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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준비중인 캘리포니아 거주자입니다!
부인저는 시민권자, 남편은 영주권자인데 출산은 부모님계신 한국가서 하고 몸조리+아기 좀 크면 미국에 들어오고 싶습니다.
부부 둘다 일하고있고, 출산휴가에 대해 알아보는중인데 SDI와 PFL (Paid family leave) 자격요건이 되어서 신청할 예정입니다.
SDI 시작기간 때문에 부인만 먼저 출산예정일 4주전에 (회사에 말해봐야겠지만, 가능하면 휴가 붙여서 2주쯤 더 먼저 출국 예정입니다.)
한국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여기서 궁금한것이
SDI, PFL는 해외에 나가있어도 문제없이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한국에서 유급출산휴가 보내보신분 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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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댓글
함부르크
2023-02-14 01:31:38
우선 답변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부인"은 남의 아내를 높여 이르는 말이라서, "아내"로 하시는 게 더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장래희망백수
2023-02-14 01:43:26
앗 제가 아내이다보니.. 제3자처럼 칭해버렸네요.
bn
2023-02-14 01:47:17
어느 주인지 적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각 주별로 기준이 다른 듯 합니다.
장래희망백수
2023-02-14 01:55:51
캘리포니아입니다! 본문 맨 윗줄에 적혀있습니다.
bn
2023-02-14 01:59:14
앗 저걸 못 봤네요... 일단 https://edd.ca.gov/en/Disability/FAQ_PFL_Eligibility 사이트에서는
Yes. Where you live does not affect your eligibility. 라고 적혀있네요
장래희망백수
2023-02-14 02:22:44
앗 감사합니다! 찾아봤었는데 저건 지금봤네요.
PFL 은 될것같은데
DI 는 EDD 사이트 다 뒤져도 관련내용이 안보이는데 제가 또 못찾는걸까요 ㅜㅜ
AlwaysLucky
2023-02-14 02:32:49
HR Benefit Team에 컨택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P2가 Full term 이라 나오기만을 기다리는 중인데 Family Care Leave pre approval 을 신청할때 HR이 US Department of Labor 와의 Documentation 을 하더라고요. Approval을 위한 last stage가 Birth Certificate 인데 한국 발행 출생증명서 (기본증명서?)를 미국에서 특히, HR에서 어떻게 해석할것인가가 첫번째 관문일 수 있을 거 같구요. 번역하더라도 공증을 받아야할것인가? 공증을 받아도 이게 internationally accepted 될 것인가?를 두루두루 생각해보시면 좋을 거 같고 가장 좋은 방법은 HR contact 일 것 같습니다.
장래희망백수
2023-02-14 03:49:25
Birth Certificate 을 제출해야하는군요.. 정보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출산하면 미국대사관에 가서 출생신고 할 예정이라 그걸로 대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가능한지 문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