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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복수국적자 병역 국외여행허가연장 (사실상 조건부 면제 혜택) 후기

까레라 | 2023.03.02 22:41:57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사실 면제 결정은 작년 6월에 받았으나 풀어쓰기에 개인정보 노출이 불가피 한점과 병역을 마치신 분의 심기를 건들지 않을까하여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정보가 인터넷 상 많이 없는 관계로 도움이 되고자 제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최대한 간략하게 쓰도록하고 좀더 디테일한 부분이 필요하실 경우 쪽지주시면 시간될 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인: 저(1996년생 이하 P1), 동생(1998년생 이하 P2)/ 미국 출생당시 부모의 신분은 L1 (원정출산 목적 X)

 

P1

  • 2000년도 가족이 한국으로 돌아가 자라고 09.2012 미국으로 홀로 유학

  • 만 18세 당시 국적이탈 조건(영주권 이상 신분의 부 또는 모와 해외에서 거주)에 맞지않아 이탈하지 못하고 단기 병역 연기

  • 12.2021 모친 영주권 수득후 미국 입국 

  • 05.2022 영사관 방문하여 ‘영주권 이상 신분의 부 또는 모와 해외에서 거주’ 의 사유로 면제 신청

  • 06.2022 조건부 면제 확정 

  • ‘영주권 이상 신분의 부 또는 모와 해외에서 거주’의 사유로 면제가 되었기 때문에 모친의 영주권 박탈이나 생활기반이 한국에 있는걸로 간주될 경우 면제 혜택 박탈

  • 병역 의무가 해제되는 만 39세 이전 한국에 3개월 이상 체류 혹은 영리활동시 면제 혜택 박탈

  • 가족과 같이 살지 않아도 ‘타국에서 혼자 10년이상 거주시 사유가 병역 혜택’ 사유가 있어 신청이 가능하나 2가지 이유로 신청하지 않음.

  1. 09.2012(미국 재입국)-05.2022(면제 신청월) 9년 8개월로 10년이 꽉채워지지 않아 위험부담이 있음

  2. 미국 거주중 여름방학을 맞아 한국에서 3개월 이상(약 100일) 체류한 적이 있음 (10년 연속 거주해야 신청 가능한 사유인데 특별한 사유없이 한국에서 3개월 이상 체류시 병무청에서 거주의 의사가 있는것으로 판달 할수 있음)


 

P2

  • 2000년도 가족이 한국으로 돌아가 자라고 12.2021 모친 영주권 수득후 같이 미국입국

  • 05.2022 영사관 방문하여 ‘영주권 이상 신분의 부 또는 모와 해외에서 거주’ 의 사유로 면제 신청

  • 06.2022 서류 반려

  • 병무청에서 해외 거주는 최소 3년 이상이여야 이민의사가 있다고 판단하여 실거주 기간이 짧은 관계로 반려

  • 만 26세까지 단기 연장 신청 후 3년 실거주 채운 후 서류 다시 제출예정



 

P.S. 병역법은 매년 개정되니 신청하시는 분은 현행법 숙지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할 수 있는 사유도 여러가지이니 맞는 사유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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