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leMoa
Search
×

부모님, 내 돈 굴려(불려/투자) 주실수 있나요?

은퇴덕후EunDuk, 2020-10-29 02:10:36

조회 수
6136
추천 수
0

얼마전에 "401K 영끌(영혼까지 끌어올려) 투자하기" 글에 대해서 몇몇 분들이 신박한 아이디어라고 칭찬(?)해 주셔서 다른 아이디어도 한 번 공유해 봅니다.

소득이 적은 부모님의 계좌를 이용(차용?)하여 Tax-Gain Harvesting을 하는 방법인데 마모 분들이 가능한 것인지 검토해 보고 의견 부탁 드립니다.

 

부부 공동으로 세금 보고할 때 소득이 $104,800 이상이면

Long-term capital gains이 발생하면 최소 15%의 세금을 내야합니다. 만약, 부모님이 은퇴해서 소득이 적어  $100,000 이하라면 부모님(또는 가족중에 소득이 적어 Tax-gain Harvesting 가능한 사람) 계좌에서 Tax-Gain Harvesting을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소득이 $100,000이라면 부모님 계좌에서 Long-term gains $4,800($104,800 - $100,000)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즉, 부모님 계좌를 빌려서(차용해서?) Tax-Gain Harvesting을 하는 거죠.

 

부부 공동으로 세금 보고할 때 소득이 $100,000 이하라면

부모님 도움 없이 직접 투자해서 Tax-Gain Harvesting과 Tax-Loss Harvesting을 번갈아 하면 됩니다. 한해에 두 개를 동시에 하면 서로 상쇄되어 효과가 없어지니 한해는 Tax-Loss Harvesting, 다른 해는 Tax-gain Harvesting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Short-term loss가 $3,000, Long-term gains이 $6,000이 예상된다면 2020년은 Short-term loss가 $3,000을 실현하여 $3,000에 대한 소득 공제를 받고, 2021년에 Long-term gains이 $6,000을 Tax-Gain Harvesting으로 실현하면 세금이 0 입니다. 이렇게 하면 2년에 걸처 $3,000 소득공제 받고, $6,000을 세금 없이 이익 실현 하는 것입니다.

 

만약 2020년에 두 개를 모두 실현하면 Short-term loss $3,000가 Long-term gains $6,000과 상쇄되어 $3,000의 Long-term gains만 발생하게 됩니다. 즉, 소득공제 $3,000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 방법이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 의견 부탁 드립니다.

 

Tax-Loss Harvesting과 Tax-Gain Harvesting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 하면 됩니다.

Tax-Gain Harvesting

Tax-Loss Harvesting

20 댓글

랑펠로

2020-10-29 04:27:08

나중에 부모님 명의의 돈을 내가 받을때는 증여로 간주되서 오히려 증여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은퇴덕후EunDuk

2020-10-30 01:05:45

부모님으로 받을 때 증여로 받지 말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상속으로 받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즉, 부모님이 돌아 가신 후에 받아도 되는 롱텀 장기 투자의 경우입니다. 

 

2020년의 경우 상속세가 $11.58 million까지 면세이니 세금 없이 모두 상속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간 증여한도 $15,000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한 것 같구요.

랑펠로

2020-10-30 02:30:01

뭐 그렇게 까지 멀리보시면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것도 부모님이 그 돈을 절대 찾거나 쓰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어야 하긴 하겠네요.

근데 상속까지 고려하는 경우에는 부모님 명의로 부동산 투자도 좋지 않나요?

부동산 상속 받을때는 상속받는 시점으로 판매가가 조정되고 수익에 대한 양도세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 확실치는 않네요 :-)

만년초보

2021-03-15 00:35:37

만약에 부모님이 Medicaid (long term care) 받으셔야할 상황이 되시면 자산을 모두 소진해야 하는 룰이 있는데.  
I care a lot 이란 영화 보시면 내용이 나와요. 

https://www.netflix.com/title/81350429

 

활자중독자

2021-03-15 01:02:35

저도 이것이 제일 걱정인 부분입니다. 나중에 한분이라도 널싱홈에 들어가시게 되면 일년에 최소 5~7만불씩 들어 갑니다. 가지고 있는 돈을 다쓰고 나면 매디케이드를 받을수 있는데 매디케이드를 받으려면 남에게 3년안에 증여해준 돈이 없어야 합니다. 안그러면 메디케이드 디나이 나와요. 세금 조금 아끼려다가 나중에 부모님이 받아야할 메디컬 케어를 못받게 되는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랑펠로

2021-03-15 02:24:38

부모님 명의를 이용해서 절세하는 건 부모님이 부자여서 그런거 다 고려해도 손해가 없는 수준이어야 할것 같아요.  근데 그정도라면 절세한걸 상속세로 내야하는 상황도 발생할것 같은데요. 

활자중독자

2021-03-15 02:47:36

미국 상속세는 상한선이 높아거 세금 걱정은 없는데 public assistance 받으시려면 부모님 명의는 깔끔하게 해드려야죠. 

랑펠로

2021-03-15 06:00:18

네. assistance받는 경우에는 불리해지고. 상속세 내는 정도로 돈이 많은 분들도 불리해지기때문에 실제로 이득인 구간 (assistance는 전혀 안 받지만 또 상속세는 없는)은 생각보다 굉장히 작은게 아닌가해서요. 

도코

2021-03-15 02:26:59

캘리포니아가 2.5년이고 다른 주들은 무려 5년 look back 기간이 있다고 합니다 ㅜㅜ

쌤킴

2021-03-15 05:36:40

유일하게 캘리가 좋은 점을 찾은듯요! ㅎㅎㅎ 하지만 한국에 계신 부모님을 둔 저는 또 상관이 읍네요.. ㅠㅠ

도코

2021-03-15 06:17:32

한국이 좋쥬... 여기서는 상관이 없는게 좋은 듯 합니다. ㅎㅎ

 

(저는 단순히 Medicaid look-back 기간이 눈에 띄어서 커멘트 달았는데, 노부모님 명의로 투자하는 게 원글 내용이군요. 발상은 신선하지만, 약간 법적으로 문제도 좀 생길 가능성이 있고 자칫하면 소탐대실할 것 같아서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물론, 제 돈이 남아서 부모님께 깔끔하게 gift로 드리고 스스로 투자하시겠다면 반갑겠지만요.)

시놔쓰

2021-03-14 22:15:45

부모님께 돈을 보내면 증여 또는 차용으로 간주되겠죠?

만약 빌려드리는 차용으로 돈을 보낸다면 차용에 대한 이자를 받아야지 증여로 간주 안될텐데요. 

혹시 부모님께 돈 빌려드리는 형식으로 하고 그 계좌에서 주식 투자를 하면, 부모님께는 이자를 받는 방식으로 하고, 부모님 주식계좌는 정말 세금을 안내도 될까요?

은퇴덕후EunDuk

2021-03-16 03:14:11

일년에 개인당 $15,000까지 택스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각각 $15,000씩 부모님께 드릴 수 있으니 받으시는 부모님도 두 분이니 총 $60,000까지 증여세 없이 두 분의 부모님께 드릴 수 있겠네요. 같은 방법으로 두 분의 부모님도 자식 부부에게 일년에 $60,000까지는 증여세 없이 줄 수 있구요.

Enigma

2021-05-09 04:14:28

증여세는 없겠지만 받는 사람쪽에서 세금보고 할때 인컴으로 잡히지는 않나요?

 

그리고 집 살때 부모님으로부터 gift money를 받으면 이것도 세금보고 할때 인컴으로 잡히나요?

주매상20만불

2021-03-15 05:23:37

이건 어떤가요?

부모님 명의로 Roth IRA 를 하는겁니다 ㅡ.ㅡ;; 은퇴 나이가 이미 넘었다면 바로 찾을수도 있지 않나요?

은퇴덕후EunDuk

2021-03-16 03:10:09

IRA에 저축하려면 근로소득(Earned Income)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근로 소득이 있으신 분이면 가능하겠네요. Saver's Credit도 받을 수도 있구요.

blueribbon

2021-05-06 15:03:19

근로 소득이 있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만약 미국에서 연금을 받으신다면 (소셜 시큐리티 포함)그것도 근로 소득으로 잡히나요?

은퇴덕후EunDuk

2021-05-08 00:03:21

아니요, 연금은 근로 소득이 아닙니다

blueribbon

2021-05-08 23:07:21

그렇군요.  댓글 감사합니다

poooh

2021-03-15 05:31:02

부모님이 public assistance를 받을 생각이 없으시면,

부모님 계좌에서 gain이 생기면, 확실히  본인의 구좌에 생기는 계좌에서보다 택스적으로  덜 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부모님계좌에서 손해를 볼 경우에는부모님이 인컴 때문에 얻는 capital loss부분이  줄어 들수 있을 겁니다.

 

gain 뿐아니라, loss 부분에서도 생각을 해보셔야 해요.

 

목록

Page 1 / 3815
Statu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마적단의 기초 | 검색하기 + 질문 글 작성하기

| 정보 33
  • file
ReitnorF 2023-07-16 33883
  공지

게시판의 암묵적인 규칙들 (신규 회원 필독 요망)

| 필독 110
bn 2022-10-30 58039
  공지

리퍼럴 글은 사전동의 필요함 / 50불+ 리퍼럴 링크는 회원정보란으로

| 운영자공지 19
마일모아 2021-02-14 78983
  공지

게시판 필독 및 각종 카드/호텔/항공/은퇴/기타 정보 모음 (Updated on 2024-01-01)

| 정보 180
ReitnorF 2020-06-25 185434
new 114438

스카이패스 KAL Lounge Coupon(Valid until June 30, 2024)

| 나눔 12
smallpig 2024-05-10 505
new 114437

(약간의 update)Amex card approve는 났으나 카드 발급이 안되어 발송도 재발송도 못하는 상황

| 잡담 3
라이트닝 2024-05-10 573
new 114436

2024 기아 텔루라이드 구입후기

| 잡담 2
여행가즈아 2024-05-10 259
updated 114435

Wealthfront 리퍼럴이 있으신 분들은 이 글에 점을 찍어주세요

| 정보-기타 30
마일모아 2022-12-04 2377
new 114434

LAX - ICN 아시아나 비즈니스 왕복 발권 후기

| 후기-발권-예약 2
킴쑤 2024-05-10 422
updated 114433

업데이트3- 약간?주의사항)신IHG 카드소지자에게 주는 United $25 크레딧 잘 사용하는 방법

| 질문-호텔 113
항상고점매수 2023-01-03 9101
updated 114432

(미국 시민권자) 한국 방문시 배달의 민족 사용 가능?

| 질문 22
파이어족 2023-10-06 3772
updated 114431

이직 관련 결정장애 - 여러 잡 오퍼들 선 수락 후 통보 vs 선 결정 후 수락.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껀가요?

| 질문-기타 17
원스어게인 2024-05-09 1212
updated 114430

학전 그리고 뒷것 김민기

| 잡담 9
달라스초이 2024-05-08 2454
updated 114429

마일게임 개악? 비자와 마스터 카드 사용시 소매점들이 추가 요금을 부과할수도

| 잡담 53
Tristate 2024-03-26 3223
updated 114428

아멕스 팝업 탈출 후기 입니다 (업데이트 : 저만 그런게 아닌 것 같습니다!!!)

| 후기-카드 112
캡틴샘 2024-05-04 7911
new 114427

한국에서 토들러 두명과 지낼만한 에어비엔비 추천해주실 수 있을까요?

| 질문-여행 7
미꼬 2024-05-10 902
updated 114426

[ Update (?) ] 대학교 2학년 기숙사 housing contract, 다른 학교로 트랜스퍼시 termination fee?

| 질문-기타 5
GHi_ 2024-02-07 957
updated 114425

서울 노포 음식점 가보기

| 잡담 24
벨뷰썸머린 2024-05-09 2473
new 114424

[5/10/24] 발느린 늬우스 - 뭔가 새로운 카드 이야기와 좋은 이야기가 많은 보물들 같은 늬우스

| 정보 31
shilph 2024-05-10 1833
updated 114423

샘소나이트 지금이 구매 적기입니다! (최저가)

| 정보-기타 50
  • file
만쥬 2024-05-03 9647
updated 114422

Chase 사리/사프 두 개 열기 MDD

| 정보-카드 22
프로애남이 2021-03-25 8701
updated 114421

박사과정 중 저축에 관한 고민

| 질문-기타 26
한강공원 2024-05-08 3496
updated 114420

2023 Lexus RX350 Premium 가격 좀 봐주세요

| 질문-기타 24
  • file
다비드 2023-06-05 4823
new 114419

힐튼 숙박권 취소후 재예약

| 질문-카드 13
세계일주가즈야 2024-05-10 578
updated 114418

(업데이트) 바로들어왔어요/힐튼 숙박권 온라인으로 취소하면 계정에 바로 보이나요?

| 질문-호텔 13
홀인원 2022-03-03 1116
new 114417

Gas line damage를 home insurance 및 가스공급업체 둘다 자기 책임 아니라고 합니다

| 질문-기타 12
  • file
J1H_UT 2024-05-10 815
updated 114416

IHG 숙박권 만료되는것 40,000 포인트로 받았네요

| 정보-호텔 93
Picaboo 2022-12-11 16009
updated 114415

달라스-하네다-김포 환승시간 걱정.

| 질문-항공 11
heonkim 2024-03-14 921
updated 114414

소소한 태블릿 꿀?딜... 갤럭시 탭 a9+ 5g

| 정보-기타 22
resoluteprodo 2024-05-03 2556
updated 114413

전기차 리스 월 200불대 2024 아이오닉5

| 잡담 22
아보카도빵 2024-05-08 3995
updated 114412

네이버 페이 본인 인증없이 쇼핑 안되네요

| 정보-기타 30
이심전심 2021-03-14 6549
updated 114411

초보자를 위한 코너: 아무거나 물어보세요 + 아무나 답변해 주세요

| 잡담 3376
  • file
shilph 2020-09-02 75469
updated 114410

Update)) Monthly or Annual 서비스 어떤 것들 쓰시나요?

| 잡담 87
지현안세상 2024-02-26 5319
updated 114409

Range Rover Velar VS Benz GLE VS BMW X5 중에서 고민중입니다

| 질문-기타 31
유탄 2024-05-08 2512