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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에 한국에서 토지 매도후 한국에 양도세를 냈지만, 올해 미국에도 세금을 보고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전문 회계사분께 의뢰를 하고자하는데 양도소득세 금액이 커서 혹시 두군데 회계사분께 세금의뢰를 하고 세금이 적게 나오는쪽으로 신고하는것이 문제될까요?
물론 양쪽 모두 의뢰 전 상황을 말씀드리고, 양쪽 모두에게 수수료를 드리고요.
금액이 크다보니 회계사의 해석에 따라 세금차이가 많이 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두분께 의뢰하는것이 혹시 시스템적으로 막혀있다거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된다거나 할 소지가 있을까 싶어 마모님들께 조심스레 먼저 여쭤봅니다.
경험 있으신 분이나 회계사분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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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댓글
솔담
2023-01-31 23:51:37
두 분께 수수료를 드리시고 의뢰하신다고 하시니 윤리적인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받아드리는 회계사님 입장에선 뜨악 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세금보고를 전자보고로 하지말고 우편신고로 하시겠다고 하시고 이후 두분의 회계사님이 세금보고 결과를 직접 확인하실수도 있으니 이런점 감안하시길 바랍니다. 가급적 사전 상담을 충분히 받으셔서(상담료도 지불하시면 더 좋을겁니다) 믿음이 가시는 분으로 정하여 보고 준비하시면 어떨까 조언드립니다.상담을 받다보면 이런저런 절세지식도 생기게 되어 비교할 수 있는 판단력도 생기게 되구요
sanitulip
2023-02-01 00:04:22
전자보고말고 우편신고라는 옵션이 있었군요! 여튼 의뢰전 사전상담을 받아보는게 좋겠네요~ 의견 감사합니다!
B612
2023-01-31 23:52:19
Second opinion, third opinion 들으실수 있죠. 둘다 파일을 하는게 아니니, 그런데 양쪽 모두에 서비스 비용은 지불 하셔야 하구요.
보통 Second opinion 내가 읽어본 Publication 하고 현재 준비해준 CPA랑 다를때, 아무리 봐도 CPA가 틀린거 같을때 받아보시는듯 합니다. 세금 적게 나오는대로 택스리턴을 파일 하신다보다는 제대로 준비된 택스리턴을 파일해야 할것 같은데요. Risk management 차원에서....
아무튼 양쪽에 다 의뢰하시고 함께 하지 않는 CPA에게는 서비스 비용 지불하시고 파기하시면 될듯합니다.
sanitulip
2023-02-01 00:07:30
세금 적게 나오는대로가 아닌, 제대로 된 택스리펀을 파일해야한다는 중요한 부분을 집어주셨네요!
그리고 두분께 동시가 아닌, 우선순위로 한분께 의뢰하고 이상하다 판단되면 second, third opinion을 들어보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nynj91
2023-01-31 23:53:06
토지 매도후 한국에 양도세를 냈으면 미국에서 그 내신 세금만큼 공제받으실텐데 어떤부분이 걱정되실까요?
B612
2023-02-01 00:01:07
아마 이게 Base를 뭘로 가져갈꺼야에 따라 세액 차이가 많이 날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격 - 공시지가(?)가 과세표준이 될듯한데,
미국 세법은 실거래가격(?) - 최초 매입가격이 과표가 될듯해요.
보유기간이 오래된 자산의 경우, 그러면 캐피탈 게인이 차이가 많이 날수도 있을듯 해요.
bn
2023-02-01 00:07:39
무조건 전액 공제 받는 것도 아니고요. 윗댓글에 언급된 대로 basis라던지 계산이 복잡합니다.
sanitulip
2023-02-01 00:11:18
저도 처음엔 nynj91님처럼 간단하게 생각했는데 조금 찾아보니 한국에서 낸 세금을 연방세금에서 공제해주긴하지만 그게 100프로는 아니고, 주정부세금에 NIIT 등 생각보다 복잡하더라고요.
nynj91
2023-02-01 00:37:46
Basis라던지 비과세 혜택이라던지 이런걸 파악할수있는 documents를 두 "회계사" 한테 주신다면 과연 다른 금액이 나올까 의문이네요. 어쨌든 가장 많이 절세하는 방법을 찾길 바라겠습니다!
bn
2023-02-01 01:35:30
Basis계산이라던지 비과세 혜택이라던지 이런 걸 의뢰하는 사람이 다 알아서 맞는 증빙서류를 회계사한테 잘 가져다 줘야하는 걸까요?
당연히 같은 항목을 같은 계산 방식으로 하면 당연히 금액이 똑같이 나오겠죠. 근데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publication들을 읽어도 뭐가 basis로 인정이 되고 뭐가 인정이 안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무슨 비과세 혜택이 여기에 적용이 되고 뭐가 안되는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헤깔리는 건 회계사들마다 하는 얘기가 다 다르고 다른 금액이 나오면 멘붕이 온다는 거죠.
nynj91님께 직접적으로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은데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세컨오피니언 써드 오피니언 받아보는 것도 이해가 가는데 댓글들이 살짝 왜 그렇게 하냐고 날서게 달리는 것 같아서 제가 뭘 잘못 생각하나 싶네요.
nynj91
2023-02-01 02:12:27
Basis계산이라던지 비과세 혜택이라던지 이런 걸 의뢰하는 사람이 다 알아서 맞는 증빙서류를 회계사한테 잘 가져다 줘야하는 걸까요?
네. 회계사가 이런 서류나 정보없이 세금보고를 하면 안됩니다. 의뢰하는 사람이 다 알아서 가져다주는게 아니라 회계사가 검토/due dilligence 하면서 필요한 서류를 물어보지 않을까요?
당연히 같은 항목을 같은 계산 방식으로 하면 당연히 금액이 똑같이 나오겠죠. 근데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publication들을 읽어도 뭐가 basis로 인정이 되고 뭐가 인정이 안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무슨 비과세 혜택이 여기에 적용이 되고 뭐가 안되는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헤깔리는 건 회계사들마다 하는 얘기가 다 다르고 다른 금액이 나오면 멘붕이 온다는 거죠.
같은 정보를 주었는데 회계사들마다 하는 이야기가 다 다르면 안되겠죠? 물론 회계사마다 절세노하우가 있을수 있는데 이런것때문이라면 second, third opinion 혹 4th opinion을 맡기셔도 되죠. Tax return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계사한테 맡기신다면 보통에 경우 절세금액이 같아야 되지않을까요?
nynj91님께 직접적으로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은데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세컨오피니언 써드 오피니언 받아보는 것도 이해가 가는데 댓글들이 살짝 왜 그렇게 하냐고 날서게 달리는 것 같아서 제가 뭘 잘못 생각하나 싶네요.
제 댓글도 날서게 달린것같이 읽혀졌다면 죄송합니다. 저는 tax return을 하진 않지만 가끔 세금보고 관련글이 있을때 댓글을 달아요.
bn
2023-02-01 02:46:53
> 네. 회계사가 이런 서류나 정보없이 세금보고를 하면 안됩니다. 의뢰하는 사람이 다 알아서 가져다주는게 아니라 회계사가 검토/due dilligence 하면서 필요한 서류를 물어보지 않을까요?
후자는 당연한 사실인데 원래 댓글은 의뢰자가 미리 다 알아서 가져다 줘야한다는 식으로 읽혔습니다.
> Tax return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계사한테 맡기신다면 보통에 경우 절세금액이 같아야 되지않을까요?
이론상으론 이런데 실제로 원글 내용과 같이 niche 한 영역으로가서 외국 세법 나오고 비용산정이 복잡해지거나 조금이라도 일반적인 케이스에서 벗어나면 택스리턴 담당하는 회계사 별로 결과물이 확확 달라지는 경우가 많은 듯 싶습니다.
의도하지 않으셨음은 이해했습니다만 실제로 택스리턴 도움 받는 입장에서는 저희도 잘 모르는데 회계사 별로 말이 너무 달아지니까 아무래도 본의아니게 cpa shopping을 하게 되는 것도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행지기
2023-01-31 23:56:28
이건 차이가 나면 문제 아닌가요? 만약에 합법적 선택의 여지가 있다면 모두 고객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하고, 그러면 항상 같은 결과가 나와야 맞지않나요?
sanitulip
2023-02-01 00:13:07
원칙적으로는 누구에게 의뢰를 하더라도 동일하게 나와야하는데 "고객에게 유리한 방향으로"에서 실제로는 차이가 좀 있는듯합니다.
bn
2023-02-01 01:10:39
모두가 같은 지식 (합법적 선택의 존재유무 등) 과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같은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실제로는 각 회계사의 역량이나 해당 업무를 해본 경험등의 차이로 결과물이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