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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크 스펜딩을 3/10일까지 마쳐야 해서 어제 택스 파일링을 했습니다. 작년에 사용했던 Cash app이 로그인이 복잡하긴 하지만 뭐 대체로 만족스럽고 공짜고 해서 이번에도 그걸 사용했구요.
Submitted 되었다는 이메일을 바로 받고 카드결제를 했는데요, 오늘 아침에 IRS에서 에러를 발견했다며 에러를 고치고 다시 submit 하라 하네요. 그러고 나니 federal tax는 기존보다 800여불 낮은 금액... *IRS에서 바로 리젝한거라서 amend를 한 건 아니고 그냥 다시 내는데 몇분 걸렸고, 이번엔 실시간으로 submitted 이메일과 함께 accepted 이메일도 같이 왔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지금 800불 넘게 오버페이를 한 상태인데요, 체이스에 문의하니 펜딩상태라 dispute 하려면 포스팅 후에 다시 전화하라 하고, ACI payment는 주말은 닫아서 취소 후 재결제가 가능한 지 내일 전화해보려 하는데, 인터넷 서치해보니 일단 낸건 취소가 안된다고 하네요.
Federal tax를 많이 낸 경우에 IRS에서 알아서 돌려준다는데, 그냥 놔둬도 될까요? 애꿎게 dispute 했다가 스펜딩이랑 올해 택스리턴 꼬이는 게 아닌가 싶어 고민되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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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댓글
복수국적자
2023-03-06 08:57:41
네, 그냥 놔두셔도 IRS에서 리뷰한후에 over payment한것이 있으면 check으로 보내줍니다.^^
아프리카청춘이다
2023-03-06 09:00:33
네 긁어부스럼 말고 그냥 냅둬야겠네요 ^^ 성격 급한 건 좀 고쳐야겠어요...;; 답변 감사합니다!!
아프리카청춘이다
2023-05-25 23:24:49
늦었지만 셀프업뎃합니다. 택스 내고 약 한 달 뒤에 체크로 왔습니다 ^^
강돌
2023-05-26 01:16:25
참고로 카드 dispute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건 아니에요.
아프리카청춘이다
2023-05-26 11:18:39
네 저는 카드결제 취소를 생각하고 있었지 디스퓻은 생각을 안했는데, 오히려 체이스랑 ACI에서 (시스템상 한번 한 결제는 취소가 안된다며) 디스퓻 후 재결제를 권하더라구요. 어쨌든 dispute은 저도 여러모로 찜찜해서 안했지만요. 내 실수인데 뭔가 시스템을 abuse 하는 느낌+ 빈대잡으려다 초가삼간태우는 결과를 가져올 것 같은 느낌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