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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비자 상태로 스타트업 지분 받는 것이 가능할까요?

알렉사, 2022-12-20 23: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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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마일모아에서 미국생활에 관련된 많은 도움을 받는 알렉사입니다.

 

저는 현재 박사과정에 있고 F-1 신분입니다. 

 

최근에 함께 논문을 썼던 분에게 스타트업 CTO 자리를 제안 받았는데요. 제가 F-1 신분이라 PAY를 받는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더니 EQUITY를 받는 것은 가능하지 않겠냐고 말씀을 하셔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졸업을 1년정도 앞두고 있고 졸업 후 OPT(STEM) 기간동안 NIW를 생각하고 있었서 당연히 F-1 신분일때는 최대한 조심하고 보수적으로 행동하는것이 맞는것 같습니다만 EQUITY를 받는다는 것이 주식거래와 비슷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주식도 사기만 하고 팔지않으면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것 처럼, 그리고 스타트업 EQUITY라는 것이 더 높은 확률로 휴지조각이 될 수도 있는 것이라 안일한 생각으로는 괜찮을 거 같기도 해서요.

 

구글에서 검색해 본 바로는 어떠한 형태로는 F-1신분에서 일을 하는건 (OPT를 사용하지 않는 이상)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아직 제품을 생산하는 단계도 아니고 펀딩을 받은 상태도 아니라 실질적인 (회사의) 수익이 없고 논문이 나올 수 있는 프로젝트 성으로 볼 수도 있어서 고민이 됩니다.

 

혹시 관련 업종에 계시거나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시다면 경험을 공유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8 댓글

쌤킴

2022-12-20 23:44:34

잘은 몰겠지만, CPT로 일하시고 돈(equity를 포함해서) 받아도 되지 않을까요? 인턴이 CTO면 좀 글킨하겠지만요..

JoshuaR

2022-12-20 23:54:57

CPT 로 C-level 가는건 본적이 없지만, OPT 로 C-level 취직하는건 종종 봤습니다. 제가 본 케이스들은 다들 박사학위 받고 관련분야 테크 스타트업 공동창업 하는 케이스였어요.

JoshuaR

2022-12-20 23:48:36

OPT, CPT 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하시면 안됩니다. 그게 대전제입니다.

돈을 받지 않는다고 합법이 아니고, 정식 Employment Authorization 없이 일하는거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래서 Employment Authorization 없이 하는 Volunteering 조차도 불법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애초에 Volunteering 만으로 굴러가는 종류의 job 이면 몰라도 (paid position 이 전무한 종류의 봉사활동),

외국인 한사람이 어떤 포지션에 무급으로 Volunteering 함으로써 미국인 한사람이 paid job 을 얻을 수 없다면

그 Volunteering 도 노동법상 불법취업으로 간주합니다.

 

말씀하신대로 CTO 로서 equity 를 받는다면 이거 자체가 불법취업에 대한 보수로서 보여질 것 같고,

만약 진짜 유리한대로만 해석해서 volunteering 한거라고 감안하더라도 CTO 라는 자리는 보통 paid position 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누군가의 기회를 빼앗은것으로 간주되어서 노동법상 불법취업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OPT 나 CPT 사용하지 않고는 수락할 수 없는 포지션입니다.

알렉사

2022-12-21 12:02:59

자세한 답변과 경험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자 관련해서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한다는 조언 다시 한번 되새기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자린고비

2022-12-21 13:25:48

저는 제 이민문제를 최대한 리버럴하게 접근해서 마구마구 다투는 성격인지라 딱히 신분문제 자체로 의견 드리긴 어려우나, 현 직장에서 equity 나오는 기록을 보면, 저희도 4년에 걸쳐vest가 되고, 매 분기마다 조금씩 vest가 되는데, 매 분기 vesr가 되는 날 HR에서 해당금액을 수입으로 잡는 기록이 보이네요. 즉, vest가 되는 기간동안 쭉 employment authorization이 살아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bn

2022-12-21 13:57:56

Compensation 여부와 상관 없이 employment authorization 없이 일하시는 건 허가되지 않습니다.

 

창업 관련해서 링크 하나 보내드립니다. https://www.google.com/url?sa=t&source=web&rct=j&url=https://www.cmu.edu/swartz-center-for-entrepreneurship/assets/Connect%2520Spring%25202017/f-1-visa.pdf&ved=2ahUKEwjC9IW9xor8AhVI0GEKHcdACtIQFnoECBgQAQ&usg=AOvVaw0gbrAn4tbagrgpElHKKZZh

에리쿠냥

2022-12-22 00:56:49

일단 f1 비자로 비지니스 설립과 직원 고용, 회의 참석, 투자자만나기, 지분을 통한 배당금 받는 정도가 opt나 cpt 없이도 가능한 합법적인 비지니스 활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약 알렉사님께서 스타트업에 같이 투자하시고 지분을 받으신뒤에 CTO가 아닌 공동설립자(창업자)로써 위의 활동을 하신다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요점은 결국 그 회사에서 일을해서 대가로 보수를 받는가 아닌가가 쟁점으로 알고있습니다. 위에 예로든 창업자, 사업자의 활동은 직원을 고용해서 시켜야하는 "일" 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추아빠

2022-12-22 01:29:29

F1 학생 비자로 비지니스 설립이 가능한게 확실한가요? 예전에 능동적인 수익창출도 (예: 부동산 임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들은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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