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 후기 6758
- 후기-카드 1815
- 후기-발권-예약 1241
- 후기-백신 79
- 후기-격리면제 28
- 질문 57128
- 질문-기타 20662
- 질문-카드 11675
- 질문-항공 10175
- 질문-호텔 5189
- 질문-여행 4029
- 질문-DIY 178
- 질문-자가격리 19
- 질문-은퇴 410
- 정보 24192
- 정보-자가격리 133
- 정보-카드 5214
- 정보-기타 8002
- 정보-항공 3824
- 정보-호텔 3231
- 정보-여행 1060
- 정보-DIY 204
- 정보-맛집 217
- 정보-부동산 39
- 정보-은퇴 259
- 여행기 3418
- 여행기-하와이 388
- 잡담 15467
- 필독 63
- 자료 64
- 자랑 722
- 금요스페셜 106
- 강퇴로 가는 길 11
- 자기소개 661
- 구라 2
- 요리-레시피 70
- 오프모임 200
- 나눔 2699
- 홍보 15
- 운영자공지 32
안녕하세요.
미국 시민권자로 작년부터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이번에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걸 바탕으로 택스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세금 보고를 하려고 하는데
3가지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연봉이 크지 않기에 해외 세액공제가 아닌 해외 근로 소득 공제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신고금액이 세후 금액을 신고하는건가요? 세전 금액을 신고하는건가요?
두번째는
캘리포니아에서 살다가 1년반전에 한국으로 들어온건데... 작년 한해는 미국을 간적은 없습니다.
내 명의의 집은 없지만 카드랑 자동차등 운전면허증, 은행 어카운트등 모든 주소가 캘리포니아 친척집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거주 상태를 Non-resident 로 하면 될까요? 아님 명의는 되어 있으니 resident로 해야 할까요?
세번째는
두번째와 마찬가지인데...택스 프로그램에 Home Address라고 되어 있는데..이걸 해외 주소로 적는게 맞을까요? 캘리포니아 주소로 적는게 맞을까요?
- 전체
- 후기 6758
- 후기-카드 1815
- 후기-발권-예약 1241
- 후기-백신 79
- 후기-격리면제 28
- 질문 57128
- 질문-기타 20662
- 질문-카드 11675
- 질문-항공 10175
- 질문-호텔 5189
- 질문-여행 4029
- 질문-DIY 178
- 질문-자가격리 19
- 질문-은퇴 410
- 정보 24192
- 정보-자가격리 133
- 정보-카드 5214
- 정보-기타 8002
- 정보-항공 3824
- 정보-호텔 3231
- 정보-여행 1060
- 정보-DIY 204
- 정보-맛집 217
- 정보-부동산 39
- 정보-은퇴 259
- 여행기 3418
- 여행기-하와이 388
- 잡담 15467
- 필독 63
- 자료 64
- 자랑 722
- 금요스페셜 106
- 강퇴로 가는 길 11
- 자기소개 661
- 구라 2
- 요리-레시피 70
- 오프모임 200
- 나눔 2699
- 홍보 15
- 운영자공지 32
3 댓글
bn
2023-02-23 11:01:25
첫번째는 세전으로 알고 있고요.
두번째는 safe harbor rule에 대해서 알아보셔서 해당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안되면 아마도 resident일테고 그렇다면 캘리 주 소득세는 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원천징수가 아니라 연말정산이 끝난 후에 확정 세액을 신고하셔야 하는 걸로 아는데 아마 foreign income exclusion이면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hack2003
2023-02-24 10:00:26
답변 감사드립니다.
safe harbor rule를 찾아보니
어떤사람은 고용계약서에 날짜가 필요하다고 한국은 고용계약서에 언제까지 일하겠다고 적지를 않으니 받을수가 없다고 하고 어떤사람은 546일이상 근무를 할꺼 같으면 적용을 받는다고도 하고.. 뭔지 모르겠네요.ㅎㅎ
아..근데 혹시 만약 safe harbor rule을 적용받는다고 치면..
한국에서 일하지만 미국에서 주식이나 배당등으로 소득이 발생해도 non-resident인가요?? 택스 프로그램에 non-resident로 하니까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대해서도 세금이 없는거 같아서요..
bn
2023-02-24 11:13:42
safe harbor 해당되면 캘리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캘리에서 과세입니다. 주식이나 배당등은 캘리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캘리에서 과세되지 않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