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leMoa
Search
×

캘리 LA 옆동네 Arcadia 에 사는 딸집에 물난리가 났습니다.

 

지난 토요일 (3/25)에 식구들이 외출하고 돌아와보니 2층 천정에서 1층으로 물이 뚝뚝 떨어지고 2층 카펫은 물론 1층은 천정이 일부 떨어져 덜렁거리고 1층 carpet, floor 온통 물바다...원인은 2층 화장실의 배관이 터진 것.

 

네명의 식구가 밤에 호텔로 피난 갔다가 이제 에어비엔비로 몇 주간 가있을 예정인데 집주인이 어제 (월) 밤 12시에 일군들을 보낼테니까 물건들을 치우라고 갑자기 통보해서 아이들 학교며 하는 일들이 있어서 지금 당장 할수 없다고 하는데도 빨리 다 뜯어내고 수리해야한다고 오늘 일군들이 들어와서 짐들을 옮기며 젖은 것 안 젖은 것 구별없이 집 구석에 다 쌓아 놓았다고 합니다.

 

딸이 집주인한테 빨리 짐들을 다 치우고 수리를 해야 한다면 그 모든 경비 (storage room, 호텔, airbnb 등)을 달라고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대답도 없이 그냥 일군들을 보내서 짐을 옮겼답니다.

 

집 없는 설움...이라고 그냥 넘어가기에는 집주인이 너무한 것 같아서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을 부탁합니다.

 

 

14 댓글

케어

2023-03-29 02:19:05

일단 renters insurance 가 있으면 비용을 어느정도까지 cover 가능한지 알아보시는게 좋을것 같고요.

집에 하자가 있는것은 빨리 고치는게 좋은거고, 응급상황이기도 하니 수리를 위해 신속히 처리를 하는게 이해가 되기는 하지만 물건을 이동하는도중에 추가로 피해가 발생한점은 집주인게 보상을 요구해 보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피곤한일이긴 하지만 집이 있건 없건 살다보면 일어날수 있는일이라고 생각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큰 손해나 불편없이 잘 넘어갔으면 좋겠네요.

레이캬

2023-03-29 03:22:45

안타까운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만 아이들도 있는데 water damage 는 무조건 빨리 처리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빨리 안고치면 곰팡이도 생기고 건강에 더 안좋은 일이 많을텐데 랜드로드도 테넌트도 최우선으로 둬야할 문제지 inconvenience 가 priority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소예재

2023-03-29 03:48:57

댓글 감사합니다. 네식구 다치지 않고 건강한 것이 참으로 감사하지요.

제가 집주인이라면 먼저 집의 하자로 인해 테넌트에게 피해가 간 점에 대해 미안하다고 하고 숙박 경비뿐만 아니라 젖어서 버리게 된 물건들에 대해 피해 보상을 해줄 것 같은데.... 아마 그런 생각은 테넌트 쪽에서만 하는가 봅니다. 아쉽게도 renters insurance는 없답니다.

딸네가 이참에 다른 집으로 이사가려고 집들을 보려고 하는데 다음주가 아이들 봄방학이라 아이들 봐주러 내려갑니다. 

감사합니다.

쎄쎄쎄

2023-03-29 03:54:16

집 없는 설움이라 하기엔..집주인 입장에서도 저렇게 대처하는게 맞습니다. 저도 얼마전에 집에 물난리가 났는데 바로 물건 다 옮기고 뜯어서 말렸습니다. 물건 놓을데가 없어서 가라지에 돗자리 깔고 다 펼쳐놨죠 ㅠ 습기가 벽까지 침투하면 집에 너무 어마어마한 피해가 가요.. rental's insurance가 있으시면 아마 꽤 많은 부분들이 보상이 되지 않을까싶네요.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Oneshot

2023-03-29 03:57:42

일단 물때문에 피해난건 작은거라도 다 찍어서 집보험으로 청구하세요. 어느정도 금액까지는 나와서 체크하지도 않으니 최대한 보험으로 커버하심이 좋을거 같네요. 

우소예재

2023-03-29 05:06:51

네, renter's insurance가 있으면 좋을텐데요. 아쉽네요. 

집주인과 테넌트 각자 서로 자기 입장이 있는 것 이해됩니다.

집주인이 자기 집 빨리 수리해야 하는 마음, 테넌트가 갑자기 피난 생활하며 물난리로 젖은 물건들 다 버려야하는 마음...

댓글들 감사합니다.

openpilot

2023-03-29 05:28:59

렌터 인슈런스 없으면 혹시라도 집에 불나서 다 타면 싹다 물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케어

2023-03-29 06:15:35

집자체는 집주인 보험으로 보호가 될거에요.

다만 세입자 재산은 보통 renters insurance 로 보호가 되지요.

Treasure

2023-03-29 05:58:58

제가 알기로는 아쉽게도 집주인의 보험은 집주인의 property만 cover되고 airbnb, storage등등도 집주인의 책임은 아닙니다. 

단지 지금 상황에서는 하실 수 있는 것은 수리하는 동안의 날짜를 계산해서 그 부분은 렌트를 안내실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도 혹시모르니 집주인과 소통을 해서 좋은 쪽으로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우소예재

2023-03-29 06:28:53

네, 댓글들 감사합니다.

설마 집의 하자로 인해 살지 못하는 렌트비를 내라고 하지는 않겠지요.....?

노부부

2023-03-29 06:43:54

2

본인이 소유한 집이나 콘도를 렌트를 줄 때는,

집 주인은, 집 보험 회사에 전화를 해서 , 집 주인이 갖고 있던 home onwer's insurance 를 rental property insurance 로 바꿔야합니다.

집 보험을 rental property insurance 로 바꿀 때, 일반적으로는 보험회사에서는 동시에 테넌트가 renter's insurance 를 드는 걸 요구를 해요.

집에 물난리가 나거나 불이 나거나 등등 데미지가 생기면, 

집주인의 rental property insurance 로 집 데미지된 부분을 커버하고 

세입자는 세입자가 들은 renter's insurance 로 가구며, 컴퓨터, 옷, 등등 세입자의 모든 데미지된 재산에 대해 보상을 받아요.

집주인이 세입자의 데미지된 재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물어줄 책임이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세입자가  보상을 받기위해 집주인을 고소를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세입자는 렌트는 계속 집주인에게 내고,

집주인은, rent 를 준 집에 세입자가 살 수 없는 컨디션이기 때문에 , 수리가 끝날 때 까지  세입자가 머물 수 있는 장소를 제공을 해야되는데요,

이 비용을 집주인이 들은 rental property insurance 에서 ,수리하는 동안 , 세입자가  머물 수 있는 호텔이나 airbnb 를  내주는데,

airbnb 나 호텔에 내주는 돈이 하루에 얼마씩 멕시멈이 정해져 있어서  모자란 부분은 집주인이  세입자로 부터 받은 렌트로 내주는 게 일반적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원글님의 경우,  세입자 입장에서 renter's insurance 를 안 드셨다는 건, 집주인이 rental property insurance 로 안 바꿨을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 renters insurance 를 보험회사에서 요구하지 않았거나 한 상황인 것 같네요.

이런 응급 상황에서는,  집주인은, 수리할테니 물건을 치워달라고  통보하고,  테턴트가 당장 못한다고 하면, 테넌트와 상관 없이 집 안에 들어가서 

응급상황을 시정을 할 권리가 아마 리스에 적혀있을 거에요. 그래서, 응급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통보하고

세입자가 옮기지 않은 물건을  일군들이 옮기는 과정에서  젖은 물건들,  젖지 않은 물건들을 구석에 몰아놓아 데미지가 된 건,

집주인으로 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호텔이나 airbnb 나가는 건, 집주인이 내주는 건지, 렌트는 내야되는 건지, 막연하게 추측하지 마시고 

집주인에게  물어보세요.  집주인이 rental property insurance 로 안 바꿨으면, 세입자  임시 주거비용이 안 나오니까

렌트 내지 말고 그냥 알아서 구하라고 할 수 도 있고, 아니면 렌트 계속 내고 본인이 구해준다고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되는 건지 집주인하고 상의를 해야됩니다.

 

우소예재

2023-03-29 08:33:20

노부부님, 자세한 설명과 조언 정말 감사합니다.

딸과 사위가 집주인과 통화를 하면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아직 서로 정확하게 합의된 것은 없고 일단 안 사는 기간 동안의 렌트는 안 내는 것으로 요청했답니다. 

딸네 부부가 집 정리하고 또 새로 이사갈 집 알아보고 하는 동안 봄 방학인 손주들 봐주러 갑자기 cash로 비행기표를 구입하려니 가격이 상당히 비싸네요...

감사합니다.

쌤킴

2023-03-29 09:28:25

대댓글을 다시는게 더 깔끔하고 보기가 좋습니다. 대댓글을 다시면 댓글자에게 자동으로 알람도 가고요..

아무쪼록 따님 가족이 무사히 렌트하우스로 잘 돌아가길.. 

우소예재

2023-03-29 19:26:07

쌤킴님,

아, 그렇군요.

대댓글을 다는 것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대댓글이 가는지 몰랐습니다.

네, 격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록

Page 1 / 3815
Statu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마적단의 기초 | 검색하기 + 질문 글 작성하기

| 정보 33
  • file
ReitnorF 2023-07-16 33828
  공지

게시판의 암묵적인 규칙들 (신규 회원 필독 요망)

| 필독 110
bn 2022-10-30 57984
  공지

리퍼럴 글은 사전동의 필요함 / 50불+ 리퍼럴 링크는 회원정보란으로

| 운영자공지 19
마일모아 2021-02-14 78948
  공지

게시판 필독 및 각종 카드/호텔/항공/은퇴/기타 정보 모음 (Updated on 2024-01-01)

| 정보 180
ReitnorF 2020-06-25 185042
new 114429

서울 노포 음식점 가보기

| 잡담 17
벨뷰썸머린 2024-05-09 1438
updated 114428

2023 Lexus RX350 Premium 가격 좀 봐주세요

| 질문-기타 18
  • file
다비드 2023-06-05 3987
updated 114427

미국 유학에 대한 고민과 결정

| 질문-기타 61
위대한전진 2024-05-06 6550
updated 114426

[10/9/23] 발전하는 초보를 위한 정리글 - 카드 열기 전 확인해야 할 패밀리 카드들 (3/7/24 업뎃)

| 정보-카드 26
shilph 2023-10-09 3875
updated 114425

첫 아멕스 카드 추천 부탁드립니다

| 질문-카드 10
아홉개의성 2024-05-08 746
updated 114424

뱅보) Sofi $300 + $250(Rakuten)

| 정보-기타 20
네사셀잭팟 2024-05-06 1950
new 114423

내 이름으로 된 책 내고 싶은 분? 저자가 되실 분 찾습니다 (2025 미국 주식 트렌드)

| 잡담
Sparkling 2024-05-10 270
updated 114422

시티 스트라타 (Citi Strata) 최최최신 루머

| 정보-카드 25
GildongHong 2024-03-12 4100
updated 114421

6/24만료인 델타 e크레딧 어떻게 사용해야할까요?

| 질문-항공 6
배구커비 2024-05-05 701
updated 114420

한국에서 전화사용도 가능한 유심 추천해 주세요. (4/1부터 통신법 개정으로 비대면으로 데이터 유심 구입만 가능)

| 질문-기타 1
삶은여행 2024-05-08 364
updated 114419

초보자를 위한 코너: 아무거나 물어보세요 + 아무나 답변해 주세요

| 잡담 3372
  • file
shilph 2020-09-02 75367
updated 114418

아멕스 팝업 탈출 후기 입니다 (업데이트 : 저만 그런게 아닌 것 같습니다!!!)

| 후기-카드 108
캡틴샘 2024-05-04 7569
updated 114417

학전 그리고 뒷것 김민기

| 잡담 6
달라스초이 2024-05-08 2056
updated 114416

대학생 아이, 첫 신용카드 신청. 어떤 선택이 좋을까요?

| 질문-카드 45
지빠 2022-10-22 3890
new 114415

이렇게 공짜로 United Polaris로 upgrade되는 경우도 있나요?

| 질문-항공
49er 2024-05-09 401
updated 114414

테슬라 차량을 구입해볼까~ 관심을 갖다가 전기차 보조금이 이해가 안됩니다.

| 질문-기타 7
작은욕심쟁이 2024-05-09 1404
new 114413

아멕스 카드, 웰컴보너스에 최적화된 테크트리가 어떻게 되나요?

| 질문-카드 2
도자기장인 2024-05-09 492
updated 114412

샘소나이트 지금이 구매 적기입니다! (최저가)

| 정보-기타 47
  • file
만쥬 2024-05-03 9094
updated 114411

UA 마일리지 항공권 한국 출도착 단거리 개악되었습니다 (한국-일본 삿포로 제외 전구간 5K 가능)

| 정보-항공 42
football 2024-05-02 3939
updated 114410

박사과정 중 저축에 관한 고민

| 질문-기타 23
한강공원 2024-05-08 3051
updated 114409

요즘 Instacart 쓸만 합니다. (20%할인 기카 신공)

| 정보-기타 20
  • file
Passion 2024-05-02 2482
new 114408

하얏트 글로벌리스트 체크인후 배우자만 투숙 해보신적있나요?

| 질문-호텔 4
찐슈운 2024-05-09 458
new 114407

스타벅스 (Starbucks) 리워드 멤버, 5월 매주 금요일 Handcrafted Beverage 1개 50% 할인 (5/10, 17, 24, 31)

| 정보-기타
플래브 2024-05-09 295
updated 114406

[맥블 출사展 - 88] 한국 그리고 일본 여행

| 여행기 42
  • file
맥주는블루문 2024-05-08 1448
updated 114405

전기차 리스 월 200불대 2024 아이오닉5

| 잡담 15
아보카도빵 2024-05-08 3211
updated 114404

[05/06/24 레퍼럴도 보너스 오름] 체이스 사파이어 프리퍼드 75k (지점은 10K 추가) / 사파이어 리저브 75k Offer

| 정보-카드 176
Alcaraz 2024-04-25 14991
updated 114403

미국 안경과 한국 안경에 차이, 다들 느끼시나요?

| 질문-기타 85
요리죠리뿅뿅 2024-05-08 4153
updated 114402

Range Rover Velar VS Benz GLE VS BMW X5 중에서 고민중입니다

| 질문-기타 28
유탄 2024-05-08 2164
updated 114401

한국 데이케어 vs 미국 데이케어

| 질문-기타 26
MilkSports 2024-05-09 1983
updated 114400

Hilton Aspire Card 리조트크레딧 DP 모음글

| 질문-카드 258
  • file
음악축제 2023-04-04 22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