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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한국에서 다니는 회사를 휴직 2년 끝에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관두고 큰 건 아니지만 소소하게 일을 좀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미국에 세금신고 하는 건 알고 있는데, 한국에도 종소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미국에 프리랜서 사업자를 내면 유리한게 있을지
이것저것 생각이 많은데 혹시 저와 비슷한 경우가 있는 분 계실까요? 계시다면 혹시 조언을 좀 얻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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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댓글
OffroadGP418
2023-03-06 04:10:03
저는 잠깐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일좀 봐달라고 잠깐 파트로 프리랜서 계약하고 일좀 봐준게 있는데
저의 경우는 영주권가지고 해외이주신고까지 다해서 왔고,
소득세 신고할때 33% 세율 보고 회삿일을 한건지 나랏일을 한건지 두번다시 한국에서 급여받는일 안하려구요 ㅠ
날쿠스
2023-03-06 21:42:03
어머나;; 한국에 세금을 그렇게 내신건가요??
OffroadGP418
2023-03-06 22:01:04
네 세법상 비거주자는 소득세율이 일반과세표준보다 10배더라구요.
쉽게 예를들면
그냥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이 그냥 외주용역(프리랜서) 계약하고 일하면
100만원 받을꺼 3.3% 때고 받는데
세법상 비거주자는 100만원 받을꺼 33% 때고 받으니까.. 이게 나랏님 좋으라고 일한거더라구요 ㅋㅋ
trip
2023-03-06 23:29:42
좋은 사실을 알게되었네요. 그렇담 외국인이 잠깐 한국에서 강연을 한다거나 한 경우에도, payment을 받을때 세금을 33% 떼고 보내준다는 거죠?
좋은햄
2023-03-07 06:57:10
OffroadGP418님과 제 경우(저는 3.3% 떼고 받음)가 비슷할지 모르겠는데 결과적으로는 비슷한지라 제 케이스도 적어볼게요.
저는 한국 수입이 있고, 그 수입에서 비롯한 세금 3.3%는 전액 환급받습니다(한국 수입이 적기 때문에). 미국 택스신고시 이 foreign income을 추가신고하구요, 그러면 이 income은 세금을 내지 않은 수입으로 취급되어(세금을 환급받았기 때문에) 이 중에서 대충 1/3 되는 금액을 페더럴 택스로 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