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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가 acupunturist 입니다

 

현재 카이로프락터 오피스에서 방을 일주일에 며칠 렌트하는 개념으로 3년째 일해왔구요. 작년 9월에 컨트랙이 끝났는데 카이로프락터가 일단 month to month로 하고 컨트랙을 바꾸고 싶어했대요.  그런데 그 무렵에 다른 acupuncturist를 그시람이 고용을 했어요. 이때부터 시간을 나누는것에 대한 분쟁이 시작됩니다. 새로온 사람이 더 많은 시간을 일하고 싶어해서 p2가 원래 하던 time slot의 일부도 원했던거죠.  거기다가 새로온 사람은 렌트모델이 아니고 per patient base로 카이로프락터가 돈을 받으니까 카이로프락터도 새로온 사람한테 시간을 더 주는 인센티브가 있는거구요

 

Fast foward. 어제 카이로프락터가 p2한테 갑자기 한달 노티스를 주면서 나가라고했대요. 레터도 준비해서 보여주면서요. 

 

문제는 컨트랙이 없는 이 상황에서 렌터로서 어떤 법적 권리가 있기는 한건지. 그리고, p2가 잘하기때문에 (쿨럭. 자랑해서 죄송. 그러나 잘하는거 맞아요 ^^) referral 해서 오는 환자들이 많거든요. 그 분들이 근처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다른 곳에 가면 다시 시작해야할텐데 그것에 대한 법적인 보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제 그 이야기 들을때는 너무 황당해서 보험 옮기는것도 2달은 걸리는데 일년을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월요일에 얘기하자고만 했다는군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자는데로 시간도 조절해주고 렌트도 올려주던지 해서 시간을 끌어보려는 생각에,  좀전에 얘기하자고 텍스트를 보냈더니, 답은 없고 이메일로 레터만 다시 보냈대요. 그래서 저희도 변호사를 알아보려하구요. 그런데 변호사를 만나기전에 비슷한 상황에 계셨던분들 있으시면 말씀을 듣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저희가 원하는건 주변에서 비슷하게 렌트를 하거나 리스를 찾을 시간을 버는거구요. 소송까지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변호사를 만나서 레터를 받아서 일년이라도 더 있다가 나갈수있는 컨트랙을 쓸수있으면 그게 best case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럴 ground가 있는건지 감도 없거든요. 

 

p2 말에 의하면 카이로프락터가 하고 있는 billing practice가 문제가 있어서 자기가 몇번 지적을 해줬대요. 아직 고치지 않고 있어서 whistle blow를 할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그런걸 leverage해서라도 일년 + 더 있길 바라는건데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ㅠㅠㅠ 암튼. 담달에 드뎌 한국에 일주일 방문하러가는데 이런일이 생기다니. 취소해야할듯해서 더 심난하네요.  

 

 

 

 

 

 

10 댓글

복수국적자

2023-01-28 23:21:51

일반적인 비즈의 경우에는 비즈를 팔고난후에 같은 업종의 비즈를 몇마일 이내에서는 언제까지 오픈하지 못한다! 같은 조항을

계약서 조항에 삽입하기도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 괜찮을것 같은데 혹시 처음에 계약서 같은것이

있으시면 계약만료후의 조항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아무 언급이 없다면 인근에 오픈을 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을듯 합니다. 

trip

2023-01-29 00:10:58

네. 처음엔 그런 조항이 있는 모델이다가 렌탈로 바꾸어서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아마도 그것도 비지니스 owner의 불만중 하나였을거에요. 결국 나가겠지만, 아무래도 지금 p2의 patient base를 그 카이로프락터가 원하는거 같아서 이건 아니다 싶거든요. 치사하쟎아요 -_-

CaptainCook

2023-01-29 02:14:59

Patient base=money

돈때문에 형제자매도 갈라서는데... 치사한게 이해가 갑니다-_-

비지니스는 정으로 하는게 아니라 법대로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갈라서고 경쟁자면 화기애애한 관계는 힘들듯요.

trip

2023-01-30 20:43:23

그쵸. 법대로면 작년에 컨트랙이 만료되었을때 연장을 안했으니까 나가는게 맞는거구요. p2는 주정부에 고발(?)을 하는 프로세스를 할듯싶어요. 그나마 다행인건 근처 몇마일내에서 비지니스를 하면 안된다는 조항같은건 사인안했다니까 그 근처로 알아보기시작했어요

월룩이

2023-01-30 21:20:54

에고... 우선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lawyer는 아니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 감히 의견을 드리자면, 우선 city, county, state에서 business tenant를 보호해주는 법이 있는지를 찾아보시는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지금 나가게 되면 발생하게 될 '현저하고 돌이킬 수 없는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거주 목적의 tenant라면 보호 받을 수 있는게 많을텐데 (추운데 밖에서 떨 수는 없으니) business 목적이기 때문에 쉬운 케이스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month to month로 계약 변경을 했을 때부터 "조만간 나가라고 하는거야"라는 시그널을 줬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도 위에 분들이 말씀주셨듯이 non-compete agreement 같은 것은 없었으므로 (있다 하더라도 깰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하루라도 빨리 새로운 곳을 알아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몇달 동안은 rent를 더 많이 줄테니 3개월만 시간을 더 달라라는 식으로 협상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남은 1달 동안 기존 고객들에게 최대한 '합법적인' 방법을 총동원해서 알려야 할텐데 의료쪽이라 개인정보를 함부로 이용하면 매우 곤란할 수 있으니 세심하게 살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Whistle blow는 의료 보험쪽에 스페셜티가 있는 변호사에게 물어보셔야 할거 같습니다. 물증이 충분히 확보된 상황이라면 가능한 전략일텐데 그만큼의 정신적인 에너지와 합의가 되더라도 스페셜티가 있는 변호사에 대한 금전적인 부분도 지출을 하셔야 하니 싸고 간단하게 찔러볼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trip

2023-01-30 21:56:53

위로의 말씀 감사해요. ^^ 저는 그동안 들어주기만 하고 거의 개입을 안했었는데요. 이번엔 저도 정의감이 발동하여서 도와주고 싶어서 게시판에도 올리고 했었어요. owner라고 3년동안 같이 일해온 사람한테 그렇게 행동을 하다니요. whistle blow도 변호사가 필요한거 였나요? 주정부기관에 이멜 보내서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조사나오는걸로 생각했었거든요. 암튼. 지난주엔 좀 황당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차피 사이들도 안좋았는데 굳이 같이 일할 필요들도 없겠다는 perspective가 생기네요. 회사뿐아니라 개인 비지니스 (의료업이지만 llc이니까요 ^^)도 이런 일들이 생기는군요. 근래에 제가 옛날에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 레이오프되는거 보면서 참 심란했거든요 

월룩이

2023-01-31 05:10:13

주정부에 보내면 Whistle blow를 하는 것으로 이미 확정되는 것이고, 협의를 하실거면 whistle blow가 가능한지 변호사를 통해 확인을 받고 변호사가 협상을 하는 방식을 말씀드린겁니다. 한번 고려해보세요 :)

trip

2023-01-31 18:54:36

엔티제

2023-01-31 07:19:50

일단 공감과 함께 격려의 말씀 드립니다..

의료계나 관련업계는 아니지만 매니지먼트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컨트랙이 expired 되고 현재 유효한 contract이 없으면 윗글님 말대로 "조만간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컨트랙이 사인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미 termination 앞두고 있다는 신호이구요. 

매니지먼트 입장에서 whistle-blow 케이스 여럿 다루어봤습니다 (제 직속 팀이 아니라 회사 전체 중에 리포트 된 경우예요). 안타깝게도 해고 후 불만을 품고 리포트 하며 악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정부에 complaintment 이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주정부에서 자료소명 요청 ->자료 제출 및 해명 & 추가 해명 등등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혹시 걸리면(?!?) 법적 분쟁이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를 고용해서 이런 케이스들을 소명합니다. 악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주정부도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들여다보지않고 그냥 일반 법적분쟁과 비슷하게 neutral 하게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정부는 보통 settlement에 관심이 없어서, 만약 합의가 목적이시라면 변호사를 고용하시는걸 추천드려요. 

제가 만약 원글님의 P2입장이라면 새로운 장소를 찾기 전까지 충분한 시간 (6개월? 1년?) 정도를 다른 치료사와 같은 term으로 patient-base로 진행한다고 네고해볼것 같아요..

 

 

trip

2023-01-31 19:00:17

뭐. 시간은 좀 벌었고 이전할 장소도 거의 찾은거 같긴한데요. whistle blow의 경우는 "악용"이 뭘 의미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건 제 한국어가 딸려서그럴수도). 이건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고발의 의미일뿐이라서 주정부에서 아무것도 안할수도 있겠고 할수도 있겠죠. 요즘은 가벼운 절도나 사고 같은건 경찰도 아무것도 안하듯이요. 상황봐서 하려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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