권 받은지 8년이 되셨으니 시민권을 받으시는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Felicity
2022-11-15 06:16:15
영주권 신청중이 아니라 영주권 취득 이후라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땅부자님 말씀처럼 시민권을 취득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영주권 연장시에도 보면 재정보증 서류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10년 만기이고 요즘 결혼영주에서 시민권 신청시 1년 전후로 되고 있으니 2년 남은 시점에서 시민권 신청하시면 연장비용 없이 기한이 맞을 것 같네요.
슈퍼맨이돌아갔다
2022-11-25 01:28:52
늦었지만 @bn @땅부자 님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보증인 사망시, 다른 보증인을 세울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답변이 큰 도움되었습니다.
@Felicity님 저도 시민권을 취득하는게 좋은지 고민중이긴 한데, 유교보이로 자라온 세월이 40년이라 국적을 포기한다는게 쉽사리 결단이 나지가 않네요.
여전히 한국을 그리워 하고 있는지라 더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ㅠ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