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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제가 60만불 여유돈이 있는건 아니구요.

지금 전세보증금을 빼줘야 할 상황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HELOC 으로 60만불을 빌려서 한국으로 보내 전세금을 반환해주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전세 보증금을 받으면 다시 미국으로 가져와서

HELOC에 상환하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의 송금이나 한국에서 미국으로의 송금 절차를 잘 몰라서요.  

신한이나 우리은행같은 한국계 은행 지점에 문의해보면 알 수 있을까요?

 

17 댓글

리버뷰

2023-01-18 20:14:59

세입자가 나가고 새로운 들어오기까지 기간이 얼마나 예상하시는건가요. 한국 부동산들중에 그 기간이 많이 길지 않으면 세입자 나가고 들어오기까지 갭을 부동산에서 빌려주기도 합니다. 물론 그 부동산에서 계약을 진행하셔야 겠지요.

그걸 해 줄수 있는 부동산이 있는지 알아보시면 송금의 복잡한 절차를 안하셔도 될 수도 있습니다.

마일모아

2023-01-18 21:04:19

와 한국은 이게 가능하군요. 

복수국적자

2023-01-18 22:17:07

말씀하신 부동산업체에서의 임시 대납은 지금의 한국의 부동산 마켓이나 정치적인 정황상 99.9% 불가능할겁니다. 

지금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액수도 $60만불이면 거의 7억원이 넘는 액수인데요...

 

리버뷰

2023-01-18 22:23:05

오 그렇군요, 지금 상황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베가스

2023-01-18 21:09:36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현 세입자가 나가고 약간의 수리를 한다음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려고 하니까 최소 한달 정도는 예상됩니다. 그 지역에 그런 부동산이 있는지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리버뷰

2023-01-18 21:16:38

약간의 수리면 미리 날짜만 잘 잡으시면 한 달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들면 화장실은 2일이면 되고 주방 풀 체인지 (케비넷 및 씽크)도 2일면 가능합니다. 동시 진행하시면 2일이면화장실 주방 수리 가능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입자의 보증금이 더 많으면 부동산에서 수리해주고 (새로운 보증금 - 수리비 - 기존 보증금) 남은금액을 입금해 주기도 합니다. 

베가스

2023-01-18 21:53:07

조언 감사드립니다. 공사는 말씀하신대로 잘 계획해서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입주 가능한 세입자를 찾는게 문제일까봐 자금 융통 기간을 여유있게 잡긴했습니다.  

xerostar

2023-01-18 21:31:46

자금출처 확실하고 용도 분명하고 신고 제대로 한다면 본인 소유 계좌로 왔다갔다 하는게 문제도 아니고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송금에 환전에 비용은 적지 않게 들겠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구요.

 

그나저나 요즘 주택 매매/전세 가격이 폭락중이라,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원래 금액을 다시 송금받는 것이 어려울 경우도 플랜에 넣기는 해야 할겁니다. 갭을 부동산이 처리해 주는 옵션도 없지야 않지만 워낙 큰 돈이 걸린 문제라 그만큼의 여유가 많이들 없을거고 계약이 복잡해지겠죠. 사실 미국도 그처럼 갭을 처리해주는 리얼터가 있고, 저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거래해온 경우라 가능했겠지만요.

베가스

2023-01-18 21:56:47

자금 출처는 미국 은행에서 빌린돈 제 계좌로 왔다 갔다 하는거 맞습니다. 송금 수수료는 몇 만불 단위는 무료로 처리해주던데 환전 수수료가 클 수 있겠네요.

전세금은 워낙 저렴하게 준거라 지금보다 줄어들것 같진 않습니다. 조언들 잘 고려하겠습니다.  

찐돌

2023-01-18 21:57:28

미리 한국에 있는 은행이랑 연락을 해서 거액을 송금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을지는 확인해 보셔야 할겁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본인확인"을 위해서 한국에 오라고 하면 난감하니까요. 외환 관리법 때문에, 어떤 종류의 자금을 왜 옮기는지 은행이 확인해야 하니까요. 

시선차이

2023-01-18 22:06:05

한국에서 거액을 미국으로 송금하기 위해서는 제가 알기로 국세청에서 자금출처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은행에서 송금해줍니다. 어차피 미국에서 송금된 내역을 보여주면 그 돈이 원래 미국에서 온 것임을 입증할 수는 있겠지만, 자금출처확인서를 발급 받으러 국세청에 직접 가셔야할 수도 있습니다. 꼭 후기 남겨주세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네요!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520&cntntsId=7822

베가스

2023-01-18 23:17:13

국세청 사이트 정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예금 등 자금출처 확인서가 필요한거 같습니다. 문서를 보니 한국에 들어가서 본인이 해야될 내용인거 같기도 합니다. 위임장으로 처리하기엔 복잡해보이네요. 

Makeawish

2023-01-18 22:53:55

한국의 주택을 담보로 은행 대출은 가능하지 않나요? 사실 담보대출만큼 확실한 건 없잖아요.

베가스

2023-01-18 23:19:29

한국에 신고하는 세금이 없는데 담보대출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사실 장기로 쓸건 아니고 한두달안에 갚을 거라서요. 또 현재는 전세 세입자가 있는 상태라 그 만큼 대출이 될까 모르겠습니다. 

calypso

2023-01-18 23:01:38

물론 잘 아시겠지만 본인 명의 통장으로 하루라도 만불 넘게 예금이 돼있으면 나중에 택스 시즌에 보고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혹시나 해서요.

베가스

2023-01-18 23:20:34

이 부분도 걱정이긴 합니다. 지금까지 한국 통장에 돈이 만불 이상 없어서 신고한적이 없었거든요. 괜히 귀찮아지는거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인생은랄랄라

2023-01-19 00:03:49

외화를 한국으로 보낼때는 맘대로 보내지는데 한국에서 외국으로 보내는거는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외화 반출이기 때문에요. 보낸돈 다시 받는건데도 그렇습니다. 일단 한국 비거주자시라는 가정 하에 금액은 소득 증명만 하시면 제한 없이 다시 미국으로 송금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1) 외국환거래은행 등록 (영업점 방문 하셔야합니다), 2) 자금 출처 증명 을 하셔야 하는데 위임장으로는 안 될겁니다. 본인 여권도 제출 서류 중 포함입니다. FBAR, FACTA는 그냥 하시면 됩니다. 뭐 탈세를 한게 아니라면 FBAR, FACTA를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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